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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내유보금에 세금 10%부과 논란

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켜 주는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공제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를 도입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수가 자연스레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며 "568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인 '3대 패키지'에 대해 재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돼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내수진작 등 경제 활성화 초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내수진작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 발표한 재정·통화·금융 정책에 이어 세제도 경기회복을 위해 동원된 것이다. 우선 3대 패키지를 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했다. 정부는 4000개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설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내려가 소액주주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 증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 인상 기업에 임금 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를 해준다. 정부는 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 적용된 정률공제(40%)는 퇴직급여 수준에 따른 차등공제(100∼15%)로 바뀌어 퇴직 당시 급여소득이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액 퇴직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급여소득 1억2000만원은 상위 1%에 해당한다. 차등공제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퇴직 당시 급여소득 1억2000만∼2억원 구간의 퇴직자의 경우 1인당 평균 60만원의 세금을 더 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기존의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확대된다. 특히 만 20세 이상이 가입대상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생계형저축과 통합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뀌고, 가입대상도 고령자와 장애인 등으로 한정된다. 납입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만기 10년∼15년 미만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은 300만원 한도에서 이자 소득공제를 받게돼 서민 주택구입비 부담이 줄어든다. 자녀의 상속공제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경감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이 과세로 전환돼 이들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올라간다.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3% 수준인 약 30만 가구이며 가구당 세부담 증가액은 연간 10만∼15만원 수준이다.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지고, 국세를 전액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월 중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계·정치권 반발로 국회 통과 우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기업소득 환류 세제다. 이는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로 설정했다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을 경우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1억원을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미 취임때부터 이에 대해 강조해온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금성 유보금도 일종의 투자인 만큼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새로 도입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만큼, 기업 국내외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내유보금 과세는 물론, 기업에 법인세율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사내유보금 과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세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4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시장과 당 내외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논란거리다. 이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임금 증가 기업에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1차적인 수혜대상은 기업이지만 결국 임금 증가의 혜택을 근로자들이 받게 된다는 것이 정부측 주장이다. 재계는 그러나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근로·배당소득 증대 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가계소득을 끌어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역할을 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 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라는 목표가 선명하고 구체적인 것이 인상적"이라면서도 "3대 패키지 등이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 실제 소득증대 효과가 충분할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와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고,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정책방향을 구체화시키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2014-08-06 14:17:46 김태균 기자
[세법개정] 대주주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배당세율 25% 적용

정부가 국내 증시의 배당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춰준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증대 세제안 가운데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이 3년간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고배당 기업의 소액주주 원천징수세율도 기존 14%에서 9%로 낮출 예정이다. 연간 배당소득이 500만원인 소액주주의 경우, 현행 14% 세율로는 70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4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36%의 세 부담이 감소하는 셈이다. 고배당 의사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게 혜택을 주려는 조치다. 현행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38%로 배당세액공제제도까지 감안했을 때 실제 세 부담은 31% 수준이다. 이들이 25% 분리과세 단일 세율이 적용받으면 20%의 할인 효과가 생긴다. 이는 소액주주의 세 부담 감소율(36%)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차등 혜택을 준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곳은 고배당 기업으로 한정했다. 고배당 기업은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인 상장주식과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이며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이다. 또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이 직전년도 배당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요건을 3개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2014-08-06 14:13:12 김현정 기자
[세법개정]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40%로 인상…내수 진작위한 조치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용한 체크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된다. 6일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 경제부총리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겠다"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한해 추가 10%가 공제된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할 수록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이는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연말 정산 시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커야 한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2013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만 공제율 40%가 적용된다. 예컨대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이 500만원인 근로자는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인 200만원을 뺀(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지난해 체크카드 등 사용액×50%)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 300만원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제 금액이 30만원 늘어난다. 2016년 연말정산 시에도 역시 올해 연간 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사용액보다 커야만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 신용카드 1250만원에 상반기 200만원과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해 체크카드로 총 700만원을 썼다면 240만원을 공제받는다. 현재는 2015년 연말 정산 때 21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등 사용액-2013년 연간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따라 증가분에 대해 40%가 공제 되는 것이다. 만약 지난해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혀 없다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이때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유지된다.

2014-08-06 14:12:10 백아란 기자
[세법개정]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정부가 소득 재분배의 핵심인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대 패키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 등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보내기 위한 세제로,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 재원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활용하지 않을 경우 유보금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기업소득환류세제다. 정부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즉 재벌 계열사를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약 4000개 기업 정도가 과세 선상에 올라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로 설정했다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을 경우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1억원을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 배당액을 합친 금액이 당기 소득의 60∼80%,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이 당기이익이 20∼40%가 되는 경우를 2개의 기준선으로 두고 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임금 증가 기업에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적인 수혜대상은 기업이지만 임금 증가의 혜택을 근로자들이 결국 받게 된다. 정부는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14-08-06 14:07:52 김민지 기자
[세법개정] 대형아파트 관리비 부담 월 1만원 늘 듯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비과세·감면 정비 분야에는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에 부가가치세(VAT)를 과세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135㎡를 넘어서는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내년부터 월 1만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포함)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을 일몰 없이 VAT를 면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면제할 예정이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85㎡∼135㎡)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VAT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 취지에 맞지 않아 내년부터 과세로 전환한다.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 수준인 약 30만호에 달한다. 가구당 세부담 증가는 지역과 면적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연간 10만∼15만원으로 매월 8000원에서 1만3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압구정동 A아파트의 전용면적 160㎡의 경우 연간 18만원(월 1만5000원) 수준의 관리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추정했다. 부가세가 새로 부과되는 영역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로 전체 관리비 구성 항목의 37%에 달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비과세·감면 분야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과세 형평을 저해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되 농어민·중소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유지했다.

2014-08-06 14:01:31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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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가 공개한 쏘렌토 후속 모델(UM) 실내 모습은?

기아차가 올해 하반기 '쏘렌토 후속(프로젝트명 UM)' 모델을 선보인다. 하반기 최고 기대되는 신차로 손꼽히는 신형 쏘렌토(UM)는 2002년 1세대, 2009년 2세대 모델에 이은 3세대 모델이다. 기아차는 신형 쏘렌토(UM)을 개발하는 데 있어 최근 아웃도어 문화의 확산, 안전성 및 다용도성 등을 추구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면밀하게 분석해 존재감 넘치는 디자인과 기존 대비 전장이 90mm이상, 축거가 80mm 이상 늘어나 쾌적하고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 신형 쏘렌토(UM), 그 당당한 스타일 … 외장 및 내장 렌더링 공개 기아차는 최근 쏘렌토 후속 모델(UM)의 외장 및 내장 렌더링을 공개했다. 렌더링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신형 쏘렌토(UM)의 외관은 ▲독특한 개성과 입체감 있는 전면부 ▲역동적인 느낌과 고급감이 돋보이는 측면부 ▲세련되고 당당한 느낌이 강조된 후면부 등 미래지향적이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췄다. 또한, 신형 쏘렌토(UM)의 실내 렌더링은 ‘모던&와이드(Modern&Wide;)’를 콘셉트로,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공간감 넘치는 프리미엄 준대형 SUV의 느낌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크래쉬패드와 도어트림이 서로 연결되는 ‘랩 어라운드 스타일’을 적용해 넓은 공간감을 구현했으며, 날렵하면서도 강인한 형상에 세련된 내장 디자인으로 특별함과 새로움을 모두 만족시킨다. 아울러 신형 쏘렌토(UM)는 탄력 있는 볼륨감의 크래쉬패드와 스위치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통해 유러피안 감각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완성됐으며, 현대적 감각의 센터페시아와 에어벤트, 독특한 개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갖춘 시트로 프리미엄 SUV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 신형 쏘렌토(UM), 초고장력 강판 53% 등 더 강하고 단단하게 기아차는 올 하반기 선보일 예정인 신형 쏘렌토(프로젝트명 UM)에 초고장력 강판과 차체 핫스탬핑 공법 등을 확대 적용해 동급 최고 수준의 차체 강성을 구현했다. 신형 쏘렌토는 초고장력 강판(AHSS: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 인장강도 60kg/㎟급 이상) 비율을 53% 적용하고, 차체 구조간 결합력 강화를 위한 구조용 접착제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해 동급 최고 수준의 차체 강성을 구현했다. 아울러 핫 스탬핑 공법을 적용한 부품을 대폭 늘려 차량 충돌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탄탄한 차체를 만들어냈다. (※핫 스탬핑(Hot Stamping) 공법: 900℃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한 소재를 프레스 성형과 동시에 급속 냉각시켜 성형 전에 비해 강도가 3배 이상 높은 초고장력 강판(인장강도 150kg급 이상)을 제조하는 방법) 이를 통해 신형 쏘렌토는 외부 충격에 의한 차체 비틀림과 굽힘 등에 대한 강성이 기존 모델 대비 10% 이상 강화됐다고 기아차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형 쏘렌토는 강인한 차체와 조화를 이루는 역동적인 R&H(Ride & Handling) 성능과 내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아차 SUV 최초로 혹한 코스로 유명한 독일 뉘르부르크링에서 혹독한 주행시험과 품질평가를 실시해 제품 완성도를 높였다. 기아차는 뉘르부르크링 테스트 센터에서 ▲급가감속 코너링, ▲고 RPM 주행, ▲20Km이상의 레이싱 트랙 주행 등 타 시험장에서 검증 불가능한 항목을 집중 테스트해 신형 쏘렌토의 주행감성 품질을 한층 높였다. ■ 쏘렌토, 기아차의 대표 SUV 기아차 '쏘렌토'는 2002년 2월 1세대 모델이 첫 선을 보인 이후 올해 6월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 200만대를 돌파한 명실상부한 기아차의 대표 SUV다. 쏘렌토 200만대는 일렬로 세우면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서울과 부산을 10여차례 오 갈 수 있고, 수직으로 쌓으면 에베레스트 산을 380여개 위로 포개 놓은 것과 같은 높이다. (※기준 차량 : 길이 4.7m, 높이 1.7m) 쏘렌토는 SUV 특유의 강인한 디자인과 안락한 승차감 및 고급 편의 사양 등 뛰어난 상품성을 기반으로 기아차의 대표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로서, 2002년 출시 첫 해 9만 4,782대 판매를 시작으로 2010년에 출시 8년만에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하였으며 빠른 속도로 판매량이 증가해 다시 4년 만에 누적 판매 200만대를 돌파했다. 이중 약 160만대가 해외시장에서 판매 돼 기아차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쏘렌토 1세대 모델은 프레임 방식의 정통 SUV를 표방해 3,000억원의 개발비용과 22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돼 탄생 했으며, 출시 이후부터 꾸준한 인기를 끌어 내수 24만대, 수출 66만대 등 총 90만대가 판매돼 판매 돌풍을 일으켰다. 이어 기아차는 2009년 4월에 2세대 쏘렌토인 쏘렌토R을 출시하고 한단계 향상된 성능과 디자인으로 인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역동적 스타일과 최고의 성능을 갖춘 차세대 준대형 SUV’로 개발된 쏘렌토R은 30개월의 연구개발 기간과 총 2,500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됐으며, ▲승용형인 모노코크 플랫폼, ▲200마력의 차세대 고성능 클린 디젤 R엔진, ▲최고의 안전성과 편의사양 등을 갖춘 ‘프리미엄 준대형 SUV’로 각광 받았다. 특히 쏘렌토 2세대 모델은 2010년부터 기아차 미국공장에서도 생산되기 시작해 글로벌 누적 판매 200만대 달성에 한 몫 했다. 쏘렌토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국내 SUV 중 최대 판매 차종으로서 2011년에는 14만 6,017대가 판매돼 미국 출시 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2011년 미국의 경제잡지인 ‘키플링어(Kiplinger)지(誌)'가 발표한 ‘2011 베스트 패밀리 카’ ▲2014년 북아메리카 북서지역자동차기자협회(NWAPA)가 뽑는 ‘최고의 가족용 차량’에 선정되는 등 미국에서 그 가치를 인정 받아왔다. 이외에도 기아자동차는 2013년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미국의 최고 인기 스포츠인 ‘2013 슈퍼볼’에 ‘쏘렌토는 모든 것의 답을 알고있다(It Has an Answer for Everything)’를 내용으로 한 광고를 내보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기아차는 2009년 출시한 2세대 모델 쏘렌토R 이후 5년만에 올 하반기 쏘렌토의 풀체인지 모델 신차(프로젝트명 UM)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 쏘렌토의 판매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렌토는 2002년 최초 출시 이래 최고의 SUV로 브랜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차"라며 "하반기 선보일 풀체인지 모델은 혁신적 디자인, 놀라운 상품성,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 뛰어난 주행감으로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8-06 13:58:18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