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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세법개정] 대주주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배당세율 25% 적용

정부가 국내 증시의 배당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춰준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증대 세제안 가운데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이 3년간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고배당 기업의 소액주주 원천징수세율도 기존 14%에서 9%로 낮출 예정이다.

연간 배당소득이 500만원인 소액주주의 경우, 현행 14% 세율로는 70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4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36%의 세 부담이 감소하는 셈이다.

고배당 의사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게 혜택을 주려는 조치다.

현행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38%로 배당세액공제제도까지 감안했을 때 실제 세 부담은 31% 수준이다.

이들이 25% 분리과세 단일 세율이 적용받으면 20%의 할인 효과가 생긴다.

이는 소액주주의 세 부담 감소율(36%)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차등 혜택을 준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곳은 고배당 기업으로 한정했다.

고배당 기업은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인 상장주식과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이며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이다.

또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이 직전년도 배당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요건을 3개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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