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교통사고 사상자 수 27% 감소 효과
삼성교통硏, 제한속도 하향사업 교통사고 건수 조사 결과 공개 교통속도 제한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만으로도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4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전국 118개 도심 이면도로에서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벌여 교통사고 건수 등을 조사한 결과, 사업후 6개월간 사상자 수가 그 전 6개월보다 26.7% 줄었다고 4일 밝혔다. '제한속도 하향사업'은 이면도로에 제한속도 노면표지나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주행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사업이다. 이 사업 전인 지난 2013년 5~10월 발생한 교통사고는 671건으로, 총 6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반면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된 이후인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548건, 사상자 수는 494명으로 각각 줄었다. 편도 1차로(61개 구간)에서는 사상자 감소율이 31.5%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2차로(50개 구간)는 21.4%, 3차로(7개 구간)는 25%였다. 제한속도 감소폭이 클수록 사상자 감소율이 상승했다. 시속 30km를 줄인 구간(50곳)의 사상자 감소율은 35.1%에 달했다. 시속 20km를 내린 구간(36곳)의 감소율은 33.9%였고, 시속 10km를 줄인 구간(32곳)의 감소율은 12.8%였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해외 그리고 국내 사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제한속도를 20km/h로 낮춰도 실제 주행속도는 4~5km/h밖에 줄어들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4~5km/h의 감소가 가지는 효과는 사고건수 또는 사상자수 20~30% 감소의 효과와 맞먹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