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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솔브, 핏플랍·LF 상대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메트로신문 김수정기자] 영국 슈즈 브랜드 핏플랍을 국내 독점 수입·판매해왔던 넥솔브(대표 임정빈)가 LF(구 LG패션)와 핏플랍 영국 본사를 상대로 독점판매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넥솔브에 따르면 최근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던 중 핏플랍 영국 본사가 태도를 바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 LF와 계약을 체결했다. 넥솔브는 지난 2009년 정식 계약을 통해 핏플랍의 국내 판매를 전개해왔으며 계약서상 만료 기간은 2013년 12월31일까지다. 그러나 올해 5월5일 해지 통보를 받기 전까지도 문제 없이 제품을 판매해왔고 구두 상으로도 계약 연장 논의가 돼 왔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고 업체 측은 주장했다. 핏플랍이 LF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4월 28일이다. LF는 2016 봄·여름 시즌부터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넥솔브는 핏플랍 영국 본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불공정거래행위)으로 신고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LF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넥솔브와 계약 종료된 것을 확인한 뒤 핏플랍 본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또 넥솔브가 중소기업이라는 것도 부담이다. 자칫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권을 가로챈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넥솔브의 매출 중 핏플랍이 차지하는 비중은 87% 이상이며, 판매권이 넘어갈 경우 회사 존립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LF 관계자는 "핏플랍과 계약을 위해 접촉한 것은 올해 1월로 영국 본사 측으로부터 2013년 말에 넥솔브와 계약이 종료됐다고 들었다"며 "핏플랍이 넥솔브와 계약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핏플랍 측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5-07-27 18:05:11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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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객피해 양산 '무분별한 소송 제기' 힘들어진다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제기 관행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보험회사의 소송건수는 총 50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은 0.013%이다. 이 중 보험회사가 원고인 경우 승소율은 72.6%에 달한다. 금감원은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이 과도한 수준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보험회사의 소송 남용행위로 보험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본안소송에 비해 소송비용이 적은 민사조정을 남용, '합의제시안'을 거부하는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보험금 일부지급에 합의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피해를 감당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 모든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내부운영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내부 임직원 외에 변호사 46명, 교수 6명 등 총 58명의 외부 전문가를 선임토록해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살리도록 했다. 내부운영기준은 소송제기에 관한 의사결정권자를 임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관련 의사결정 시 준법감시인의 참여와 합의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상이 되는 24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 모두가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운영기준을 마련한 상태로, 이들 중 교보생명과 신한생명 등은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이달 중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하고 있다"며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내규반영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늦어도 8월 중에는 전 보험회사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소송관련 내부통제 현황과 부당한 소송제기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운영 현황이 미흡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하는 등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2015-07-27 18:00:47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