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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패션

넥솔브, 핏플랍·LF 상대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핏플랍 로고



[메트로신문 김수정기자] 영국 슈즈 브랜드 핏플랍을 국내 독점 수입·판매해왔던 넥솔브(대표 임정빈)가 LF(구 LG패션)와 핏플랍 영국 본사를 상대로 독점판매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넥솔브에 따르면 최근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던 중 핏플랍 영국 본사가 태도를 바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 LF와 계약을 체결했다.

넥솔브는 지난 2009년 정식 계약을 통해 핏플랍의 국내 판매를 전개해왔으며 계약서상 만료 기간은 2013년 12월31일까지다. 그러나 올해 5월5일 해지 통보를 받기 전까지도 문제 없이 제품을 판매해왔고 구두 상으로도 계약 연장 논의가 돼 왔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고 업체 측은 주장했다.

핏플랍이 LF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4월 28일이다. LF는 2016 봄·여름 시즌부터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넥솔브는 핏플랍 영국 본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불공정거래행위)으로 신고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LF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넥솔브와 계약 종료된 것을 확인한 뒤 핏플랍 본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또 넥솔브가 중소기업이라는 것도 부담이다. 자칫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권을 가로챈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넥솔브의 매출 중 핏플랍이 차지하는 비중은 87% 이상이며, 판매권이 넘어갈 경우 회사 존립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LF 관계자는 "핏플랍과 계약을 위해 접촉한 것은 올해 1월로 영국 본사 측으로부터 2013년 말에 넥솔브와 계약이 종료됐다고 들었다"며 "핏플랍이 넥솔브와 계약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핏플랍 측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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