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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美 LACP 선정 '비전 어워즈' 대상 수상

우리은행은 5일 '2014 비전 어워즈(Vision Awards) 연차보고서 경연대회'에서 전세계 은행(Annual Revenue $10+ Billion)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비전 어워즈는 마케팅 조사기관인 미국 LACP(커뮤니케이션 연맹)가 주관하는 경영대회다. LACP는 매년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을 비롯해 전세계 기업과 정부기관, 비영리단체의 연차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여기에는 25개국 약 1000여 개 기관이 참가하며 디자인과 CEO메시지, 정보전달의 명확성 등 총 8개 항목을 평가한다. 우리은행은 8개 항목 중 7개 부문에서 만점을 획득해 총점 99점으로 참가기관 중 전세계 은행(Annual Revenue $10+ Billion) 1위인 대상에 선정됐다. 이는 세계 19위로 국내 금융기관 중 최고 기록이다. 여기에는 지난 5월 발간된 우리은행 연차보고서에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미래 전망 등을 '우리 가치의 강점(Strength in our Values)'라는 제목으로 '모든 임직원이 역진필기(力進必起)의 자세로 민영화를 위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LACP 비전 어워즈에서 2012년 33위(대상), 2013년 79위(금상)에 이어 3년 연속 세계 100위권 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 성공적인 민영화를 이루고 '아시아 Top10, 글로벌 Top50' 은행의 비젼을 달성하는 모습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8-05 13:22:1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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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사태' 관련 해외 계열사 실태 파악

롯데 측에 자료 요청…6일 오후 당정 회의, 순환출자고리 공정거래법 다뤄질 듯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5일 주주·해외 출자 현황 등 롯데의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롯데 측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개인이나 회사를 말한다. 앞서 이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일까지 그룹 측에 순환출자 등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후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당국 관계자들은 '롯데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을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5-08-05 11:49:29 박상길 기자
한국항공우주, 3077억 환산규모 국내 공공기관 입찰제한

한국항공우주는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5일 공시했다. 한국항공우주의 지난해 정부기관 대상 매출액의 3개월분을 환산한 거래중단금액은 3077억원이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1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중단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른 것이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전날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중단사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이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2015-08-05 11:22:35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