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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2016년 중점과제…'소상공인의 날' 지정한다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22일 여의도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6년 소상공인연합회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일 발표한 2016년 소상공인연합회 중점 추진과제로는 ▲ '소상공인의 날' 성공적 개최 ▲ 소상공인문제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채택되도록 노력 ▲ 소상공인의 복지 형평성 확보 ▲ 소상공인의 금융 피해 문제 해결 ▲ '소상공인 종합민원실' 설치·운영 ▲ 대·중소상공인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강화 ▲ 연합회 조직 및 기능 강화 ▲ 소상공인 해외 창업 지원 ▲ 유관기관, 단체 간 협력 강화 ▲ 회원사간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 정례화 등이 꼽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소상공인의 날'은 다음달 26일 날 진행될 예정이며 22일부터 28일까지를 '소상공인 주간'으로 지정됐다"며 "전국에 있는 2만여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각종 할인 행사 및 사은품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상공인의 날을 설명했다. 대·중소상인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대·중소상공인이 동반성장 및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지원기금 조성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 과제중 하나인 소상공인 종합민원실은 소상공인 현장이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민원실은 회장 직속으로 운영된다.

2016-01-24 18:00:00 김성현 기자
기록적인 한파에 유통업계에는 '훈풍'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영하 18도의 기록적인 추위에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유독 유통업계만 때아닌 '한파특수'를 누리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재고처분할 위기에 몰려 있던 아우터 매출이 급증했으며 대형마트·온라인 마켓에서는 핫팩, 보온시트, 문풍지 등이 불티나게 팔렸다. 24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패딩, 머플러 등 방한 패션·잡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9% 증가했다. 아웃도어 상품군도 33.8%늘었다. 스포츠와 모피도 각각 19.5%, 8.7% 신장했다. 신세계 백화점도 같은 기간 프리미엄 패딩 매출이 330% 급증했다. 아웃도어는 45.3% 증가했다. 여성패션과 남성패션은 각각 19.4%, 23.9% 늘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겨울다운 추위가 찾아오면서 의류 중심으로 매출이 오르고 있다"며 "아무래도 두터운 겨울 겉옷은 소비자들이 추워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모처럼 찾아온 추위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단일 브랜드로는 최대 규모 모피 행사인 '진도모피 패밀리 세일'을 애초 모피 비수기인 5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추워진 날씨를 반영해 일정을 앞당겨 지난 21일부터 행사를 시작했다. 롯데백화점은 '해외 명품대전'에서 겨울 시즌 상품의 비중을 60%까지 늘렸다. 지난해 같은 행사의 경우 겨울 상품 비중이 40%에 불과했다. 대형마트도 방한용품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롯데마트는 핫팩 매출이 전주 대비 54.2% 늘었다. 겨울자동차방석(19.4%), 보온시트(70.8%), 타이즈(38.1%) 등의 매출도 크게 신장했다. 이마트는 전기·가스히트 매출이 426% 대폭 늘었다. 보온시트는 202%, 핫팩은 184% 증가했다. 장갑과 전기매트도 각각 245%, 95.8%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온라인 마켓에서의 방한용품 매출도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추운날씨에 집 밖을 나가는 소비자가 줄어 온라인 마켓의 방한용품 매출 신장률 폭은 백화점·대형마트의 2배 이상 높았다. G마켓은 온풍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7% 늘었다. 라디에이터는 399%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전기히터와 온열용품은 각각 343%, 480%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문풍지나 단열에어캡 품목에서는 현관형 바람막이가 430%의 신장률을 보였다. 대형마트의 온라인몰 매출도 급증했다. 롯데마트의 17일~21일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4% 늘었으며 이마트몰의 18~21일 매출도 63.1% 신장했다.

2016-01-24 15:59:59 김성현 기자
현대해상도 車 보험료 올린다…인상 도미노

보험사들의 잇단 자동차 보험료 인상 대열에 동참할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오는 25일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8% 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도 2.7% 인상키로 했으며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7.8% 인상한다. 다만 운전자 보험 등 공시에서 제외된 일부 보험료의 조정분까지 고려하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폭은 2.3%가 되는 등 실제 공시된 수치보다는 인상률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약 2년 만이다"며 "높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손해율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줄줄이 보험료를 올렸다. 보험사별 자동차 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 수준이지만 보험사들의 평균 손해율은 2014년 88.3%, 2015년 88.0%에 달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2년 연속 1조원 이상의 적자를 감수해야 했고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보험사부터 인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7월 AXA손해보험을 시초로 9월 메리츠화재, 11월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등이 인상했고 12월에는 더케이손보와 MG손보가 보험료를 올렸다. 다만 상대적으로 여론에 민감한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들은 선뜻 인상에 나서지 못한 채 눈치만 살폈다. 대신 KB손보가 지난해 11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특약'을 신설해 사실상 보험료를 조정한 효과를 봤다. 기존에는 대물배상 금액을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등의 기준에서 선택하는 방식이었지만, 11월 이후 1천만원 대물배상에 의무가입한 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별도특약에 가입토록 했다. 동부화재 역시 KB손보와 유사한 특약을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올해 현대해상의 첫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시작으로 결국 대형업체들도 보험료 인상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 1위 삼성화재는 아직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다만 필요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은 높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KB손보와 동부화재 역시 특약 도입 방침 외에는 보험료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01-24 15:50:1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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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주택마련 어쩌나?

2월 서울·수도권 지역부터 주담대 심사 강화 이달, 일시적 대출 수요 증가…"미리 받아야" 2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는 이달 중 대출을 받기 위한 상담문의가 늘어나는 등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에 따라 올해 들어 국내 대출 금리가 3%대를 넘어섰으나 대출 상담 및 신청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는 내달 서울·수도권 지역부터 시작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최근 은행별 평균금리를 살펴보면 국민은행(3.72%), 신한은행(3.02%), 우리은행(3.20%), 한국씨티은행(3.34%) 등으로 3%를 웃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확한 통계는 내지 않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잔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은 오는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출자에게는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후에도 모든 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 적용된다. 기존의 DTI(총부채 상환비율)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능력만을 고려한 것이라면 DSR은 가계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보는 것이다. 정부는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나 서민층은 당장 걱정이 앞선다. 대출 시 상환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원금을 이자와 함께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대출이 까다로워지면 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대출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위험도 크다. 정부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2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돼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평균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중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올해 50%, 내년 45%에서 각각 5%포인트씩 올려 올해 45%, 내년 5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출수요가 몰리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연금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01-24 15:49:47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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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200만원에 삽니다"…불법금융광고 '주의보'

#. 한 불법사금융업체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에 대출과 관련한 글을 올린 A씨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1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했다. A씨는 휴대폰 3대를 개통하고 300만원의 대출금 중 선취이자 140만원을 제외하고 160만원을 받았다. 이후 불법사금융업체는 3대의 휴대폰을 제3자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잠적했다. A씨는 높은 이자에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했으나 불법사금융업체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서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2015년 중 인터넷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년(2197건)보다 67건 증가한 2264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피싱·대출사기와 직결된 통장·개인정보 매매가 전년(1130)보다 0.6% 감소했으나 1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는 509건으로 전년(346건)보다 47.1% 증가해 크게 늘었다. 이어 공·사문서 위조로 대출을 실행하는 작업대출(420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212건) 순으로 많았고 전년 대비 각각 10.6%, 15.5% 줄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불법 광고를 제보하는 시민감시단이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예금통장 매매 혐의로 적발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OTP 등을 건당 100~20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로 적발된 업자는'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게시물을 통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통신사디비 등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30~50원 정도에 사들였다. 서류조작을 통한 작업대출 혐의로 적발된 업자는'대출작업 가능' 등 광고문구를 내걸고 대출희망자를 모집했으며, 대출자의 신용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를 위·변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연체대출금 일부 상환, 금융권 지인에 대한 로비자금, 신용등급 열람 비용 등을 명목으로 선납수수료를 요구하고 고금리의 수수료를 갈취했다. 이같은 불법금융광고에 가담한 금융소비자는 피해를 구제받기 힘들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금통장 양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작업대출에 가담한 차입자도 형사 처벌과 함께 '금융질서 문란자'로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적발된 불법금융행위는 조치의뢰를 통해 엄단할 것"이라며 "또한 예금통장 양도와 작업대출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이나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이용을 유도하거나 대포통장 매매와 같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서민금융1332(http://s1332.fss.or.kr, ☎1332)'에 신고할 수 있다.

2016-01-24 15:49:16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