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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지도·점검 강화…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6월 시행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국가의 재난·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 기반구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6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위해 7일 전까지 지도·점검계획을 공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당국은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나 임직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이행,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보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했다. 또 다매체 다채널 환경 속에 재난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는 재난방송 등을 자막으로 표출할 경우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자막방송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당국은 한국방송공사(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법률에 지정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방송 등을 위한 표준화와 관련 시스템의 구축, 모의훈련 실시 등의 의무와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재난방송 준수사항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2016-05-24 16:48:01 나원재 기자
공정위 “SKT-CJ헬로비전 M&A 심사,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늑장심사 논란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심사기간인 120일은 넘지 않았고, 해외 사례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기간은 최종 의결서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으로, 과정에서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기한인 120일을 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심사에서 방송대 방송, 또는 방송대 통신기업 간 해외 기업결합 사례는 모두 참고하고 있다"며 "가능한 비슷한 사례에 접근해서 참고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료 보정 기간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신고 당사자(SK텔레콤)에게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받는 기간이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심사 내용과 결론이 나오는 시점 등은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 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공정위는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방송법과는 무관하게 이번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어진 법령이나 권한 등을 가지고 독립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고, 방송법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최근엔 기업결합 심사 기한이 늦어지면 변칙적으로 기업결합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 보고서를 두고 헤프닝도 벌어졌다. 일부 매체는 최근 CJ헬로비전 피인수·합병을 두고 기업결합심사 기한이 늦어지면 변칙적으로 기업결합을 막을 수 있다는 정부의 용역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주요국의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진행한 것일 뿐, 심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공정위가 발주한 게 맞지만, 이번 M&A 이전부터 연구돼온 것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며 "보고서 일부분만 인용돼 와전됐고,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관전 포인트는 역시 통합방송법이다.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합병비율 재산정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M&A 심사를 방송법 개정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관련 사업과 투자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IPTV법과 방송법을 통합한 것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을 따른다. 현재 방송법 및 시행령은 전국 위성방송사업자가 개별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을 33%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IPTV 사업자의 SO 지분에 대한 소유 지분 제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이번 M&A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현재 국회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정부 권한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구성도 오는 7월이나 8월께 확정될 조짐이라 시간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통합방송법 입법 예고는 들어간 상태로, 재상정 절차를 밟으면서 국회에 빨리 넘어갈 것 같다"며 "원안이 바뀌지 않고 재상정 절차에 들어간 만큼 시기는 보다 앞당겨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이 통과돼도 시행 전 유예기간이 1년가량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현행법대로 갈 것이다"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국회에서 상임위에 회부, 상정 등 관련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고 판단했다.

2016-05-24 16:46:47 나원재 기자
동반성장지수 개편 놓고 대·중기 줄다리기, 中企 '우세승'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동반성장지수를 놓고 대기업·중소기업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단 중소기업계가 '우세승'을 거뒀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한 차례씩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이 하청을 하는 중소기업과 납품단가, 공정거래, 연구개발(R&D) 등 각종 협력 관계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2011년 처음 도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보고서를 내고 현재 최우수-우수-양호-보통의 4개 등급으로 이뤄진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대평가를 하다보니 동반성장을 잘 하고도 다른 기업에 밀려 '보통'을 받아 낙인찍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상대평가는 그동안 동반성장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대기업들로부터 동반성장 전담조직 설치와 협력사 지원제도 마련 등을 이끌어내는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면서도 "이제 지수 발표 5년차가 된 만큼 기업별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보다 동반성장지수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배명한 센터장은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좀더 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협력사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반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기존의 4개 등급에 '미흡'을 더 추가해 잘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더욱 확실하게 구분하는 등 제도를 더욱 강화키로 결정했다. 평가 등급을 더욱 세분화하자는 것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주장하던 바였다. 동반성장지수의 평가 취지와 신뢰를 훼손하는 기업에 대해선 별도 등급을 신설해 동반성장에 열의가 있는 기업과 구분해 평가하자는 의도다. 이에 따라 기존의 평가 방식 대로라면 동반성장을 가장 소홀히했던 기업이 '보통'을 받았지만 앞으론 부정적 의미인 '미흡'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살생부'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올해 평가해 내년 6월에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더욱 강화해놓은 동반위도 더욱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다만 동반위는 ▲공정위 협약평가 미체결 기업 ▲평가 자료 허위 제출 ▲평가와 관련해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 행사 ▲등급이 두 단계 강등된 경우 등에 한해서만 '미흡'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날 동반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전경련의 주장은 그대로 묻히게 됐다. 한편 동반위는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실시하던 체감도 조사도 1회로 줄이기로 했다. 평가 대기업은 늘어났지만 체감도 조사를 위한 예산이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460억원으로 40억원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6-05-24 16:30:08 김승호 기자
대기업 계열 외식 프랜차이즈, 3년간 추가 확장 '금지'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대기업 계열 프렌차이즈들은 외식시장에서 3년간 추가 확장을 할 수 없다. 외식업에 새로 진출하는 것도 3년간 금지된다. CJ푸드빌, 이랜드파크, 아워홈, 아모제푸드, 놀부NBG, 아웃백 등 28개 대기업·중견기업·외국계기업이 대상이다. 외식시장은 2014년 기준으로 약 50조9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을 제외한 이들 기업이 전체의 11.9%(6조1000억원)를 점유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달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끝나는 한식·중식·일식 등 10개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3년 연장하고 사료용 유지를 새로 적합업종에 포함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 전문점·기타 음식점 등 7개 음식점업은 대기업의 신규 시장진입과 확장 자제를 권고한 기존 안이 유지된다. 다만, 역세권이나 복합쇼핑몰에 출점하는 경우에 대해선 기존처럼 예외가 인정된다. 세부적으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 대기업의 경우 연면적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과 시설에 출점할 수 있으며 본사와 계열사 소유 건물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점포를 낼 수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역세권에서 출점이 가능하며 330만㎡ 이상의 신도시·신상권에도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외식시장은 대기업 등 28개사 외에 39만여개 중소기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함께 적합업종 지정이 연장된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과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분야는 대기업이 정부 조달시장이나 학교급식, 재래시장에서 철수하는 사업축소 권고를, 자동차전문수리업은 사업축소와 진입·확장자제 권고를 받게 된다. 새로 적합업종에 지정된 사료용 유지 분야는 2019년 5월까지 대기업이 생산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확장·진입자제 권고가 내려진다.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온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상생협약에선 인터파크 계열인 아이마켓코리아가 협약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협약 참여를 공식 요청키로 했다. LG그룹 계열인 서브원은 논의 끝에 상생협약 참여를 결정했다.

2016-05-24 16:29: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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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큐-축산자조금연합-농협목우촌, '우리 축산 지키기' 업무협약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 제너시스 BBQ(이하 BBQ)가 축산자조금연합(이하 축산연합), 농협목우촌(이하 목우촌)과 함께 '우리축산 지키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9개 축종 자조금 단체와 대한민국 대표 외식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축산종합식품회사가 국내 축산식품의 신선함과 안전성을 알리고 우리축산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이날 윤홍근 BBQ 회장, 이병규 축산연합 회장, 채형석 목우촌 대표 등이 참석해 우리축산 소비환경 조성과 우리축산 지키기를 위해 힘을 합쳤다. 주요 협약 내용은 ▲우리축산물을 활용한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 및 유통, 공급 ▲소비자 대상, 우리축산 우수성 적극 홍보 ▲보유 채널 활용 인식개선 홍보 등이다. 윤홍근 비비큐 회장은 "우리나라 치킨 트랜드를 선도하고 있는 BBQ가 이제는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축산물 지키기에 앞장설 것"이라며 "유커들 사이에서 맛으로 화제인 한국식 치킨에 안전함과 신선함을 더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병규 축산연합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식품을 생산·공급하는데 축산업계와 외식업계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축산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직접 느끼는 계기가 됐으며 한다"고 밝혔다. 채형석 목우촌 대표는 "축산분야 생산·유통·소비 단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뜻 깊은 자리"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전체 축산업계가 우리 축산의 지킴이가 되는 약속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5-24 16:08:2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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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 '중국 태양광 박람회 2016'서 기술 뽐내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중국 태양광 박람회 2016(SNEC)'에 국내 기업들이 참가해 중국시장 공략에 힘을 더했다. SNEC는 일본·유럽·미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와 함께 세계 4대 태양광 전시회로 불린다. 한국 기업으로는 태양광 패널 세계 1위 생산능력을 보유한 한화큐셀과 태양광 페이스트를 만드는 삼성SDI가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서 한화큐셀은 다결정 퀀텀 셀 기술이 적용된 'Q.플러스'와 단결정 퀀텀 셀 기술을 도입한 'Q.피크' 시리즈를 출시했다. Q.피크 시리즈는 305Wp(60셀)까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업계 최고 효율 제품이다. Q.플러스 시리즈는 지난해 독일 솔라 인터내셔널 주관 행사에서 태양광모듈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화큐셀은 '글라스 투 글라스(G2G)' 모듈도 출품했다. G2G 모듈은 기존 백시트 대신 유리를 사용해 내구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남성우 한화큐셀 대표는 "중국은 한화 큐셀의 생산거점인 동시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시장에서 누적 판매량도 1GW에 달한다 삼성SDI도 박람회에 참여해 태양광 페이스트 신제품 '8800시리즈'를 공개했다. 태양광 페이스트는 태양광 셀이 모은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고 이동시키는 제품이다. 현재 개발된 태양전지의 전환효율은 18~20% 수준이다. 전환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태양광 셀이 받은 에너지를 더 많은 전기로 바꿔야 하기에 페이스트의 중요성이 크다. 2010년 태양전지용 페이스트 사업에 진출한 삼성SDI는 지난해 중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지난 9월에는 태양광 페이스트와 편광필름 생산 공장을 착공했다. 삼성SDI는 중국 장쑤성 우시에 지은 태양광 페이스트 공장 생산라인을 오는 6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월 40톤 생산으로 가동을 시작해 월 100톤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삼성SDI는 세계 태양광 모듈 업체 70% 이상이 몰려있는 중국에서 생산라인을 가동해 고객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SDI 송창룡 부사장은 "우시 공장 가동과 고효율 태양전지에 적용되는 신제품 출시로 시장 대응력을 높였다"며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세계 태양광 시장이 2015년 56기가와트(GW)에서 2020년 85GW로 연평균 9%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6-05-24 15:57:07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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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도마뱀처럼 꼬리 자르는 ELS 등 파생결합상품 7종 출시

미래에셋증권은 연 6% 리자드 스텝다운(Step-down)형 ELS를 포함한 파생결합상품 7종을 27일까지 총 650억 규모로 판매한다. '리자드 ELS'는 발행 후 1년까지는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손실발생 가능 구간인 녹인(Knock-In)을 터치하지 않았다면 2차 조기상환평가일에 수익의 절반을 지급하고 조기상환 할 수 있는 상품이다. 도마뱀처럼 위기상황에서 꼬리를 자르고 '조기탈출' 기회가 있다는 의미에서 영어로 도마뱀을 의미하는 '리자드(Lizard) ELS'라는 명칭이 붙었다. 지수의 추가하락 이전에 조기상환을 통해 위험관리가 가능하며, 조기상환 순연으로 인한 자금이 묶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미래에셋 제8854회 리자드 스텝다운형 ELS'는 KOSPI200지수, HS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는 3년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이상이면 연 6%의 수익을 지급한다. 하지만 2번째 조기상환평가일(12개월)까지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모든 기초자산이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2차 조기상환평가일에 원금과 함께 3%의 수익률로 조기상환 된다. 단,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평가일에 최초기준가격의 75%미만이면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의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S&P500지수, HSI지수, 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연 6.6% 원금지급전환형 스텝다운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가입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원금지급전환형 조건은 발행 후 6개월 이내(1차조기상환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종가기준), 원금지급 구조로 전환이 가능한 상품이다.

2016-05-24 15:24:0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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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여보, 품행을 방정하게 합시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10년쯤 전이다. 건설부동산 분야를 취재할 때다. 기관을 말하면 다 알만한 터라 그냥 취재원이라고 하자. 어느날 취재원으로부터 강남에서 보자고 전화가 왔다. 약속 장소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뒤의 한 고급 일식집으로 갔다.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당시 내가 한참 취재를 하고 있던 기사와 관련있는 회사 사장이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 과정에서 터널내 송풍시설 공사에 대한 감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부실 공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제보받고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던 터였다. 상당한 정황과 근거를 토대로 기사도 마무리단계였다. 일단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취재원이 잠깐 나간 틈을 타 그 사장이 나한테 봉투를 내밀었다. 5만원짜리가 없었던 시절이라 두께로 봐선 200만원은 족히 될 듯 보였다. 많은 생각이 오갔다. 그러다 "이 봉투 받으면 난 기자생활 못한다"고 물리쳤다. 몇 번의 고사끝에 사장은 '뒷거래'를 포기했다. 기사는 우여곡절끝에 담당 데스크가 '지엽적인 문제'라며 빛을 보지 못했다. 나만 결국 10만원이 훌쩍 넘는 저녁만 얻어먹은 꼴이 됐다. 내가 당시 취재했던 그 내용은 1년쯤 지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공중파 등에서 취재하며 다시 의혹이 불거졌다. '김영란법'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사 그리고 나같은 기자까지 모두 김영란법 대상이다. 3만원 이상의 밥을 얻어먹어서도,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아서도 안된다. 심지어 집사람까지 적용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법이 시행되면 내수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깨끗하고 투명한 인간 관계나 조직, 국가가 나쁘게 돌아갈 턱이 없다. 의도했든 안했든 주고받는 것이 줄어들 수록 경제는 오히려 더욱 탄탄해지고 건실해진다. 지금까지가 오히려 잘못됐다. 기자인 나와 아내가 품행을 방정하게 하는 게 진정 문제를 푸는 길이다.

2016-05-24 15:10:5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