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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대출 받으려다…보이스피싱 공범 전락 '주의'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불법 대출광고 홈페이지의 간편 상담코너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이후 사기범은 A씨에게 연락해 "카드거래 실적이 많으면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며 체크카드 발급을 유도했고 A씨는 사기범 말에 속아 카드결제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사기범은 또 상품권 대금을 A씨 계좌로 입금한 뒤 A씨에게 그 돈으로 고액의 상품권을 사도록 했다. 그러나 입금된 금액은 사기범이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돈이었다. A씨는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되며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미끼로 자영업자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대출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했다. 특히 신용한도가 없는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등 거래 실적을 쌓아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도한 데 이어 사기범들은 상품권 매입 금액을 자신들이 지원해 준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사기범들이 말한 '지원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으로, 소상공인이 자신도 모르는 새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달책으로 전락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소상공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도 모두 제한된다. 본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체되면, 해당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분류되며,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간 이 계좌는 지급정지되며 전자금융거래도 모두 제한된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 대출광고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대출조건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사기이용 계좌는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급이 정지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27 16:04:4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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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자녀장려금 받는다...5년간 세수 3조 줄어들 듯

우리나라 세(稅)수입이 내년부터 연평균 6000억 원씩, 향후 5개년간 총 3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각종 소득공제 등 세 부담 완화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다. 정부는 특히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자녀장려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추진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등이다.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가구 연소득 상한액을 홑벌이·맞벌이와 관계없이 현행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올릴 계획이다. 지급액 또한 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 등은 "출산·양육 지원 강화"라며 법 개정 추진이유를 밝혔다. 또 출산·양육수당 등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에게서 지급받는 급여가 공제 대상이다. 기재부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책에 따라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754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기준 연도(2023년) 대비 2025년에 5768억 원, 2026년에 5527억 원, 2027년에 5796억 원, 2028년에 6065억 원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올해를 기준점으로 둔 누적법식 산정으로, 5년간 총 3조702억 원 규모의 추정 손실액이다. 전년대비(순액법) 기준으로는 총 4719억 원의 감소를 예상했다. 내년에 7546억 원 줄지만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1778억 원 증가한다는 추계다. 이어 2026년에 241억 원 증가, 2027년에 269억 원 감소 등이다. 2028년 이후에는 1077억 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에 추산에 따르면 기준년 대비가 아닌 전년대비로도 자녀장려금(-5300억 원)과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642억 원) 부문에서 상당폭의 감세 효과가 나타난다. 또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220억 원) 등 소득세수가 총 5900억 원 줄어든다. 기준 연도 대비로는 5년간 소득세수가 훨씬 더 큰 폭(-3조1651억 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법인세수는 순액법 계산으로 1690억 원, 누적법으로 6880억 원 늘어 세수 손실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또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비롯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등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정부가 밝힌 개정대상 법률은 총 15개(내국세 13개·관세 2개)로 이달 28일부터 14일간 입법안을 예고한다. 또 내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효력이 발생한다.

2023-07-27 16:00:1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