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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청약제도 개편…139번째 개편에 수요자 혼란

1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정작 수요자들의 근심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법령이 40년 동안 139번째 개정되는 등 변화가 잦은 데다 무주택자 외 실수요자에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공급 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자에게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추첨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돌아간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추첨제 25%, 기타 지역은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한다. 85㎡ 초과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하고, 투지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추첨제가 각각 50%, 70%다. 기타지역은 추첨 100%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도 생겼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아파트가 20세대 이상 발생하면 해당지역(수도권,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을 통해 해당 아파트를 공급하는 절차가 생긴다. 무주택자에게 청약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청약 제도나 주택 정책 등이 자주 바뀌어 실수요자가 정책과 법령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978년 5월 10일 도입된 이후 138번 개정됐다. 정권마다 주택 경기 조절 수단으로 청약규제를 손질한 결과다. 11일 청약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139번째 변경이다. 이 법령은 도입 후 매년 1~3회 가량 개정되다가 2003년 들어 한 해에 개정되는 횟수가 5~10번으로 늘었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정부(2003~2007) 때 23번, 이명박정부(2008~2012) 때 35번, 박근혜정부(2013~2016) 때 33번 개정됐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벌써 10번째 변경이다. 2015년엔 10번이나 법령이 변경돼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약 전 바뀐 청약 요건 등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이) 4~5번 변경되고 규제지역의 종류 등 소소하게 바뀌는 부분이 많다"며 "규제지역의 종류, 추첨체 비율, 청약자격 등을 잘 챙기지 않으면 공 들인 청약 통장을 아깝게 써버릴 수 있으니 모집 공고를 잘 살펴서 부적격 당첨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약통장 보유자가 2400만명, 그 중 1순위자가 13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당첨이 쉽지 않다"며 "시장이 양극화된 만큼 각종 플랫폼을 통해서 과거 당첨됐던 가점 경쟁률 등을 확인해 가점 커트라인을 확인해보고 특별공급, 노부모 봉양, 세자녀 등 청약 기회를 두 번씩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에서는 무주택자 외 실수요자는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점에서 '역차별'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 기간 중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이 제기돼 왔다. 그러자 국토부는 11일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을 마친(등기완료) 경우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위를 조절했다. 다만 청약 순위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1순위, 무자녀 무주택 신혼부부와 개정안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한 무주택 기간 2년 경과 신혼부부가 2순위다.

2018-12-10 11:14:1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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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중소형 회계법인 분할·합병 원활해진다"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 제도 도입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7일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공인회계사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을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분할·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회계법인의 합병만 가능하고 분할규정이 따로 없다. 때문에 구조조정 등을 위해서는 회계법인 사원이 개별적으로 탈퇴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 회계법인에 입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는 감사계약 당사자 확정, 구성원 지분 정산,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체 등 불명확한 법률관계로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고 거래비용이 높아 원활한 구조조정이 어렵다. 다만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은 배제했다. 이외에도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감사인 등록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인 등록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기 때문에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합병 뿐만 아니라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12-10 11:07:01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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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동아리방 개관식 개최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 경기도 의정부초등학교에서 교육부,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열린의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뮤지컬 동아리방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계숙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형구 KB국민은행 경기북지역영업그룹대표, 김태윤 열린의사회 본부장 등 관계자와 의정부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20여명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부 주관 하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정부와 KB국민은행, 시민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뮤지컬, 연극 등 학생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활동의 창작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상호 이해도 증진 및 협동심을 함양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 KB국민은행은 전국 8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뮤지컬 동아리방 조성을 지원했다. 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뮤지컬 연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및 오디오·조명 시스템 등의 필수 기자재도 제공했다. 한 대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8-12-10 11:05:23 안상미 기자
한신공영,민간아파트 최초로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민간아파트 최초로 분양 단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전자계약 도입 시 세종시로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 및 기업 등 타 지역에서 근무 중인 예비 입주자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전자계약은 희망자에 한해 필요서류를 미리 제출하면 온라인 계약이 가능하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접수돼 부동산거래 투명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추후 세종시를 중심으로 전자계약 도입 단지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한신공영이 오는 14일 분양하는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II'가 첫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의 주인공이다.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II'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5블록에 ▲84㎡ 377가구 ▲115㎡ 213가구 ▲134㎡ 4가구 ▲154㎡ 2가구 등 596가구와 스트리트 상업시설 149실로 조성된다. 주거 인프라가 형성된 1생활권과 2생활권이 모두 가깝다. 단지 바로 건너편에 W몰·AK플라자가 입점 예정으로 중정형 스트리트 상업시설과 연계된 새 상권 형성이 만들어진다. BRT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이 단지에서 가까워 세종시 뿐 아니라 대전, 청주 등 주요 지역의 이동이 쉽다. 서세종 나들목을 통한 당진∼영덕고속도로, 남청주 나들목을 통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은 물론 오송∼청주공항, 오송∼청주IC, 오송∼조치원읍 연결도로 신설 및 확장이 계획돼 있고, KTX 호남선, 제2경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등도 이용하기 쉽다. 한편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II'는 단지가 들어서는 1-5생활권은 공공기관이 다수 자리잡은 지역이다. 내년 2월에는 행정안전부, 8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 이전한다. 단지 인근에 방축천 음악분수와 산책로가 이미 조성돼 있고 바로 건너편에 메가박스가 입점한다. 이밖에 생활권내에 세종호수공원이 있으며 국립 세종수목원이 2021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2018-12-10 11:03:1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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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 전담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내년 설립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설립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공단이 설립되면 향후 해양교통체계의 효과적인 구축이 기대된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비롯해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12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수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양교통안전공단 신설(원안)이 아닌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안(수정안)으로 수정돼 논의가 진행돼왔다. 수정안은 지난 2월 22일 국회 상임위 상정 및 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됐으며 11월 26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30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협의회 구성, 정관 등 내규 정비, 법인 등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5~6월께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공단이 출범하게 되면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공단의 기존 사업에 해양교통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보급·지원 등 사업이 추가된다. 특히, 기존의 선박안전기술공단 업무인 선박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등이 고도화되고 해양교통안전정책 지원, 해양문화 확산 및 해양교통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이 진행된다. 공단의 세부사업으로는 선박검사 고도화를 위한 권역별 스마트검사센터 구축과 중소형선박 안전 연구, 해양교통정보제공 통합시스템 구축, 해양교통 안전체험관 운영, 해상교통안전 진단 등이 포함돼 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해양사고 저감은 물론 다양한 해양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해양교통 정보 제공 및 관련 기술 연구 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안전한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한 법률 중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어선의 영업범위를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인 영해의 범위 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MG::20181210000059.jpg::C::540::지난 6월 23일 전남 완도군 금당면 허우도 남쪽 500m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 C호(승선원 22명)와 1.02t급 자망어선 J호(승선원 3명)가 충돌해 J호가 전복돼있는 모습./연합뉴스}!]

2018-12-10 11:00:2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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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매부리바다거북', 국내 최초 인공번식 성공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와 함께 국내 최초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매부리바다거북의 인공번식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매부리바다거북은 구부러진 부리가 매의 부리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주로 열대해역에 서식하지만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간헐적으로 회유하는 특성을 보인다. 매부리바다거북은 남획과 산란지 훼손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관련 협약에 따라 상업적 거래가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해수부도 2012년 매부리바다거북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해수부는 매부리바다거북의 개체수 회복을 위해 2017년부터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와 협력해 '매부리바다거북 인공번식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약 2년간의 연구 끝에 국내 최초로 매부리바다거북 인공번식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지난 9월 28일 매부리바다거북은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 조성된 모래산란장에서 첫 산란을 시작한 후, 약 80분간 총 157개의 알을 낳았다. 이후, 산란일로부터 54일째인 11월 20일 첫 번째 알이 부화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총 24마리가 대한민국 태생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이번에 태어난 아기거북들은 평균 등갑의 길이가 3.4~3.7㎝, 몸무게가 10~13g로 모두 건강하며 앞으로 성체로 성장하게 되면 몸길이 최대 1m, 몸무게 최대 120㎏까지 자라게 된다. 해수부는 당분간 아기거북들의 성장을 지켜본 뒤, 자연 방류 적합성과 방류 적정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자연 개체수 증진을 위한 방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푸른바다거북의 인공번식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도 국내 최초로 매부리바다거북의 인공번식에 성공하는 뜻깊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푸른바다거북의 증식·방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바다거북 보전 사업을 추진해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의 회복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전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바다거북 7종이 모두 연안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산란지가 줄어들면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바다거북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수산물 수입 조건으로 '바다거북의 생존에 위해가 없는 방식의 조업'을 내세운 바 있다. [!{IMG::20181210000036.jpg::C::540::인공부화로 태어난 매부리바다거북./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2018-12-10 11:00:0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