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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한공회 "중소형 회계법인 분할·합병 원활해진다"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 제도 도입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7일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공인회계사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을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분할·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회계법인의 합병만 가능하고 분할규정이 따로 없다. 때문에 구조조정 등을 위해서는 회계법인 사원이 개별적으로 탈퇴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 회계법인에 입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는 감사계약 당사자 확정, 구성원 지분 정산,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체 등 불명확한 법률관계로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고 거래비용이 높아 원활한 구조조정이 어렵다.

다만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은 배제했다.

이외에도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감사인 등록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인 등록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기 때문에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합병 뿐만 아니라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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