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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자산평가 적정성 중점 점검"

감독당국이 과도하게 부풀려 논란이 됐던 비시장성 자산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했는지 중점 점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회계이슈를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된다. 최근 공시자료 등 중심의 심사를 통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내년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신(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을 선정했다. 먼저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그간 비상장주식이나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해 부실 외부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손상평가 이슈 등도 부각됐다. 금감원은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과 관련해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 및 관련 주석공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비나 영업권 처리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지난 9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이 나왔지만 여전히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등의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은 남아있다. 새로운 수익기준서나 금융상품기준과 관련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준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0 14:14:3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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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최근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크게 하락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사·정 차원의 사회적 합의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박광용 연구위원은 10일 'BOK경제연구-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해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살펴보고,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대-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노동자의 노동이동성을 분석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와 이동의 단절을 말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생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득불균형이 심화돼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분석결과 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1980년 1.1배에서 2014년 1.7배로 확대됐다. 특히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경력, 학력, 연령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사업체 규모나 고용형태로 확인해본 결과 임금격차는 6.3%에서 46.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비율도 2004~2005년 15.6%에서 2015~2016년 4.9%로 급락했다. 우리나라의 임시직근로자 비중은 20.6%,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11.4%였으며, 임시직 3년 후 상용직 전환율은 22%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1년뒤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2004~2005년 3.6%에서 2015~2016년 2.0%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다른 유럽 4개국(스페인,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이들 국가가 시행한 정책과 성과를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임금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저임금근로자에 양보하는 노사합의를 이룬 스웨덴과 비정규직-정규직간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네덜란드 모델을 참고했다. 이에 따른 이중구조 해법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정착 ▲대기업 정규직의 직무급 도입 등 유연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와 보편적 소득지원 제도 정착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지만 연대임금, 시간제 근로자 차별금지 등을 통해 이중구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 경제활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내도 노·사·정 등 사회의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산업이나 업종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를 고려해보고, 저임금 노동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선 사각지대 축소와 보편적인 소득지원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12-10 14:14:11 나유리 기자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제7차 개선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제7차 개선협상이 이달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측은 김기준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이 수석대표를 맡아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과 함께 참석한다. 인도측은 산제이 차드하(Sanjay Chadha) 상공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를 맡았다. 양측은 지난 2016년 6월 개선협상 개시 이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통해 기존 한-인도 CEPA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조기성과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상품 양허개선(우리측 : 망고, 농수산가공품 등, 인측 : 석유화학제품, 가공식품 등) ▲서비스 개방 확대(문화·체육분야 등) ▲원산지 기준완화 등이다. 이번 제7차 개선협상에서는 조기성과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양국 잔여 관심품목 및 분야를 중심으로 상품·서비스 양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개선 관련 실질적 성과 도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는 35세 이하 인구가 65%에 이르는 거대 유망시장이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거점 국가인 점을 감안해 이번 협상을 계기로 양국 무역 투자 확대 및 산업협력 프로젝트 등 협력 기반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실질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0 14:10:1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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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조트, 여가친화기업 선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롯데리조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여가친화기업 인증식에서 '2018년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우수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여가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일과 여가의 균형 인식 및 여가활동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한다. 매년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모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중견·대기업 및 공기업을 대상으로 총 39개 기업(신규인증 31개, 재인증 8개)을 선정해 인증서 수여 및 우수 기업 대상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롯데리조트는 업종 특성상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지점이 많은 탓에 임직원 평균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문화·레저·관광 컨텐츠를 활용한 '화통한 골프대회', '가족사랑의 달', '스포츠존 운영' 등 차별화된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유튜브를 활용한 기업문화 뉴스, 설명회 등을 통해 임직원들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의 기업문화 만족과 여가친화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 및 수평적 관계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리버스 멘토링'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직원들의 현장의견 및 제안 반영을 위한 'ERRC 공모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원활한 복귀를 돕기 위한 '육아휴직자 온라인 교육'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여성 인재 포럼' 등의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정환 대표이사는 "고객에게 여가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임직원의 여가 또한 세심히 고려하여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고객 만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한 기업 문화 육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8-12-10 13:51:17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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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대 판매기념' 2019년형 레인지로버 이보크, 480만원 가격인하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컴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국내 판매 1만대를 기념해 2019년형 이보크 가격을 480만원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가격 인하 적용 모델은 2019년형 레인지로버 이보크 전 트림이다. 기존 연식 모델 대비 480만원이 인하된다. 구입 후 5년 동안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5년 서비스 플랜 패키지'도 포함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가격 인하와 연계해 강화된 파이낸셜 서비스인 '제로 플랜'도 진행한다. 제로 플랜은 일반금융상품과 달리 초기 선수금만 납부하면 이용기간 동안 무이자로 추가 월 납입금(자동차세 별도)이 없는 게 특징이다. 2019년형 레인지로버 이보크 구매 시 통합취득세를 포함한 초기 선수금 약 45%를 납부하면 2년간 무이자로 월납입금이 없으며 2년 후 재규어 랜드로버 인증중고차 사업부로 반납 시 55%의 잔가가 보장된다. 신차구매 시 재구매 혜택과 중고차 매입 프로그램 등 구매 혜택을 적용받고 2년 후 신차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본인 인수 또는 재리스 옵션도 선택 가능하다. 한편, 가격 인하와 개별소비세 인하분이 적용된 레인지로버 이보크 판매 가격은 TD4 SE 6470만원, TD4 HSE 7330만원, TD4 HSE 다이내믹 8240만원, TD4 SE 다이내믹 컨버터블 7880만원, TD4 HSE 다이내믹 컨버터블 8890만원이다. 백정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대표는 "국내 판매 1만대 돌파를 기념한 이번 가격 인하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높은 상품성과 우수한 퍼포먼스를 갖춘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12-10 12:49:43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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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크리스마스" 벤츠 한성모터스, 연말 감사 프로모션 진행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공식 딜러 한성모터스는 크리스마스와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해 12월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12월 한 달 동안 한성모터스 전시장에서 신차를 출고한 고객에게는 연하장과 함께 영국 윌리엄 왕자의 웨딩 샴페인으로 잘 알려진 샴페인 '폴로저'를 증정한다. 특히 한성모터스 남천(감전), 부산 북구, 순천 전시장에서 차량을 계약한 고객에게는 '추억 소환 이벤트'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7080 추억의 뽑기'를 테마로 마련된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 1등 스메그 커피머신&토스터기 세트, 2등 애플 에어팟, 3등 디:프로젝트 차량 방향제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이와 더불어 한성모터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전시장을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새단장하고, 방문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월 중 한성모터스 전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2019 메르세데스-벤츠 캘린더, 메르세데스-벤츠 포켓 다이어리, 크리스마스 카드가 포함된 기프트 세트를 제공한다. 이두영 한성모터스 대표는 "연말 프로모션을 통해 더 많은 고객분이 한성모터스에서 마련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12-10 12:49:3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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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의료비는 수혜자 실손보험서 보상…실손보험 약관 개정

-男 여성형 유방증 수술 보상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급여' 의료비 보상 그간 보험사별로 기준이 달랐던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보상범위가 명확해진다. 내년부터는 장기기증자의 공여 적합성 검사비 등도 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한 지방흡입술과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준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의 약 65.8%가 가입했다"며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와 같이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 분쟁예방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그동안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여성형 유방증(중등도 이상) 수술과 관련해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하는 것으로 표준약관을 명확히 했다. 유방암의 유방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이,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실손보험에서 제외했던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앞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으로 한정키로 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인 수면장애를 말한다. 신체적 원인으로 하는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있다. 이번 개정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018-12-10 12:02:2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