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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사업 '민간 무관심'... 대책은 재공고뿐?

거창군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재공고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첫 공고를 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못낸 것이다. 공급량이 많지도 않다. 경남도내 각 시·군별로 2개소씩 총 36개소를 모집하는데 아직 지원대상자를 찾지 못했고, 단 1개소가 논의 중이다. 지원 대상에는 공사비용 5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의 구미를 당길 만한 조건이 아니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경남도 측은 "민간 화장실의 경우 임차사업자가 대다수인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 경남권은 창원 등 일부 시를 제외하면 주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듯하다. "고 답했다. 사업 조건이 분명히 명기된 탓에 각 시·군의 수요에 맞춰 대상지를 조정하거나 자부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도 없다. 이런 탓에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발로 뛰기도 힘들다"고 토로한다. 한 마디로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다. 사업 계획을 세운 행정안전부는 자부담 비율을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간 건물주에게 지나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종합 고려해서 50%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산 교부 시기가 5월부터였다. 아직 현실성을 말하기에는 좀 이르다. 사업 홍보를 강화해 수요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9-06-17 17:50:55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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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스타트업 맞춤형 규제완화 추진"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을 국내 규제환경에 적용해보니 절반 이상 불법이나 엄격한 허가요건을 거쳐야 했다. 이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맞춤형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금융위원회·자본시장연구권·핀테크센터가 주최한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샌드박스의 일시적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고쳐나가겠다"며 "해외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펌 테크앤로(TEK&LAW)에 따르면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모델을 국내 규제 저촉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세계 100대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세워졌다면 13개 기업은 규제로 인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고, 44곳은 조건부로만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도 규제완화와 금융회사에 축적된 데이터 공유가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 김태훈 대표는 "기존의 금융회사가 상품을 생산하는 데 집중했다면 핀테크 기업은 고객 접점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집중한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규제를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핀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규제상 이들은 중개인이다. 중개인은 금융소비자에게 자문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핀테크 기업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이용할 뿐 중개료를 받지 않는다. 김 대표는 "각각의 법으로 핀테크 기업을 규제할 때마다 저희가 자문회사인가 중개회사인가 광고회사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며 "핀테크 기업에 기존의 금융관행은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한퓨처스랩을 이끄는 조영서 신한금융지주 디지털 전략팀 본부장도 동의하며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나오긴 어려운 환경"이라며 "토스 이후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규제완화와 금융회사에 속한 데이터를 금융소비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데이터활용이 필수인데, 각종 규제로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중은행 데이터뿐만 아니라 결제대행업체인 PG사나 VAN사의 매출정보, 나아가 간편결제사업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데이터도 통합해야 지출관리부터 퇴직연금관리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마련,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해외 비즈니스모델을 살펴보면 규제완화를 통한 운용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데이터 활용, 인프라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일 컸다"며 "핀테크 기업에 맞는 규제를 허용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월 이후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샌드박스 이후 완화가 필요한 규제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개회사로 시작해,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장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면서 금융업 진입규제의 유효성은 지속적으로 저하될 것"이라며 "'스몰 라이선스'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기존 금융업에 대한 정의, 인허가 금융업 범위, 인허가 등록 요건의 시대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9-06-17 17:15: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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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가족사랑착한종신보험 출시

흥국생명이 시니어 및 유병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흥국생명 가족사랑착한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족사랑착한종신보험은 전기간 사망보험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주계약과 나이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체감되는 간편한착한정기특약의 복층구조로 구성됐다. 주계약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보장하고, 정기특약을 통해 70세 이전에는 사망보험금을 강화하며 70세 이후에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체감시킨다. 예를 들어 1억플랜으로 가족사랑착한종신보험을 가입할 경우 피보험자가 70세 이전에 사망하면 주계약과 정기특약을 합쳐 총 1억원을 지급한다. 반면 피보험자가 70세 이후에 사망할 경우 주계약과 정기특약을 합쳐 총 500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다. 80세 이후 사망 시에는 주계약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상품은 이런 체감형태의 구성을 통해 보험료를 대폭 절감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약 40대 남성이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할 경우 8만99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표준형으로 가입할 경우 12만5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간편가입형임을 고려하면 착한 가격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흥국생명에서는 지난 달 착한보험료가 특징인 가족사랑착한종신보험을 출시했다"며, "이번 신상품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유병자, 시니어들도 착한 가격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간편가입으로 설계했다"고 전했다.

2019-06-17 17:14:52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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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자녀 글로벌 문화체험단’ 모집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올해 '다문화자녀 글로벌 문화체험' 에 참가할 다문화자녀 중·고등학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8월 6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간 싱가포르 교육기관 및 우리은행 싱가폴 지점 탐방·봉사활동·다문화 멘토링 등을 진행하는 '다문화자녀 글로벌 문화체험'은 오는 28일까지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 다문화자녀와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대학 장학생 등 30명으로 구성되는 체험단은 신청사유,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최종 선발한다. 문화체험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식비, 문화체험비 등 일체의 경비는 우리다문화장학재단에서 지원한다. 국내 다문화자녀의 폭넓은 세계관 형성과 글로벌 리더쉽 함양을 위해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자녀 글로벌 문화체험'은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다문화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 관계자는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이 아시아의 대표 다인종·다문화 국가인 싱가포르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2012년 우리금융그룹에서 2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다문화자녀 글로벌 문화체험 외에도 다문화자녀의 재능과 소질을 발굴하는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 '다문화 청소년 우리스쿨'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2019년 다문화 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다문화장학생 400명에게 총 6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2019-06-17 17:14:43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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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바빌론 챗봇' 서비스 오픈

SBI저축은행이 17일 국내 금융사 최초로 대출한도 및 금리 조회 기능을 탑재한 챗봇 서비스 '바빌론 챗봇'을 오픈했다. 바빌론 챗봇은 SBI저축은행의 대표 상품인 바빌론에 적용된 챗봇 서비스로, 기존 금융사들의 챗봇 서비스가 단순 상담만을 처리하던 것과는 달리 상담·상품추천·한도 및 금리조회·상품가입까지 한 번에 진행되도록 개발됐다. 특히 한도 및 금리확인이 가능한 기능은 국내 금융사에서는 최초로 도입된 서비스로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바빌론 챗봇은 머신러닝, 딥러닝 등 AI기반의 신기술과 언어기반자연어처리 기술을 접목한 국내 최고 수준의 하이브리드 인공지능형 챗봇으로, 고객이 입력한 문장의 의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높은 응답율과 자동화학습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한 시스템 안에 챗봇과 상담원이 연계돼, 상담원이 답변해야 할 경우 대기 중인 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상담원과 챗봇의 유기적인 연계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챗봇의 지식학습이 반복됨으로써 지능이 점점 고도화되도록 했다. 바빌론 챗봇 도입을 통해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만 가능했던 금융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제공하게 돼 고객의 불편함은 최소화 하고 만족을 극대화 시킬 전망이다. SBI저축은행은 이번 바빌론 챗봇 서비스 도입으로 국내 금융사에서 가장 고도화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화 핀테크TF팀 이사는 "이번 챗봇 구축은 단순히 고객 질문에 묻고 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도조회 및 금리조회, 상품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완료되는 서비스로 다양한 핀테크 기술이 실무에 접목돼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한다"며, "지난 4월 블록체인 간편인증 서비스에 이은 또 한번의 혁신 사례로, 앞으로도 다양한 핀테크 기반의 금융 혁신을 통해 저축은행 업계의 디지털 금융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2019-06-17 17:14:32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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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제주항공과 전략적 제휴마케팅 협약 체결

광주은행은 17일 ㈜제주항공과 전략적 제휴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24일부터 '여행스케치 제주항공 적금'을 판매한다. 이 적금은 여행마니아들을 위한 여행테마 상품으로 제주항공 발권액 및 광주카드 해외이용액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여행스케치 제주항공 적금'은 기본금리 연 1.8%에 ▲광주은행 신규고객 우대금리 연 0.3%포인트 ▲제주항공 회원가입 시 우대금리 0.5%포인트 ▲광주카드로 결제한 해외이용액과 제주항공 발권액 금액을 합산해 사용실적에 따라 20만원당 0.1%포인트, 최대 3.4%포인트의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가입금액은 월 정액적립액으로 5만원이상 20만원 이내다. 아울러 광주은행은 여행스케치 제주항공 적금 출시를 기념해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적금 가입 시 제주항공 리프레시포인트 5000포인트를 제공하고, 광주카드로 제주항공 국제선 왕복항공권 결제 시 최대 3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 영업점 창구에서 '여행스케치 제주항공 적금'을 가입하는 고객은 선착순 5000명에게 제주항공이 제공하는 동방신기 수하물 네임텍을 증정한다. 설수환 미래금융기획부장은 "'여행스케치 제주항공 적금' 출시를 통해 고객의 여행을 위한 목돈마련의 기회와 금리혜택 등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금융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7 16:32: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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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주휴수당 위헌 소송, 격화되는 '임금 논쟁'

헌법재판소, 주휴수당 위헌소송 '심리 진행중' 최저임금委, 19일 전원회의 열고 논의 본격화 최저임금, 동결·차등화 vs 인상 줄다리기 '팽팽'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위한 논의를 오는 19일 전원회의를 통해 본격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최저임금 논쟁에 더욱 불이 붙고 있다. 사용자측은 초반부터 '최저임금 동결' 주장과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등을 외치고 있는 반면 노동계 등에선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할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에서 제기한 주휴수당 관련 위헌소송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임금'을 놓고 한국 사회가 당분간 뜨겁게 달아오를 조짐이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다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한 회원은 올해 1월 초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등에 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가 '2019헌마15'인 이 소송은 현재 심리가 진행중으로 선고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의하면 지난해 12월31일 개정돼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선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란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곧 '주휴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이나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 수'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총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근했다면 사용자가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줘야하는데 그 대신 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일반 월급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하루치 임금, 즉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하루에 5시간(일주일 25시간) 또는 8시간(일주일 40시간)씩 일했다면 각각 5시간,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 "주휴수당은 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5년간 지속돼온 법정 수당으로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해서 새롭게 부과되는 게 아니다"면서 "만약 '나누는 시간 수'에 주휴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주휴수당만큼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럴 경우 노동자 임금은 16.7%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주휴수당이나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이나 모두 사용자측인 소상공인 등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게 문제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급등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나서 시행령까지 고치면서 주휴수당을 시간 계산에 포함시키도록 한 터라 사용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반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최저임금(최저임금법)과는 다른 법에 의해 사용자가 준수해야하는 임금으로, 둘을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부의 논리대로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다면 관련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또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5인 이하 영세 사업장은 (주휴수당 대상에서)제외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로투스 안철현 변호사는 "헌재가 선고기일을 언제로 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 "만약 헌재가 관련 소송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이 사안이 추가 법 개정으로 혼란을 줄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규모별·지역별 차등 적용은 요원?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효성 제고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즉각 수용하고, 정부에 공식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도 그동안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를 주장해왔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3개월로 각각 늘려야한다고 강조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지금은 최저임금으로 빚어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시점"이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상을 논하기에 앞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소상공인들의 이같은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참여연대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은 이와 별도로 이날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를 열고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와 고임금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를 봤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2019-06-17 16:12:2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