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은행권 CEO들 "여름휴가 못가요"

정부 제재·M&A·구조조정 등 현안 산더미 본격적인 여름 휴가시즌이 시작됐지만, 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은 휴가를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대규모 제재와 인수합병(M&A), 기업 구조조정 등 각종 현안이 쌓인 탓에 여름 휴가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요 금융사 20여 곳 중 여름휴가 계획을 잡은 CEO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사전통보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오는 17일, 24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또 KB금융은 LIG손보 인수를 위한 실무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물리적으로 CEO의 휴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준 하나은행장도 여름 휴가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KT ENS 부실 대출, 금감원 종합검사 등으로 징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행장은 올해 은행내 일정과 거래처 방문, 제재심의 대비, 해외출장, 자원봉사 등으로 여름을 보낼 계획이다.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은 우리은행 분리매각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휴가없이 세부 민영화 계획에 매달리기로 했다. 홍기택 KDB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 역시 여러 현안이 쌓여 휴가 일정을 못 잡고 있다. 동부, 현대, 한진 등 대기업이 구조조정 현안이 산적한데다 최근에는 팬택의 법정관리 가능성까지 대두해 휴가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을 선언하면서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휴가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휴가를 정한 금융권 CEO는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김주하 농협은행장 정도다. 그러나 이들 역시 휴가를 잡지 않으려 했지만, 임직원의 강권으로 떠밀리듯 휴가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종 금융사고 등이 겹친데다 금리 하락과 내수경기 침체로 영업환경이 악화돼 올해는 CEO들이 마음 편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만한 여유가 없다"고 전했다.

2014-07-28 07:30:58 김민지 기자
만기 10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앞으로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 달 7일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올해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데 이어 공제율 15%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국회가 반대하자 조정하지 못했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000만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돌아오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층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있는 면세한도를 600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역외소득 무신고 가산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공청회에서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40%로 선진국의 75∼100%보다 훨씬 낮다. 한편 술, 담배 등과 함께 '죄악세'로 분류되는 경마·경륜 등에 대한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27 17:02:23 김두탁 기자
"통신 대출사기 피해금, 소송 없이도 환급가능"

오는 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별도의 소송절차를 밟지 않아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을 때만 해당되므로 피해사실을 알아차리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관련 대출사기 피해금 잔액을 피해자가 신속하게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이를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빈발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금융회사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대출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에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경찰청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내야 한다. 금감원은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의 채권소멸 기한 내 예금주(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을 소멸하고 이로부터 14일 안에 피해자별로 피해환급금을 정산해준다. 채권소멸절차는 2개월가량 걸린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대출사기 사건에도 법을 소급적용해 피해자가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으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5000건, 713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 이전에는 보이스피싱과 피싱사이트 등 피싱사기에 대해서만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후 실제 피해금을 환급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든다. 종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최소 6개월에서 3년가량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피해금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은 이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이주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장려하고 금융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이용 의심계좌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112센터와 금감원 1332, 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2014-07-27 16:07:48 김현정 기자
'관광버스 반주기 금지' 업계 반발로 시행 연기

국토교통부는 27일 안전운행을 위해 관광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를 금하는 규정을 신설해 이달 29일부터 시행하려다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가요반주기 등 음향장치를 생산하는 업계가 지나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가요반주기ㆍ조명시설 설치와 대열운행(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행위)을 금지하고 승객의 음주ㆍ가무 행위를 막도록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등을 신설해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와 종사자(운전기사)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가요반주기 생산 업자들은 "차량에서 DMB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DMB 설치까지 금지돼 있지는 않다"면서 "버스 통로에서 서서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노래 부르면 안전에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가요반주기를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해왔다. 결국 가요반주기 설치 금지를 비롯해 승객 음주·가무 행위 시 사업자 처벌 등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은 일단 빠지고 전세버스 양도·양수 한정 등 전세버스 수급조절 관련 조항만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을 다시 마련해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14-07-27 14:44:00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