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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매 최고가 낙찰 물건 '용인시 임야 181억'

지난 11월 법원경매 물건 중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인근에 감정가 299억3628만원대 임야로, 지난 4월 10일 첫 경매에 붙여져 3회 유찰을 거쳐 11월 25일 응찰자 2명이 경합해 181억원에 낙찰됐다. 이외에 경남 양산시 병원, 창녕군 계성면 공장, 강남구 삼성동 빌딩, 경기도 광주시 학원, 제주도 서규포시 호텔 등이 11월 들어 100억원 이상 낙찰된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4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11월 전국 경매지수(주거시설, 업무 및 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전체)를 살펴본 결과, 진행건수, 낙찰건수, 낙찰률, 낙찰가율, 평균응찰자수 등 주요 경매지표 모두에서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주요지수를 살펴보면 낙찰가율은 71.9%로 전월 대비해 ▲0.4%p소폭 하락했으며, 평균응찰자수도 4.0명(전월 4.1명, 전년동월 3.7명)으로 전월대비 소폭 하락했다. 낙찰률도 35.0%를 기록해 전월대비 ▲2.9%p하락했으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평균인 35.9%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매 진행건수는 1만4542건, 낙찰건수는 5085건으로 경매통계자료가 축적된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달 특히 주의해서 살펴볼 점은 진행건수 및 낙찰건수 등 전체 법원경매물건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경매개시 결정이후 첫 경매에 이르기까지 보통 4~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봤을 때 올해 봄 전세대란 이후 신규 물건 감소가 현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9·1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 상승, 전세란 등으로 인한 실수요자 유입 등으로 인해, 경매 낙찰이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재경매 물건도 감소하고 있다. 전세란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건수 감소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진행 건수가 계속 줄어들 양질의 경매 물건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 나눠보면 낙찰가율은 수도권 72.3%로 전달에 비해 0.5%p 상승했으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은 71.4%로 ▲1.7%p 하락하며 넉달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낙찰가율이 지방 낙찰가율 보다 높게 나왔다. 수도권의 경우 평균응찰자수가 4.6명으로 전달에 비해 ▲0.3명 감소했으며, 지방의 경우 전달과 동일했다. 한편, 11월 법원경매 낙찰 물건 중 응찰자수가 가장 많이 몰린 물건은 제주도 서귀포시 신효동 감정가 2900만원대 350㎡ 규모의 과수원으로, 60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367%인 1억 655만원에 낙찰됐다. 면적이 1000㎡미만으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없이 농업취득증만 있으면 농지소유가 가능한 점 등이 장점으로 작용해 신건에 다수의 낙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신효동 과수원 이외에도 제주도 애월읍 전 2필지, 애월읍 대지 1필지, 남원읍에 과수원 1필지 등이 전국 응찰자수 상위 10건 중 5건에 제주도 토지 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낙찰가율도 210%에서 357%까지 감정가의 두 세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제주도 토지에 대한 높은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12-04 17:14:39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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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비자 보호 평가제'…신용카드 1포인트 사용 가능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종합)

금융사 '소비자 보호 평가제'…신용카드 1포인트 사용 가능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마련 내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고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500만원이하 소액 금융 민원을 신속처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설립할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와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금융분야의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에서 가장 초첨을 맞춘 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권리보호를 강화한 점이다.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사의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1만포인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사라지면서 내년부터는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탈회 후 재가입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구매권유 등에 따라 충동적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우선 부여될 예정이다. 청약철회권은 대출 상품에 대해 7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주는 것으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경미한 민원은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해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소비자가 펀드 등의 금융상품를 객관적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과 분리된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된다. 이는 기존 판매사 주도의 구매권유 방식 판매 뿐 아니라, 소비자가 자문을 통해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채널을 열어주는 것으로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자문 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구현될 전망이다. 오는 2016년부터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으로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자가 중도탈락기간 동안 연체한 미납금 분할상환시에는 기존 채무조정 효력 부활하는 등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이 전 업권에 적용하며, 금액도 기존 수입보험료의 20%이내에서 30%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이동 판매사에서 판매 이동 신청부터 신규 계좌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부업 등의 과도한 광고도 정비하며 패스트트랙과 집단 분쟁조정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 민원 등에 따른 사후구제의 실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금소법 등 법령 제·개정 과제들은 내년 중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법 제정 후에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매 3년마다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04 16:47:08 백아란 기자
'행복주택' 2만호 사업승인 돌파…연내 2만7천가구 승인 전망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만7000여가구가 연내에 사업승인이 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현재 행복주택 약 2만1000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을 완료했고, 이달중 약 6000가구를 추가해 올해 목표인 2만6000가구 사업승인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은 29곳 2만683가구로 이 중 수도권이 23곳 1만6139가구, 지방이 6곳 4544가구다. 수도권은 서울 9곳 3551가구, 인천 2곳 816가구, 경기 12곳 1만1772가구다. 서울의 경우 가좌(362가구), 오류(890가구), 삼전(49가구), 양원(924가구), 신내(200가구), 강일(346가구), 천왕2(319가구), 천왕7(374가구), 내곡(87가구)이 사업승인을 받았다. 또 인천에서는 주안(136가구), 서창2(680) 등 2곳, 경기에서는 화성 동탄2(610가구), 고양 삼송(834가구), 김포 한강(1천500가구), 파주 운정(1천700가구), 의정부 민락2(812가구), 과천 지식(1천464가구), 오산 세교(720가구), 하남 미사(1천894가구), 위례(860가구) 등 15곳이 각각 사업승인 절차를 마쳤다. 지방에서는 대구 신서혁신(1천100가구), 대구 테크노산단(1천22가구), 광주 효천2(950가구), 충북 충주(296가구), 충남 당진(696가구), 경남 김해진영(480가구)이 사업승인을 받았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14곳 8032가구 가운데 약 6000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 추가로 사업승인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상계 장암(49가구)·천왕8(298가구)·마천(140가구), 인천 용마루(1500가구), 경기의 고양 지축(890가구)·수원 호매실(400가구) 등이 사업승인 문제를 협의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벌이는 곳은 국토부로부터,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짓는 곳은 시·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는다.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재정과 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착공에 나설 수 있다. 국토부는 평균 약 9000만원(전용면적 45㎡ 기준)인 행복주택의 건설 비용 중 3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40%는 기금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나머지 비용은 LH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한편 사업승인이 떨어진 곳 가운데 가좌, 오류, 삼전, 강일, 천왕2, 천왕7, 내곡 등 7곳 2427가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으며, 화성 동탄2, 고양 삼송, 신서 혁신, 테크노산단 등 4곳 3566가구는 이달중 착공할 계획으로 시공사 선정 막바지 단계에 있다.

2014-12-04 15:59:03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