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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성북구와 29~30일 '2019 만해독립로드대장정' 개최

동국대, 성북구와 29~30일 '2019 만해독립로드대장정' 개최 동국대학교는 만해연구소(소장 고재석)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에 소속된 서울 성북구와 공동으로 '3.1운동 100주년 및 만해 탄생 140주년 기념-2019 만해독립로드대장정'(만해로드 대장정)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만해독립로드대장정은 29일~30일까지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 서울 성북구 심우장, 충청남도 홍성군 일대에서 진행된다. 만해의 선사가 입적한 심우장과 생가지, 만해문학체험관을 탐방하고 충남 홍성군이 주최하는 만해 추모 다례재에 참석한다. 이밖에도 윤봉길의사 기념관, 독립기념관, 김좌진장군 생가지 등을 탐방하고 고재석 만해연구소장과 서민교 동국대 교수, 전한성 인천대 교수 강의를 통해 만해의 불교적 삶과 문학세계, 독립사상뿐만 아니라,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의 의미를 되새긴다. 한편 만해연구소는 지난 2017년부터 만해로드를 해외로까지 확장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일본 고마자와대학, 중국 대련(여순감옥, 관동법원), 단동(압록강철교), 집안(광개토대왕비, 장수왕릉), 백두산, 통화(신흥무관학교 유적지), 환인(졸본성, 고구려 산성), 만주 서간도 등 만주 서간도 일대를 중심으로 만해 선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국외 만해로드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다. 고재석 만해연구소장은 "이번 만해 독립로드대장정은 만해 선사 탄생 140주년이 되는 날인 동시에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때에 전국의 대학생들과 만해 선사의 출생지인 충남 홍성군 일대와 윤봉길, 김좌진 장군의 생가지 및 독립기념관을 탐방하는 일은 만해와 위인들의 사상을 통해 우리 자존의 역사를 생생하게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9-08-27 13:5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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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A교수 '1대 1 전공수업 개인레슨' 중 성추행 사실로… 교육부 해임 요구

성신여대 A교수 '1대 1 전공수업 개인레슨' 중 성추행 사실로… 교육부 해임 요구 '징계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사립학교법 첫 적용될 듯 교육부가 성신여대 음대 A교수의 성비위에 대한 사안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돼 대학 측에 해당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임이나 징계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 사립학교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7월1일~5일까지 성신여대 A교수 성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 A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성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학교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A교수는 2018년 3월~6월 중 소속 학과 학부생 2명과 각각 1대 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고, 그 중 한 명의 피해자에게는 폭언과 폭행도 가했다. A교수는 개인교습을 하면서 피해 학생들에게 '너를 보니 전 여자 친구가 생각난다', '자기 전에도 네 생각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몸을 만지는 등 성희롱·성추행 했다. A교수의 이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근거해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성신여대에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한 후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한 사립학교법 제54조 3항을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54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 경우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임용권자가 이를 이행하는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규정을 추가했다. 또 동법 74조를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앞서 A교수는 작년 6월 피해 학생들 신고로 교내 성윤리위원회에 회부됐고 8월 징계 의견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으나, 징계위원회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성신여대 이사회도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올해 1월 A교수를 재임용했고, 학생들이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등 반발,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사안조사를 벌였다.

2019-08-27 13:54: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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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한 현대미술과 함께 하는 명작동화『열려라 마법숲』

간에 투영시켜 표현한 설치미술 전시이자 체험 전시인 '열려라 마법숲'이 남동소래아트홀(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필) 갤러리 화·소에서 이달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전시된다.이번 전시에 참여한 김윤경, 이주은, 최승준 작가는 그림책에서 튀어나온 그림 위에 생명을 불어넣어 공간 안에서 숲이라는 3차원 공간을 설치 미술로 표현했다. 단순히 작품 설명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엘리스가 되어 뛰어다니기도 하고, 움직임에 따라 화면 속 이미지들이 유동하는 인터렉티브 아트 앞에서 전시물을 만들기도 하면서 책과는 또 다른 시공간감을 선사하며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체험 전시가 될 예정이다. 또 마술피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작가 그렌다 스브렐린(이탈리아), 눈의 여왕의 루이자 지아말루(이탈리아), 파트리지아 도나에라(이탈리아) 외 다수의 동화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오전 10시, 10시 30분, 11시, 11시 30분마다 체험을 이끄는 도슨트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입장 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토요일 10시 회차에는 전시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스노글로브(스노볼) 만들기'와 전시를 함께 볼 수 있는 통합권(5천원)이 운영되며, 매 회차당 25명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 현대미술과 함께하는 명작동화 『열려라 마법숲』은 일요일과 추석에는 휴관하며, 남동소래아트홀 홈페이지 이나 전화로 예약이 가능하다.

2019-08-27 13:30:58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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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음악이 함께하는 개항장으로 가을밤 마실 가볼까?!

'2019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 하반기 행사가 오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문화재와 음악이 함께하는 가을밤 마실'을 주제로, 개항장 내 문화재 및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과 함께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공연으로 개항장의 낭만을 더할 예정이다.인천개항박물관(舊인천일본제1은행지점) 맞은편에 개화기 살롱이 재현되어 흥겨운 스윙댄스 거리 공연이 펼쳐지며, 중구청(舊인천부청사)과 인천근대건축전시관(舊 인천일본18은행지점) 앞에서는 인천 관내 버스킹 팀이 연주하는 다양한 음악 공연과 거리 마술쇼 등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호텔이자 개항 당시 각국 사교의 장이 되었던 대불호텔에서는 사교댄스와 스윙댄스 등을 배울 수 있는 작은 무도회가 열린다. 참여를 원할 경우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행사 기간 동안 지역 상인들이 참여하는 문화마실(플리마켓)과 저잣거리가 중구청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첫날인 7일(토)에는 아트플랫폼 인근 특설 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가수 김완선의 축하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한편 상반기 야행 행사에서도 전(全)회차 매진 기록을 세웠던 '문화재 야간 도보탐방' 프로그램이 이번 행사에서도 진행될 예정으로, 공식 홈페이지(www.culturenight.co.kr)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행사 관련 자세한 정보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8-27 13:30:41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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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백암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65.7㎢)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18일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로써 이 지역은 총 125.8㎢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이를 위해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2년 7개월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내에는 토지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3월까지 총 12개 시?군 19개 지역 총 148.9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 관계자는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백암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8-27 13:30:06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