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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미사호수공원 등 물놀이장 6곳 27일 폐장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올해 여름 도심 속 피서지로 인기몰이를 한 미사호수공원 등 지역 내 6곳의 물놀이장을 오는 27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2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24일 개장 후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 시설 및 쾌적한 휴식 환경을 제공하며 약 8만 6천명의 이용객(8월 23일 기준)을 모은 미사호수공원·하남유니온파크·미사한강4호공원·신평어린이공원·위례순라공원·풍산근린3호공원 등 물놀이장 6곳을 27일 폐장한다. 그동안 시는 물놀이장 이용 사전예약제 실시 및 음식물 취식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장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물놀이장별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온 힘을 다했으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미사호수공원의 경우에는 간호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현재 시장 역시 개장을 앞둔 지난 6월 22일 물 밖 바닥면에 설치된 물 분사시스템과 간이 샤워장 및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확인하는 등 물놀이장 운영 준비상태 전반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현재 시장은 "올해 시민분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물놀이장 운영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안전과 수질 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6일~27일 이틀 동안 물놀이장 현장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 내년도 물놀이장 운영에 참고할 계획이다.

2023-08-25 14:46:3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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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경정비구역 지정 음식점 가능 호수 2배 확대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가능 호수가 25개소에서 49개소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5%까지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1회 총 6개월 동안 경기도와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함께 5개 공공하수처리장(경안·광주·검천·수청·광동)의 방류수를 채수해 분석 의뢰했다. 그 결과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초과했으나 나머지 4개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준수해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광주시 4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이날 경기도가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1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져 현재 25개소에서 49개소 확대된다. 방세환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규제받는 주민들을 위해 각자의 업무에 충실해 만들어진 값진 쾌거"라며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5 14:44:03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