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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GV80·XM3 등 완성차 업계 연말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국내 완성차 업계가 연말 판매량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를 320만원, 코나 일렉트릭을 220만원 할인한다. 일부 재고차에 한해 그랜저와 그랜저 하이브리드, 넥쏘는 최대 400만원, 코나 하이브리드는 150만원, 코나와 투싼은 100만원 각각 할인한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수입차나 제네시스 차를 보유한 고객이 G90을 사면 100만원 할인한다. G80·G80 전동화 모델·GV80·GV80 쿠페는 50만원, G70·G70 슈팅브레이크·GV70·GV70 전동화 모델·GV60은 30만원을 각각 할인한다. 기아는 이달 K5, 카니발, 카니발 하이리무진, K8을 구매하는 선착순 1500명을 대상으로 K5 최대 10%, 카니발 최대 5%, 카니발 하이리무진 최대 7%, K8 최대 200만원을 각각 할인한다. K5와 카니발은 최근 출시된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신형이 아닌 구형 모델이 할인 대상이다. 기아는 또 전기차 EV6(GT 제외)를 320만원, 니로EV를 120만원, 니로 플러스를 120만원 할인 판매한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XM3와 QM6에 '굿바이 2023 특별 할인(연말 할인)' 50만원, 전국 영업 전시장 특별 프로모션 차량 50만원 할인을 각각 도입했다. XM3는 연말 할인 50만원 대신 36개월 0.9%의 초저리 할부 혜택을 고를 수 있다. SM6 TCe300은 연말 할인 100만원, TCe300 특별 할인 300만원, 특별 프로모션 차 할인 20만원 등 420만원 할인이 적용된다. SM6 TCe300의 가격은 기존 3695만원에서 3275만원으로 약 11% 가량 내려간다. KG모빌리티는 더 뉴 티볼리(에어 포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150만 KGM포인트를 제공한다. KGM포인트는 KG모빌리티 서비스네트워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렉스턴을 사면 최대 200만 KGM 포인트를 받거나 195만원 상당 4WD(사륜구동) 시스템(195만원)을 무료로 장착할 수 있다. 토레스를 구매하면 최대 50만 KGM포인트, 코란도를 사면 최대 30만 KGM포인트를 각각 제공한다. 이 외에도 차종별 재 구매 대수에 따라 10~20만원 상당의 KG M포인트를 제공하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트래버스를 일시불로 구매할 시 차 가격의 10%를 지원해 준다. 타호를 일시불로 사면 차 가격의 8%를 지원한다.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콤보 할부 프로그램(현금 지원과 할부 혜택이 결합된 방식)을 통해 5.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를 제공한다. 추가로 80만원을 지원한다.

2023-12-03 12:57:0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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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절세계좌 신규 개설 시 수수료 할인쿠폰·간식 제공 이벤트 진행

키움증권은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해 절세계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수료 할인쿠폰과 간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중개형ISA 및 연금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고객이라면 최대 10만원 수수료 할인쿠폰과 선착순 1만명 피자, 치킨, 커피 등 간식을 랜덤으로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쿠폰은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중개형ISA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 신청 하면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시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올해부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의 필수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개형 ISA계좌는 국내 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혜택도 받으며 한 달 채 남지 않은 연말정산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2-03 12:56:3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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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공정거래 평가서 '우수 기업' 선정

CJ제일제당이 지속가능경영(ESG)을 실천하기 위해 펼친 상생 협력의 노력을 또 한 번 인정받았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주최하는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제도다.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립에 노력한 점, 대리점 업무 전 과정 전산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법을 마련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최초 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장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실제 CJ제일제당의 전체 대리점 중 9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실거래기간은 13년에 달한다. 강진희 CJ제일제당 B2C Sales 경영리더는 창업 이념이자 경영철학인 "'사업보국'이라는 창업 이념이자 경영 철학에서 출발해 '제품과 서비스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CJ그룹의 경영 방침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생하는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2-03 12:36:2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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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고교생 72만7천원

정부가 저소득층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내년 약 11% 인상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일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09% 인상돼 역대 최대로 오르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향된 급여 수준은 내년 3월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내년 교육활동지원비 기준 액수는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액은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으로 내년 각각 11.1%, 11%, 11.2% 오르는 셈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세부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2-03 12:22: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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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장시장에 '정량 표시제' 도입...바가지요금 근절

서울시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광장시장에 '정량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내용물을 줄이거나 지나치게 부실한 구성으로 판매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정량 표시제를 마련했다"며 "같은 품목이라도 원재료 단가 차이와 구성에 따라 점포별로 가격은 다를 수 있지만 중량 표시와 사진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육회의 경우 A점포는 1만9000원(200g), B점포는 2만8000원(300g) 등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시는 빈대떡 등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모형을 배치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정량 표시제와 모형 배치 방안은 이달 중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노점상 간 합의로 가격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상인회 주도로 시-자치구가 함께하는 '사전가격협의체(신설)'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뒤 가격 인상 시기와 금액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미스터리쇼퍼가 상시적으로 시장을 방문해 가격과 정량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불친절한 점포는 상인회에 전달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서비스 교육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바가지요금을 포함한 현금 결제 유도 금지 등 상거래 질서 확립 교육을 병행키로 했다.

2023-12-03 12:19: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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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거래조건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가맹사업의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3 12:19: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