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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 지향하는 남자, 입대 피하려 호르몬 투약 무죄"

정신적으로 여성성을 지향하는 남자가 입대를 피하려고 성호르몬 등을 투약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가 중학교 때부터 여자처럼 꾸미는 것을 좋아했다. 김씨는 2011년 9월 입대했지만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입영 이틀만에 귀가 조치됐다. 그 뒤 김씨는 실제 자신의 몸을 여성화하기로 결심해 트랜스젠더로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씨는 재검을 받기 전 10개월간 병원에서 17번 넘게 성호르몬 등을 맞았다. 검찰은 트랜스젠더인 것처럼 위장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김씨를 병역법 86조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 행위가 속임수가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된 하나의 계기였지만 그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몸의 여성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3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4-12-14 18:22:49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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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경찰 출석…"왜 이번만 종북 콘서트냐"

'종북 콘서트'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53·여)씨가 논란이 된 종북 발언이 허위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상처를 입은 동포분들 마음을 치유하고픈 마음에서 수사에 기꺼이 성심껏 임하고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부분을 바로 잡아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최근 '토크 콘서트'에서 논란이 된 북한의 3대 세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왜곡된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또 종북 논란이 일어난데 대해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 다녀온 후에 토크 콘서트에서 어디든 장소 가리지 않고 했었다. 다큐도 찍고 올 4월에도 20개 도시 순회공연하고 똑같은 내용 강연했다"면서 "대학에서도 똑같은 강연을 했고 책에 있는 내용인데 왜 이번에만 종북 콘서트인지 이해 못하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11일과 12일 경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신씨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수사에 불응했다고 하는데 이번이 경찰측에서 변호사와 조율해 갖는 첫 번째 수사"라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신씨의 변호인도 "먼저 고소장 접수되고 경찰에서 출석요구서 부탁했는데 정식 변호인이 아니라 전달 안됐다고 들었다"며 "이후 이 사건을 맡게 되고 담당 형사와 (출석 일정과 관련해) 이야기를 했다. 재판 일정이 있어 조정했던 것인데 불응한 것처럼 됐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선(40·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며 종북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이날 함께 출석한 그의 변호인 역시 "신씨가 콘서트에서 했던 발언은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검증됐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신씨가 토크콘서트에서 한 대부분의 발언은 신씨가 쓴 책, 언론 기사, 강연에 등장했던 내용"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씨의 책을 작년에 우수도서로 선정했고, 작년 9월에는 통일부가 만든 다큐에 참여하기까지 했다"면서 그의 발언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환 불응'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고발장이 접수되고 이달 10일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한 바가 없다"며 "지난 10일에는 '테러'가 일어나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2014-12-14 18:17:48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