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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닷컴, 강정호 포스팅 소식 전해 "많은 팀이 관심보일 것"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이 강정호(27·넥센 히어로즈)의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신청 소식을 전하며 "많은 팀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MLB닷컴은 14일(이하 한국시간) "한국 유격수 강정호가 15일에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통해 포스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MLB닷컴은 강정호에 대해 "공격력에 강점이 있는 타자"라면서도 "올해 한국 프로야구가 극단적인 타고투저 현상을 보였다. 강정호를 (유격수가 아닌) 2루수 자리에 어울리는 선수로 보는 구단도 많다"는 의견을 밝혔다. MLB닷컴은 강정호를 "올해 116경기에 타율 0.354·39홈런·116타점을 올렸다"고 소개했다. 실제 성적은 117경기에 타율 0.356·40홈런·117타점이다. 이어 "대단한 성적이지만 올해 한국프로야구가 경기당 팀 득점이 5.7에 이를 정도로 극단적으로 타자 친향적이었다. 메이저리그의 경기당 팀 득점이 4.1이라는 점을 떠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많은 구단이 강정호를 2루수 요원으로 보고 있다"며 "강정호가 미국에 진출하더라도 원하는 유격수 자리에서 뛸 수 없을 수 있다"는 평가도 소개했다. MLB닷컴은 CBS스포츠의 보도를 인용해 뉴욕 메츠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샌프란시스초 자이언츠 등을 강정호의 포스팅 참가 가능성이 있는 구단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강정호는 15일 KBO에 미국 메이저리그 포스팅 신청을 할 예정이다. KBO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강정호와 넥센의 의사를 전달하고 사무국은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에 강정호 포스팅을 공시한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4일 이내에 최고응찰액을 KBO로 통보한다. 넥센과 강정호는 20일 전후로 최고응찰액을 확인할 수 있다.

2014-12-14 15:23:4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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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업소 크기와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를 어긴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업소 소유자나 관리자가 흡연 손님에게 재털이를 마련해주거나 별도 흡연석을 제공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업주가 여러 번 법을 어길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2차 적발시 330만원, 3차 적발시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지난 2011년 건강증진법 개정 당시에는 영세 사업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150㎡(약 45평) 이상 규모의 대형 음식점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단계적으로 금연 적용범위가 넓어져 올해 1월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규모로까지 확대됐으며 내년부터는 전 업소에 전면 시행된다. 별도의 흡연석 설치는 가능하지만 폐쇄형 구조로서 오직 흡연만이 가능하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해 다른 공간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았더라도 이곳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전면 실시하기에 앞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음식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와 일제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2014-12-14 14:33: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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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웨하스 '크라운제과'…약자 상대 '갑질' 소송에서 공개 망신 당해

지난 10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5년 동안 31억원 어치나 판매해 비난을 받았던 크라운제과가 이번에는 영업사원에게 변칙 판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벌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를 당해 자존심에 먹칠을 당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유통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덤핑판매'나 '가상판매' 같은 변칙 판매로 인해 발생을 주동자인 본사 해당 사원등에게 떠 맡기는 '갑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4일, 크라운제과가 전 영업사원인 유모(35)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임모(56·여)씨를 상대로 '2억55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유씨는 지난해 1월 크라운제과에 입사해 경기도의 한 영업소에서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크라운제과는 본사를 비롯해 각 지점과 사원 개인에게도 매일 판매·수금 목표를 할당하고 수시로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심지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를 채울 때까지 퇴근할 수 없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상대적으로 '갑'인 대형마트에는 43%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을'의 지위에 있는 영업사원들에게는 35%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원에 대해서는 재고가 마치 거래처에 팔린 것처럼 전산망에 입력하고 해당 제품을 떠맡는 가상판매를 하게 했다. 사원들은 허위로 판매된 제품의 대금을 마련하려고 재고품을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덤핑 판매하고 부족한 금액은 빚까지 내가며 개인 돈으로 충당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역시 이런 판매 관행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했지만 9개월동안 2억원의이 넘는 손실액을 기록하고 작년 10월 결국 퇴사했다. 11월에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렇게 영업사원들이 가상판매와 덤핑판매로 인한 손해분을 감당하지 못해 퇴사했는데도 크라운제과는 유씨와 보증인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기준에 위반한 가상·덤핑판매 같은 비정상적인 판매를 해 제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까지 벌였다. 그러나 법원은 크라운제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크라운제과는 사실상 판매되지 못한 제품의 대금을 가상판매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전가했다"며 "유씨 등의 가상판매는 크라운제과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을 올리려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크라운제과가 유지해 온 이 같은 거래 구조에서는 손해가 온전히 영업사원인 유씨의 가상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14-12-14 14:13:43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