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월화드라마 '힐러' 지창욱, 어리버리한 기자에서 '힐러'로 변신

KBS2 월화드라마 '힐러' 지창욱·박민영의 스킨십이 포착됐다. '힐러' 제작진이 22일 공개한 사진에서 서정후(지창욱)와 채영신(박민영)은 서로 껴안고 있다. 서정후는 미션을 위해 변장한 신입 기자 박봉수의 어리바리한 모습 대신 날카로운 눈초리로 주변을 경계하는 '힐러'로 변신해 있다. 평소 씩씩한 모습이던 채영신은 서정후의 품에 안겨 있다. 폭력 상황을 목격하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발작하는 증세가 재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채영신을 보호하려는 서정후의 노력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걱정하면서도 강렬한 눈빛으로 채영신을 보고 있는 서정후의 모습이 시청자의 설렘 지수를 높이고 있다. '힐러'의 한 관계자는 "오늘 채영신에 대한 서정후의 마음이 처음 드러난다"며 "두 사람을 위협하는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극의 긴장감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힐러' 4회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의 성접대 사건을 특종 보도한 뒤 납치 위기에 빠진 채영신과 그를 구하기 위해 신분 노출을 불사하고 '힐러'로 변신한 서정후의 모습으로 마무리돼 향후 전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2014-12-22 21:57:17 전효진 기자
70대 재력가 내연남에 위자료 요구하다 '납치·살해·암매장' 한 모녀에 중형 선고

70대 재력가인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해 납치한 뒤 돈을 받지 못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모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64·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일본계 미국인인 배씨의 친딸 H(23)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녀의 부탁을 받고 성모(72)씨를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심부름센터 직원 김모(24)씨와 배모(24)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김모(23·여)씨 등 가담 정도가 약한 6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4월 초 약 9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다른 여자를 만나자 딸 H씨와 짜고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피해자는 20억원 가량의 재산이 있는 재력가로 알려졌다. 이어 배씨는 심부름센터 직원 등을 고용해 4월 11일 오후 4시께 파주시 적성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납치, 자신의 집과 서울 반포의 빌라에 감금했다. 배씨는 위자료 1억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4월 15일 오전 1시께 결박된 상태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딸을 통해 시멘트와 벽돌을 주문하고 이를 활용해 빌라 거실에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지난해 5∼7월 딸이 할아버지에게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에 대해 "범행의 동기가 극히 비열하며 저항할 수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시멘트와 벽돌로 은닉하는 등 범행의 내용도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씨의 딸 H씨에 대해서도 "감금 및 강도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이끌었다"며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취지를 설명했다.

2014-12-22 21:39:48 정혜인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이르면 23일 사전 구속영장

검찰이 오는 23일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 전 부사장의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10일 고발장을 제출받은 후부터 진행한 참고인 조사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 통신기록 등 수사 기록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한 사실 관계를 일부 확인한 만큼, 항공보안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 대한항공 여모(57) 상무의 주도로 진행된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축소 움직임에 조 전 부사장도 개입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복구했다. 검찰이 복구한 통신 기록에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8일부터 최근까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12-22 21:32:25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