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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생 1인 시위 "학과제 폐지로 학문도 생존 경쟁"

중앙대가 2016학년도부터 학과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인문대 학생이 1인 반대 시위에 나섰다. 중앙대 철학과 2학년 조영일(21)씨는 4일 학내에 대자보를 붙이고 1인 시위를 벌이며 "대학본부가 발표한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은 학문의 융복합을 꾀한다는 취지이나 그 속을 보면 각 학문이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씨는 "여기서 밀려난 전공은 융복합이란 이름 아래 사라져야 한다"며 "결국 취업을 미끼로 학생들을 경쟁시키는 것을 넘어 학문마저도 경쟁 논리의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대가 2011년 시행한 첫 구조 개편에서 비교민속학과 등 인문사회계열 4개 전공을 폐지한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안 역시 경쟁해서 이겨야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폐과의 위기를 맞아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문대, 자연과학대 등 일부 단과대 총학생회는 다음주께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를 담은 성명을 낼 예정이다. 교수들도 잇따라 대학본부가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학평의원회는 지난 2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학본부 측에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 일정을 미루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기간을 늘릴 것을 요구하기로 협의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개혁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2017년 학칙개정을 목표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준비·수정·보완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과학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계획안이 실현되면 전공 전문성 하락, 소속감 상실, 원하는 전공 선택 실패에 따른 좌절감·불만족 확대, 동문 연계의 해체, 대형 강의 증가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 등이 예상된다"며 "계획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3-04 17:19:22 조현정 기자
'박상옥 청문회 결사반대' 야당, 기류 변화

'박상옥 청문회 결사반대' 야당, 기류 변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4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날 이인영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30여명은 국회에서 집담회를 열어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적격한지를 논의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 협의회, 참여연대 등 참석자 대부분은 박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지만 논의한다는 자체로 절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나는 행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박 후보자가 위법 행위를 했는지, 대법관의 자격을 가졌는지 살펴보고자 간담회를 더 할지 생각해보겠다"며 "의혹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임이 드러나면 청문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윤근 원내대표는 청문회 기간을 이틀로 늘려 박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대부분은 박 후보자가 부적격자라 판단하는 것 같지만 대법관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위원들과 논의해 3월 중 청문회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인지, 법조계 의견도 균형 있게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2015-03-04 17:16: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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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검·경 개혁 없이는 죽은 법"

"김영란법, 검·경 개혁 없이는 죽은 법" 야당의원 공동성명 "검·경 직선제 개혁해야"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에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해 직선제로 검찰과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 등은 성명에서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의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제정된 법이다. 검찰·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이 전제되지 않은 김영란법은 죽은 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대한민국 검찰·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은 정치권력에 영합해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해 온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힘은 더 커질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힘이 커지는 만큼 김영란법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영란법이 진정 사회 윤리의식 제고와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법으로 생명력을 가지려면 검찰과 경찰이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김영란법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검찰과 경찰을 국민을 위해 일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으로 만들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직선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직선제는 검찰과 경찰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여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함께 성명을 발표한 의원들은 이 의원외에 신기남, 신학용, 문병호, 전해철, 김기준, 최민희, 김광진, 김용익, 이학영, 김기식, 유대운 의원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 획득을 위한 주민 직선제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5-03-04 16:52:40 송병형 기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에 학부모들 강한 반발…어린이집 측은 환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학부모들과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모임 '하늘소풍'은 4일 성명을 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 국회의원의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권모(34·여)씨는 "주위 학부모들도 요구해왔던 상황인데 왜 부결됐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소규모 가정형 어린이집에 딸을 보내려 했던 김모(30·여)씨는 "CCTV가 설치되면 당장 교사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교사·아이·부모 모두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가정형 어린이집에는 CCTV가 거의 없어 앞으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배창경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대표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 여지가 많았다"며 "CCTV가 의무화되면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 원장 역시 "최근 문제가 된 사건들은 이미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 이는 CCTV 의무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했다.

2015-03-04 16:49:45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