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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호사가 항소이유서 기간 넘겨 실형 확정된 피고인

[단독]변호사가 항소이유서 기간 넘겨 실형 확정된 피고인 "제 변호사들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실형이 확정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까지 했는데,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합니까?"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침해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모(30)씨. 지난달 김씨는 항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측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오 모, 정 모 변호사 등 김씨의 변호인들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는 것. 국선 변호사인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해도 국가의 책임을 감안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사선 변호사인 경우에는 기한을 연기해 주지 않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다. 1년 동안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김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데다 피해금을 변상한다고 약속해 내심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도 기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꿈은 변호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김씨는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김씨는 "합의서를 받은 상황이라 집행유예가 거의 확실했다"며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한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억울해 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형을 확정한다. 김씨는 서둘러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미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응하고 항소를 하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된다. 아울러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기록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김씨는 항소장을 제때 제출했지만 변호사들의 실수로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으로부터 13일 지나 제출했다. 수임료를 내고 고용한 자신의 변호사가 되레 항소심에서 변론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게다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7명의 피고인은 차질 없이 항소심 공판 준비를 하고 있어 김씨의 속이 더 쓰릴 수밖에 없다. 해당 법률사무소측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김씨는 합의를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법률사무소를 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1심 변호사 수임료로 3000만원이 나간 것도 부담이지만 해당 변호사의 말도 안되는 실수로 실형전과가 생긴 것은 용납 못할 일"이라고 분개했다. 본지는 김씨 주장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변호사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 해당 법률사무소는 오씨와 정씨 두 변호사가 꾸린 법률사무소다. 오 변호사는 2000년부터 부산·광주·서울동부지검 등에서 일한 검사 출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제출기간을 넘어 항소이유서를 내면 항소를 받아주는 일이 없다"며 "제출기간이 지나도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받아주면 법절차를 무시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2015-04-06 18:19:0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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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6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충암고 교감 '급식비 못내면 꺼져'

[4월6일 뉴스브리핑] 1. "국조 나간다. MB도 나와라"…문재인, 여당 압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039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서면 자신도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는 거부하고 특위기간 연장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전자담배, 해롭고 금연 보조제 아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17 - 전자담배의 안정성 및 금연 효과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궐련(연초담배)에 비해 적지만 발암물질이 검출되며, 궐련에 없는 유해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전자담배의 금연효과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 금연보조제로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3. "김영란법 이렇게 피하라"…로펌들 기업 자문에 분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15 - 국내 주요 로펌들이 김영란법 조항을 검토해 기업의 대관(對官), 홍보,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처벌 가능한 접대의 수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법률 준수 가이드라인을 전파하는 등 자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실제 사건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4. 서울외국어고 학부모들, 특목고 지정취소 반대 시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09 - 지난 2일 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기준점수에 미달된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은 청문회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과 보완계획을 제출할 기회를 갖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청문회 후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충암고 교감 급식비 미납자에 "밥 먹지 말고 꺼져라" 막말 파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37 - 서울 충암고 교감이 임시 식당 앞 복도에서 전체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급식비를 못 낸 학생들에게 내일부터 오지 말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독촉 과정의 학생 인권 침해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정취소되어야 할 분이 계시는군요. 6. [짠순이 주부 경제학] 쓰다 남은 치약, 버리지 마세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34 - 치약에는 세정력을 높여주는 연마제와 기포제가 들어 있어 얼룩 제거, 각종 병 세척, 김서림 방지까지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크레파스로 된 낙서에는 치약을 문질러준 후 닦아내고, 생선이나 양파, 마늘 등 손에 밴 냄새도 치약으로 손을 씻으면 깔끔히 없앨 수 있습니다. 7. 이문세 "신곡 '사랑 그렇게 보내네'…세월호 떠올라 울컥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82 - 이문세가 13년 만의 정규음반 15집 쇼케이스에서, 세월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노래했다고는 말 못하겠고, 만나고 싶지 않은 슬픈 감정을 노래한 곡이라며 '사랑 그렇게 보내네'를 라이브로 선보였습니다. 벌써 세월호 1주기가 다가옵니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8. 호날두 한 경기 5골, 14개 구단보다 득점 많아…시즌 50골 달성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052 - 호날두가 그라나다와의 경기에서 무려 5골로 9-1 대승을 이끌며, 정규리그 36골을 기록해 32골의 메시를 제치고 득점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프리메라리가 20개 구단 중 14개 팀보다 많은 득점을 올린 호날두의 사상 첫 한 시즌 50호골 작성도 기대해봅니다. 역대 최고 기록은 메시의 50골입니다.

2015-04-06 17:26:22 전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