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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아일보 기자 해직’ 과거사위 결정 일부 취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1970년대 정권의 요구로 동아일보가 기자들을 대량 해고했다는 사건에 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결정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1970년대 해직된 이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어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동아일보가 과거사위의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4년 10월 동아일보 기자들은 유신정권의 언론통제에 항거하며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를 압박해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국민의 성금과 격려광고로 연명하던 동아일보는 결국 기자 100명을 해임 또는 무기 정직시켰다. 2008년 과거사위는 해직사태가 공권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고 해직 언론인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지만, 동아일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과거사위 결정은 당시 시대적 상황만을 근거로 내린 것으로 해직 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진실규명 결정을 잘못 내렸다고 판결했다.

2015-05-29 16:45:3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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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2명 늘어 총 9명…현재 3차 감염자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2명이 추가 발생해 현재 감염자는 모두 9명이다.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A(68)씨를 치료하던 의료진과 A씨와 같은 병동을 사용하던 환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A씨를 진료했던 의료진 H(30·여)씨와 A씨와 같은 병동의 다른 병실에 입원한 I(56)씨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메르스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씨는 A씨가 처음 찾은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A씨의 진료에 참여했던 의료진이다. H씨는 지난 26일 1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28일 검체를 재채취해 다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받았다. I씨는 ⓑ병원에서 A씨와 같은 병동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다. 이후 I씨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받던 중 시행한 검사에서 메르스 감염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 중 H씨는 환자 밀접 접촉자로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대상자였다. I씨는 격리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비격리자로 발병이 확인된 F(71)씨의 사례가 나온 뒤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발병 의심환자가 됐다. 두 사람 모두 첫 환자 A씨로부터 직접 감염된 2차 감염 환자다. 현재까지 3차 감염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함꼐 복지부는 메르스 의심자임에도 중국으로 출장을 간 K(44)씨와 밀접 접촉한 42명을 격리 관찰 중이라고 전했다. K씨의 가족을 비롯해 직장 동료, 항공기 승무원과 주변 승객 등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 등을 체크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K씨의 밀접 접촉자가 포함되면서 보건당국의 격리 관찰 대상자는 12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K씨가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복지부는 K씨의 밀접 접촉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 당사자와 의료진의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협조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이 정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의료진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심자가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각각 200만원의 벌금이, 의심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015-05-29 16:03:4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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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검찰, '리스트 6인'에 서면질의…마무리 수순 밟나

검찰, '리스트 6인'에 서면질의…마무리 수순 밟나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기재된 정치인들에 대해 해명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다. 사실상 비밀장부가 없다고 잠정 결론이 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자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 등을 요청하는 서면 자료를 관련 정치인에 발송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서면 발송 대상자다. 이는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6인이다. 이름만 기재된 이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금액이나 날짜 등도 적혀 있어 성 전 회장이 과거 이들에게 불법정치자금 등을 건넸다는 정황을 담은 증거물로 받아들여졌다. 특별수사팀의 수사도 이 메모에 기초해 시작됐다. 특별수사팀은 서면에서 과거 성 전 회장과 어떤 목적으로 만났고, 리스트에 적힌 것과 같은 금품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서면을 통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뒷받침할 근거로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리스트 속 6명에 대해 직접적인 소환 조사나 강제수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통상 검찰의 서면조사가 충분한 범죄 단서를 찾지 못할 경우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15-05-29 16:03: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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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항소심도 무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선거 분쟁 과정에서 기소된 조대현(64) 전 헌법재판관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29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66) 전 감리회 감독회장과 김모(46) 감리회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순간적, 일시적으로나마 공모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이들의 행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방식에 있어서도 큰 잘못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리회는 2013년 7월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통해 전용재 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감리회 재판기관인 '총회 특별위원회(총특재)'는 지난해 9월 부정선거를 이유로 전 회장에 대해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재판관 역시 총특재에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전 회장은 총특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전 재판관 등은 가처분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들이 사무실을 수색해 문서를 갖고나온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 전 재판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1980년부터 20여년간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바 있다. 2005년 7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011년 퇴임했다.

2015-05-29 16:02:2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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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남, 스윗튠 기부 프로젝트 첫 주자로 '드림' 발표

에릭남, 스윗튠 기부 프로젝트 첫 주자로 '드림' 발표 [메트로신문 김숙희기자] 가수 에릭남이 작곡가 프로듀싱팀 스윗튠(Sweetune)이 이름을 건 첫 기부 프로젝트에 나섰다. 에릭남이 부른 첫 번째 스윗튠 프로젝트 곡 '드림(DREAM)'은 29일 낮12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식 발매됐다. 'DREAM'은 아픔보단 애틋함이, 슬픔보단 부드러움이 더 크게 자리 잡은 사랑을 넘어선 그리움을 노래한 곡으로 에릭남과 더불어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로 활동 중인 15& 박지민이 피처링으로 지원사격에 나서며 더욱 힘을 실었다.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 위에 섬세하면서도 부드러운 에릭남의 보이스와 박지민의 피처링이 절묘한 하모니를 이루고 감수성을 건드리는 가삿말과 아름다운 멜로디가 더해져 한 편의 동화와 같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스윗튠은 "상업 작곡가이다 보니 순수하게 우리만의 의도를 담을 노래를 작업해서 발표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에 거창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우리의 감성을 나눌 수 있는 곡들로 순수하게 공유하고 수익금은 전액 다시 사회에 환원하려고 한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의도를 밝혔고 기존 음악들과는 반전되는 동화 같은 힐링곡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음원 발매와 동시에 공개되는 'DREAM' 뮤직비디오는 뮤직비디오 겸 CF 감독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이사강이 노래를 듣자마자 기꺼이 연출을 맡아 주었고 샌드 아트로 펼쳐진 수채화와 같은 아름다운 영상미로 탄생했다.

2015-05-29 15:29:29 김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