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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래터 5선 성공에…미·영 vs 러·중동 '오일전쟁 양상'

국제축구연맹(FIFA) 비리 스캔들 의혹의 '몸통'인 제프 블래터가 FIFA 회장 5선에 성공함에 따라 스포츠 외교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은 블래터 회장의 당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세를 잇고 있지만, 차기 월드컵 개최 예정지인 러시아와 중동은 블래터를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 검찰은 블래터의 비리 의혹에 더욱 더 올가미를 조이고 있다. 이미 기소된 잭 워너 전 FIFA 부회장이 남아공으로부터 월드컵 유치를 돕는 대가로 1000만 달러(약 111억 원)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이 돈이 FIFA 계좌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승인한 고위 관계자가 블래터라고 믿고 있다. 영국 왕실도 '블래터 때리기'에 팔을 걷어부쳤다. 윌리엄 왕세손은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 앞서 FA 명예회장 자격으로 "스폰서와 지역축구연맹 등 FIFA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FIFA의 개혁을 압박해야 한다"며 FIFA 후원사들의 실력행사를 촉구했다. 반면 차기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된 러시아와 중동은 블래터를 지지하는데 입을 열었다. 미국 검찰의 사건 개입을 맹비난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블라터 회장에게 5선을 축하한다는 전보를 보냈다. 쿠웨이트 출신의 세이크 아마드 알 파드 알 사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FIFA 간부 전격 체포는 할리우드 스타일"이라며 미국을 비판했다. 한편, FIFA는 7월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018 월드컵 예선 조추첨 행사를 개최키로 했지만, 갈등이 심해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하는 국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05-31 16:06:26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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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6월 풍성한 무대…스베틀린 루세브부터 성시연까지

리허설 무대 첫 대중공개도 눈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6월에도 풍성한 무대로 관객을 찾아간다. ◆ 스베틀린 루세브의 스페인 교향곡 서울시향은 6월 10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스베틀린 루세브의 스페인 교향곡'을 개최한다. 주목할 점은 서울시향의 바그너 '발퀴레' 콘서트 버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독일 출신의 지휘자 콘스탄틴 트링크스가 다시 한 번 서울시향 무대에 오르는 것이다. 트링크스는 이번 무대에서 바그너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전주곡과 슈만 '교향곡 2번' 등 독일 낭만주의 작품들을 깊이 있는 해석으로 들려준다. 서울시향 악장으로 활발한 독주 무대를 펼치는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브가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을 협연한다. ◆ 서울시향 리허설룸 콘서트 이어 17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향 5층 연습실에서 '서울시향 리허설룸 콘서트'를 열고 본 공연을 앞둔 오케스트라 연습 현장을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한다. 이 무대는 18일 열리는 '우리동네 음악회' 공연 하루 전 서울시향의 막바지 연습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다. 최수열 서울시향 부지휘자의 지휘 아래 서울시향 단원 40여명이 엘가 '세레나데'와 슈베르트 '교향곡 5번'의 일부 악장을 선보인다. ◆ 실내악 시리즈 : 베토벤 피아노 삼중주 19일 오후 7시 30분 세종체임버홀에서는 '서울시향 실내악 시리즈 : 베토벤 피아노 삼중주'가 열린다. 서울시향 단원들의 기량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실내악 시리즈'는 애호가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시향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번에는 서울시향의 자매 현악 연주가 주연선·주연경과 바이올리니스트 임가진, 피아니스트 조재혁 등이 앙상블을 이뤄 베토벤의 초기와 중후기 대표 실내악곡을 들려준다. ◆ 성시연의 베토벤 교향곡 2번 25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성시연의 베토벤 교향곡 2번'이 관객을 찾는다. 서울시향 부지휘자를 역임한 성시연 경기필하모닉 예술단장이 오랜만에 서울시향 지휘대에 오른다. 그는 베토벤 '교향곡 2번-영웅'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들려준다. 슈베르트 3대 가곡집 등 방대한 디스코그래피로 친숙한 바리톤 볼프강 홀츠마이어가 협연 무대로 함께한다. 문의: 1588-1210

2015-05-31 15:16:5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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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난폭운전하면 범칙금 아닌 ‘징역형’ 처벌

경찰, 난폭운전하면 범칙금 아닌 '징역형' 처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향후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수만원 가량 교통범칙금을 물려 왔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행위가 여아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한 만큼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다음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포함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등이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되고, 특별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간 운전자가 저지른 난폭운전과 비슷한 행위가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나 난폭운전은 범칙금을 내는 데 그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적용돼 엄벌을 받는다.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보복운전 차량을 폭처법상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보복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난폭운전으로 간주되면 처벌수위가 범칙금 부과로 크게 낮아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의성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보복운전이 돼 징역형을 받게 되고 고의성이 애매하면 난폭운전으로 범칙금을 내는 데 그쳐, 양자 간 처벌 수위의 간극이 크다"며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보복운전이 아닌데도 '욱'한 마음에 끼어들기를 한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간주, 처벌할 때 과도한 단죄로 볼 수 있다"며 "이런 경우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가 밤에 도로를 다닐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중량·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세차례 이상 위반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했다.

2015-05-31 15:11:0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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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Anthrax Exposed to 22 Lab Workers…No Infection

Anthrax Exposed to 22 Lab Workers…No Infection A live anthrax sample had been accidentally sent from a Defense Department laboratory in the United States to an American military base in South Korea, and it became known that 22 personnel were exposed to anthrax. The Pentago said that "it has been safely destroyed, and one sample of anthrax was also sent to the Joint United State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Program at Osan Air Base," If this enters human body, it destroys the blood cells and cause shock which can lead to death. Therefore, it is strictly prohibited conveying live anthrax.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주한미군 "22명 실험요원 탄저균 노출…감염자 없어" 미국 군 연구소에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살아 있는 탄저균에 오산기지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 측은 탄저균을 안전하게 폐기 처분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8일 "지난 27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표본의 노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중한 예방조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생물학무기로 쓰이는 병균인 탄저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 침입하면 독소를 생성해 혈액 내의 면역 세포를 손상해 쇼크를 유발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때문에 탄저균은 살아있는 상태로 옮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IMG::20150531000071.jpg::C::320::}!]

2015-05-31 15:09:1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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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르스 확산’에 감염질환 예방법 위반 처벌 강화

법원, '메르스 확산'에 감염질환 예방법 위반 처벌 강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3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15명으로 늘어나면서 감염병을 막기 위해 만든 법률의 적용 사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0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국제보건환경 변화를 고려해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 관리 대상 질환인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며 감염병예방법의 벌칙 적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감염자 확산 과정에서 초기 환자 진단을 의료진이 신고하지 않았고 발병 의심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사례가 발생해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 제18조에는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제42조는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에 걸린 환자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택이나 관리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사와 의료기관장,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받는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진단됐는데도 관리기관 입원을 거부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이 관리시설에 입원하거나 자택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 법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것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2012년 7월~2013년 12월 경기도의료원에 온 환자 20명을 유행성이하선염으로, 환자 10명을 수두로 진단하고서도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사 한모(36)씨에게 이달 6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메르스 감염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법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나선데다, 이 병의 치사율이 높아 생명을 크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메르스 확산에 연루됐다면 양형 수위가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2015-05-31 15:07:5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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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고위험' 밀접접촉자, 별도 시설 격리 조치

메르스 '고위험' 밀접접촉자, 별도 시설 격리 조치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 중 고위험 대상자를 별도 선별해 안전한 시설에 격리 조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더 이상의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메르스 확산 방지의 초기 대응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에서 시설 격리 조치자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의료진의 별도 관리를 통해 14일간 지속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설 격리 조치로 생업에 지장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 계획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시킬 수 있다.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가운데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등이 있는 만성 질환자가 대상이다. 해당자들은 오늘부터 2군데 시설에 격리된다. 규모는 전체 밀접 접촉자 대상자 중 약 35% 내외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전파력 판단 미흡과 최초 메르스 환자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메르스 환자 발생은 특정 병원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이 병원에 대해 휴원조치를 취했고 입원 환자 전원에 대해 격리해 철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은 메르스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바이러스 변이는 없다"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내외 4개 기관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3차 감염 발생 주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환자는 모두 첫번째 환자와 연관된 환자"라며 "단기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특수한 의료 환경에서 생긴 것이며 3차 감염이 아닌 군집 발생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권준욱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특정 시기를 전후해 그 병원에 계셨던 분들은 다 조사하고 있는데 병원을 공개할 경우 다른 시기에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했거나 의료기관에 종사했던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번째 환자, 6번째 환자, 12번째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6번째 환자인 F씨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어서 기계 호흡과 동시에 인공 투석도 같이 실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015-05-31 15:06:08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