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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령 선포, 위헌·불법적으로 이뤄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의 본회의 가결 직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불법 계엄 선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절차적으로 불법이기에 원천 무효지만, 국회가 헌법에 따라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즉시 계엄 국무회의를 열어 해제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자체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며 무효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에 기반한 모든 대통령의 명령은 위헌·불법"이라며 군경을 향해 "지금부터 대통령의 명령은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무효·불법적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호소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군을 향해 "지금부터는 위법적인 계엄령"이라며 "정위치 해주고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에서 (계엄령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발효하게 돼 있다"며 "(지금은) 이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다. 일상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비상계엄이냐. 이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계엄법 위반"이라며 "군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2024-12-04 02:03: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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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의료계 "사직 전공의 파업 해당 안돼..현장 정상진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의료계는 사직 의료인은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 현장은 정상 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사령부(계엄사)가 전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밝힌 포고령에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의 복귀를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2024년 12월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료 현장은 정상 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돼 정확한 사실을 파악 중"이라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 명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 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임을 알린다"며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계엄사령부에) 전달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12-04 01:55:0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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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계엄선포는 무효"

국회가 4일 새벽 00시50분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며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계엄군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길 바란다"고 했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표결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5명 정도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조경태, 서범수, 신성범, 박정하, 장동혁, 김형동, 곽규택, 정연욱, 김상욱, 김성원, 신동욱,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정성국, 의원 등이 포함된다. 원외인 한동훈 대표도 본회의장을 지켰다. 표결에 앞서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한 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 발생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과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재적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2024-12-04 01:33:55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