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됐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6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안을 상정했다. 표결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뒤 시작했다. 탄핵 표결은 4시 29분 투표가 시작돼 검표까지 약 1시간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174석, 조국혁신당 12석, 기타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등 192석이 자리를 채웠다.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수인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야당인 192명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결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중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의원은 1차 탄핵안 상정 당시 투표했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과 함께 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의결된 소추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제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진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을 접수하고, 헌재가 용산 대통령실로 소추안을 전달한다.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소추안은 표결이 결정난 이후 3시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야당은 다음 주 토요일인 21일 본회의에 3차 탄핵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2024-12-14 16:31:2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현장] "탄핵 반대" 광화문 시위, 성조기·태극기 함께 흔드는 2030들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어도 모두 다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전광훈 목사가 읊은 사도신경이 끝나자 싸늘한 광화문거리는 펄럭이는 태극기와 성조기로 뒤덮혔다. "아멘"을 외친 사람들 곁에서 취재 중인 기자 옆에 선 20대 여성이 핫팩을 내밀었다.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지만 핫팩을 내미는 손길에는 따스함이 함께 했다. "추운데, 혹시 가져오셨어요?" 14일 자유통일당 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추산 인원은 주최 측 주장 100만 명이었다. 12시부터 열리기 시작한 집회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늘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무채색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때로 빨간색 옷과 소품을 들기도 했다. 또 노년층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집회 참가자들은 부모를 따라온 어린이와 10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했다. 현장은 자발적으로 핫팩과 간식을 나눠주는 사람들로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여러 사람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며 "나와서 감사합니다"를 연신 말하던 허도(69)씨는 "북한의 위험성을 요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듯 하다"며 "이번 계엄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계속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막는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전광훈 목사가 단상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찬송가를 불렀다. 사람들은 자유통일당 등에서 나눠준 '탄핵반대 이재명구속, 탄핵반대 주사파척결' 문구가 있는 피켓을 흔들거나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었다. 길영은(29)씨는 "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나왔다"며 "요즘 시국이 어렵고 심각한 만큼 우리도 의견을 내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길씨에게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위기를 묻자 말을 흐렸다. 작은 말티즈 강아지를 데리고 함께 나온 부부는 강아지가 입은 옷에도 피켓을 둘러줬다. 김지영(가명·32)씨는 "며칠 내내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며 "MBC가 하는 짓을 보면 속에서 열불이 터지려 해 몸이 약한 편이지만 직접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오후 8시까지 신고돼 있으나 주최 측 관계자에게 묻자 "표결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시위를 이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4-12-14 16:05:15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박찬대 "與, 양심에 따라 탄핵 찬성 표결 해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일인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당리당략, 사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양심과 신념에 따라 탄핵에 찬성 표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46조2항에 따라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표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는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 반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원내대표는 "언론 취재와 국회 현안질의, 그리고 담화를 통한 윤석열의 자백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었으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만큼 잔인무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윤석열은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수괴 현행범이며, 긴급체포 대상자"라고 규정지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군 통수권을 갖고 외교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금도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할 수 있고 군과 경찰, 정부각료에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탄핵은 빠르게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핵의 요건도 절차도 방법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반드시 단죄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십만명의 국민께서 국회 앞에 모여 있다"며 "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두울 때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진 것 중에 가장 밝게 빛니는 것을 들고 무도한 폭력에 빛과 사랑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4 16:03:4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침묵 속에서 탄핵안 표결 주시… 尹은 관저에 머무는 듯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대통령실은 침묵 속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주요 참모진들은 이날 오전부터 출근해 있지만,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계엄령 관련 네 번째 대국민 담화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관저에서 이날 오후 4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탄핵 부결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모양새다. 또한 윤 대통령 역시 하야보다는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의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용산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된다. 의결서가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바뀐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그대로 이어진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12월9일 오후 3시24분에 가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는 같은날 오후 7시3분에 송달됐으며, 박 전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12일 오전 11시55분쯤 가결됐고, 같은날 오후 5시15분에 청와대에 의결서가 전달되면서 노 전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2024-12-14 14:50:2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