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분기 5G 28㎓ 신규 사업자 선정한다...지원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을 통해 투자 부담을 경감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해 4분기에 관련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전략이다. 또 2분기에 28㎓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지난해 12월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기 위해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차별화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자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5G 28㎓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28㎓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가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자의 28㎓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검토하고, 추후 신규사업자의 의견까지 고려해 최종 대역을 확정·공급할 계획이다. 또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신규사업자의 투자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다만, 작은 할당단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 신규사업자가 지역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단위를 적용한다. 할당대가의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핫스팟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또 앵커주파수의 경우, 제어·과금 등 28㎓ 서비스의 보조적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또한, 초기 납부비율이 높은 기존의 할당대가 납부방식이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사업성숙 이후 납부 금액이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등의 공급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기존 구축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현재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 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자가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규사업자가 타 인터넷망에 상호접속 시 기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체결하는 협정서나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2023년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신규사업자가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 또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단말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공공·공동 유통채널과 협력을 추진한다. 정책금융을 통한 신규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망구축·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부의 기존 실증·시범사업 성과를 활용해 신규 사업자의 특화 서비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와 첨단 콘텐츠·서비스 기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를 통해 잠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또 2월부터 주파수 할당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도 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간에 품질·요금 등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