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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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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임플란트 부작용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시술 대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부작용 사례도 함께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감염 ▲통증 ▲턱뼈 약화 ▲감각이상 ▲부종 ▲염증 ▲임플란트 이탈·소실 ▲임플란트 주위염 ▲안면 마비 ▲인지장애 ▲연조직의 합병증 등이 있다. 임플란트 실패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잇몸뼈가 부족하거나 임플란트가 치조골(잇몸뼈)에 제대로 붙지 않을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다. 특히 치조골이 약한 노년층이나 고혈압 및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일수록 실패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임플란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치료비용도 저렴해지고,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한 치과병원도 많아지긴 했으나 임플란트의 성공 여부는 결국 의료진의 실력과 임상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병원의 유명세나 할인 이벤트 및 각종 프로모션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고도의 술기를 요하는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숙련된 의료진이 아니면 진료 단계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또 임플란트의 주재료인 티타늄(titanium)은 체내 거부 반응이 비교적 적고 잘 부식되지 않아 인체 적합성이 높은 편이지만 자연치아가 아니므로 뼈와 완벽하게 결합하긴 쉽지 않다. 따라서 임플란트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환자의 잇몸과 잇몸뼈, 그리고 주변 치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개개인에 맞는 맞춤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치료에 앞서 충치나 염증 등으로 잇몸뼈가 손상된 상태라면 수술 전 잇몸뼈이식술(치조골이식술)을 통해 임플란트를 식립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 또한, 임플란트 식립 전 윗니와 아랫니의 교합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한 후 체계적인 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술 후에는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구강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임플란트 식립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바로 '임플란트 주위염'인데, 임플란트 치아는 수직구조로 된 데다 자연치아 주변부와 같이 촘촘하지 않아 한 번 염증이 발생하면 뼈조직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를 미리 방지하려면 정기적으로 치아 간 맞물림 상태를 점검하고 첫 임플란트 시 인공치아의 교합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칫솔질을 할 때 치간칫솔과 치실 사용을 생활화하여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고,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 및 치태는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스케일링을 통해 제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믿을신치과 원장

2020-09-24 15:28:1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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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기업을 위한 나라는 없다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일궈 성공하고 싶다는 의욕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될까. 사회는 고도화돼 웬만한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건 엄두도 못낸다. 이미 제조업은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그나마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각종 규제와 제재의 지뢰밭에 국내외 경쟁사들의 견제까지 피해가기 쉽지 않다. 가뜩이나 저성장 국면인데 코로나19로 내수고, 수출이고 다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기업들을 힘 빠지게 만드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다. 소위 재벌들을 손 보겠다는 게 목표지만 기업을 공개한 모든 상장사들, 넓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 모두가 타깃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들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다. 취지는 '공정함'을 내세우지만 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기업에 속한 종업원, 주주뿐 아니라 그 회사와 관련된 협력사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 상법 개정안에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는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 때 대주주는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하도록 하게 한다. 보유지분이 3%든 30%든 의결권 행사는 같아진다는 얘기다. 적은 지분으로도 충분히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투기자본에 우리 기업들이 휘둘릴 기회를 주는 것이다. 원래 취지는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지만 헤지펀드 등이 연합해 감사위원을 선임하면 대주주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게 된다. 재계 단체들이 줄지어 국회를 찾아가 이런 법안을 다시 살펴달라고 읍소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한 때 친기업 성향이었던 국민의힘도 대기업 규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한다. 정치권 전반에서 대기업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정부와 정치권 어디에도 기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대기업들은 정말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것인가.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큰 기업, 좋은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좋은 인재들이 서로 찾는 기업을 만들고 싶어 한다. 월급쟁이들에게는 안정된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복지가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게 소원이다. 하지만 그런 이들이 목표로 하는 대기업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보면 불공정과 각종 갑질, 오너들의 전횡이 수시로 일어나는 복마전이다. 이들이 꿈꾸는 목표가 나라를 불공정하게 만들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원흉이다. 지금까지 설익은 정책, 섣부른 판단이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은 것을 수차례 봐왔다. 비정규직 철폐정책 같은 게 대표적인 예다. 재계 단체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번 기업규제3법이 원래 취지와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란 게 가장 크다. 영국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의회가 나서 '원인원아웃'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들의 규제를 줄여주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동등한 규제 비용을 갖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정책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신설 규제 비용의 2~3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원인투아웃' '원인스리아웃'이란 정책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왜 영국이 기업들의 규제 해소에 저토록 적극적인지 우리 국회도 생각해봐야 한다.

2020-09-23 15:16:1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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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비대면 시대의 비엔날레

과거만 해도 가을은 비엔날레(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미술전)의 향연이었다. 그중에서도 짝수 해 9월은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 광주비엔날레부터 부산비엔날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엔날레가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져 그야말로 전국이 거대한 미술축제를 방불케 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비엔날레들이 '일단 멈춤'에 들어섰다. 역사와 예산에 맞는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국내 대표적인 비엔날레로 꼽히는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5월 일찌감치 전시를 내년으로 미뤘고,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대구사진비엔날레, 전남수묵비엔날레 등의 장르 특성화 비엔날레들 대부분이 행사를 연기했다. 취소, 연기 발표 없이 예정대로 개막한 몇몇 비엔날레들도 '개점휴업'과 진배없다. 모든 준비를 마쳤음에도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대면 관람은 여전히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비엔날레(11월 8일까지)와 창원 조각 비엔날레(11월 1일까지)는 궁여지책으로 온라인을 통해 전시 작품을 공개하고 있거나 공개를 준비 중이다. 또 다른 국제행사인 강원국제예술제(키즈 트리엔날레.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와 대전비엔날레(12월 6일까지) 등도 상황은 동일하다. 하지만 아무리 실사 뺨치는 3D 입체 영상에 가상현실(VR), 사운드와 텍스트를 덧댄들 눈과 머리로만 읽는 비대면 전시는 오감이 동원되는 대면 전시와 같을 수가 없다. 무료에다 거리가 멀어도 클릭 몇 번으로 전시장과 전시장을 쉽게 넘나들며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지만, 공간과 어우러진 작품 특유의 조형성은 물론, 분위기, 맛과 향 모두 현장에서 직접 대면했을 때의 느낌과는 차이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는 비엔날레 특유의 담론 생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전 같으면 주제, 형식, 전시 작품을 둘러싼 비평적 논의가 열정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을 터이지만, 현재는 그런 게 없다. 이미 전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슈 혹은 논쟁적 화두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봐도 본 것 같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다. 그렇다면 관람객 수는 어떨까. 온라인으로 전개되면 보다 많은 이들이 방문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작품을 직접 볼 수 없는 현실은 화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화제성이 약할 경우 철학적이고 난해하다 인식되는 미술은 대중의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그곳이 풍부한 콘텐츠 바다인 온라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예를 들면, 22일 06시 기준 부산비엔날레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된 비디오 가이드는 전부 '조회 수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감독이 작품 하나까지 설명해 이목을 끈 온라인 개막식 영상조차 5천여 회에 머문다. 창원조각비엔날레도 마찬가지다. 조회 수 600여 회인 온라인 개막식을 제외하곤 영상의 대부분이 10여 회에서 많아야 100여 회에 불과하다. 영상이 올라온 지 4일이 지났음에도 숫자의 변화는 매우 더디다. 온라인 전시는 비엔날레의 또 다른 장점인 현재를 텃밭으로 한 새로운 미적 조명과 실질적 교류에도 취약하다. 비엔날레가 열리면 세계 각국의 작가들과 비평가, 기획자, 미술관·갤러리 관계자들, 미술 행정가들이 방문하고, 그들은 미술작품을 매개로 현대미술 생태계를 포함한 당대 거론해야 할 예술적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다. 전시장을 오가던 중 우연히 또는 각종 학술 무대에서 가장 핫한 정보를 나누거나 동시대 예술에 대한 열띤 토론도 벌인다. 그러나 온라인에선 좀처럼 구현될 수 없는 장면이다. 나라 밖으로 갈 수 없고 올 수도 없으며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현실은 방구석에서 혼자 들여다보는 '픽셀 이미지와 나'라는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 탓이다. 그러니 다문화, 다언어를 관통하는 교류는 고사하고 동시대 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며 미래를 조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청취하기 어렵다. 이 모든 현상은 비대면 시대에 있어 비엔날레의 오늘과 온라인 전시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작품은, 전시란 모름지기 관람자와 바로 연결되는 관계일 때 가치 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0-09-22 10:09: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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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채소 중에서도 항산화 효과 뛰어난 슈퍼 푸드 '케일'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채소 중에서도 항산화 효과 뛰어난 슈퍼 푸드 '케일' 슈퍼 푸드로 잘 알려진 케일은 면역력을 높이며 항암 효과도 뛰어난 식품으로 꾸준히 인기가 높은 채소 중 하나이다. 짙은 녹색을 띠는 케일은 채소 중에서도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좋다. 과식이나 폭식을 비롯해서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흡연이나 술, 환경 오염 등은 활성산소의 원인이 된다.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노화도 빠르게 진행이 된다. 따라서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케일 같은 채소의 섭취를 늘려주어야 한다. 케일에는 각종 비타민도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도 좋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기운이 없을 때나 과도한 운동 등으로 갑작스럽게 피로를 많이 느낄 때도 도움이 된다. 케일은 해독 및 정화 효과가 있어 해독 주스 등으로 활용하기 좋다. 케일 특유의 향이나 씁쓸함 때문에 먹기 어렵다면 단맛이 나는 과일과 함께 갈아서 해독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된다. 항산화 성분은 열에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케일은 조리해먹기보다는 깨끗하게 씻어서 주스로 만들어 먹거나 샐러드 등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콜레스테롤이 높아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등이 걱정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케일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좋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 관리에 효과적이다. 각종 독성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해 폐나 간의 건강이 걱정될 때에도 케일이 좋다.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도 케일을 많이 섭취하면 태아 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철분, 칼슘,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뼈나 근육 건강, 신경 안정에도 효과가 있다.

2020-09-21 11:14:1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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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생과 정치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 법안을 두고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3조4000억달러 규모로 기존 실업급여 혜택을 연장하고, 주·지방 정부 보조 및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자는 주장이고, 공화당은 1조1000억달러 규모로 중소기업 자금대출, 세액공제 등 기업지원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이다. 이들 모두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자는 것으로, 공화당은 기업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나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 이면에는 이보다 더 큰 정치셈법이 포함돼 있다.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 대전 표심을 움직이기 위해 공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보다 취약계층에 쏟는 자금을 줄이려는 의도고, 민주당은 기업지원보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려는 의도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교착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며 10월 이후로 지연될 경우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도 오는 22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두고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료 독감백신을 놔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통신비 지원이 소비지출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백신접종이 지원대상 선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은 무조건 반대를 찾는 이들의 정치셈법을 모르지 않는다. 물에 빠진 사람을 진짜 살리고 싶을땐 튜브로 살릴까 보트로 살릴까 앉아서 고민하지 않는다. 주변에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살릴 뿐이다. 정치셈법에 따른 합의지연으로 경기회복이 더뎌질 경우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과 그 책임 또한 여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20-09-20 14:38: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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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임차인의 조합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임차인의 조합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70조 제1항).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임차인은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조합에게 행사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70조 제2항). 이는 임차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한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등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조합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기 이전이라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해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전이라도, 이주절차가 개시되어 실제로 이주가 이뤄지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또한 이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정비사업의 진행단계와 정도,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내용, 임차권이 제한을 받는 정도 등의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 사건에서 임차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으나, 이미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은 후 세입자들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이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조합이 정한 이주기간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불과 며칠 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 판결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어떠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0-09-20 10:29: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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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턱끝성형

/홍종욱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얼굴의 중심 역할을 하는 턱은 그 모양이나 골격의 크기에 따라 얼굴형이 달라진다. 특히 작고 갸름한 브이(V)라인 얼굴형이 대세인 요즘, 이른바 '윤곽성형'이라 불리는 '안면윤곽수술(facial bone contouring surgery)'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선천적으로 턱뼈가 기형적으로 발달했거나 비대칭 모양이라면 하루빨리 교정해주는 것이 좋다. 제때 교정해주지 않으면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턱관절장애, 저작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발음이 부정확해 의사소통에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외관상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얼굴을 가진 게 정상이지만 좌우 대칭이 심하게 틀어지거나 턱이 정중앙에 있지 않으면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저작활동에도 지장이 생겨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턱끝성형은 수술대상의 턱 모양과 길이, 뼈의 크기에 따라 수술방법이 크게 달라지는데, 턱끝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긴턱이나 주걱턱, 돌출입의 경우 부정교합이 심하지 않다면 '턱끝축소술'만으로도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턱끝축소술은 입안절개를 통해 턱 뼈 위아래 절골선의 중앙 하단 부위를 제거하고 남은 상단과 하단의 뼈를 수술용 철사나 금속핀으로 고정해주면 된다. 이때 주걱턱이 심하다면 턱끝 뼈의 중간 부위를 제거하고 남은 턱끝 하단부를 뒤쪽으로 밀어주면 되고, 무턱이면서 턱 끝이 길다면 턱끝 하단부를 전방 이동하면 된다. 만일 무턱이 심하지 않거나 뼈수술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필러나 자가지방이식술, 보형물삽입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얼굴 골격은 작은데 노화로 인해 피부가 처졌거나 얼굴에 살이 많아 커 보이는 경우에는 '안면거상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안면거상술은 피부를 박리한 뒤 처진 피부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얼굴 곳곳에 자리 잡은 표정주름과 피부 처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얼굴에 지방이 많은 경우 피부를 박리한 상태에서 지방을 제거해주면 얼굴축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양악수술이나 광대뼈축소술 후 볼처짐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면거상술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단, 양악수술 후 이중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안면거상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턱 아래 부위를 최소 절개해 지방을 제거해준 뒤 목 피부를 탄력 있게 끌어 올려주는 목거상술을 병행하면 된다. 수술에 앞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성형부작용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안면윤곽수술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0-09-17 15:03:0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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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소수의 기회, 다수의 위기 ③

[신세철의 쉬운 경제] 소수의 기회, 다수의 위기 ③ 2000년대 초반, 폐기처분한 낙하산에서 빼낸 부품으로 새 낙하산을 만들어 납품한 사건이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약 제 자식이 낙하산병이라면 헌 자재로 낙하산을 만들어 위기일발에 빠지게 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는가? 세상만사 무엇이든 역지사지로 접근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문제가 생겨도 해결방안을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역사의 경험으로는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상당수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은 낙하산인사에서 비롯된다. 19대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낙하산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하여 후세에 심판받도록 하겠다는 장면에서 박수를 쳤었다. 더하여 그 후보가 자랑스러운 낙하산부대 출신이어서 낙하산이 부실할 때의 위험천만함을 잘 인식하겠기에 소수에게 기회를 주면서 다수를 위기에 빠지게 하는 '낙하산 인사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였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낙하산 인사가 과거에 비하여 더욱 심해졌다는 보도가 가끔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큰 힘을 쥐면 여기저기서 간특한 무리들이 몰려들어 둘러싸기 때문에, 사람의 진면목을 꿰뚫는 시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오죽하면 공사가 분명한 "관운장도 아첨꾼에게는 속았다"는 설화가 등장하겠는가? 제나라 권력을 장악하기 직전 자신에게 화살을 쏘아 위기일발 지경에 이르게 했던 원수나 다름없었던 정적 관중을, 사심 없는 포숙아(鮑叔牙)의 추천을 받아들여, 요직에 등용한 제환공(齊桓公)이 도량 넓은 지도자일까? 아니면 한 때 죽이려고 했던 정적을 도와 제나라를 춘추5패(春秋五覇)로 우뚝 서게 한 관중이 우람한 거목일까?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기에 영웅들이 서로 만나 큰 역사를 창조했다. 그들은 군신간의 사적 관계보다 나라에 대한 대의를 더욱 중하게 여겨 위업을 달성했다고 판단된다. 냉성금(冷成金)은 저서 변경(辨經)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봉건 황제들은 국가를 자신의 가정으로 여기면서도 잘못된 책임은 제 자신에게 돌리려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도 그들 자신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 원리'를 무시하는 조직이나 사회는 쉽사리 부패하기 마련인데, 잘못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못을 고치지 못하여 오래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후진사회일수록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s)'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잊혀져가는 용어가 되고 있다. 역사의 경험을 보면,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물불 가리지 않고 추종하는 간신배들은 이리저리 뱃속을 채울 기회가 많아지니, 오히려 쾌재를 부르기 마련이다. 물론 겉으로는 아침저녁으로 국민여러분을 외치며 애국을 강조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엉뚱한 데 있다. 그들보다는 외려 배움도, 줄도, 말재간도 없는 보통사람들이 지도자들의 앞날을 더 걱정한다. 지도자가 잘 되어야 조직과 사회가 튼튼해져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덜해지기 때문이다. 2020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헌법 제10조가 정하는 "행복추구권'을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겠다."는 대통령 선언이 귓전을 울렸다. 낙하산 인사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가?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20-09-17 14:52:2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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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빙의

빙의(憑依)는 다른 것에 몸이나 마음을 기댄다는 의미이며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신체에 다른 영혼이 들어오는 현상으로도 설명된다. 빙의는 정신의학에서는 해리장애로 설명하기도 한다. 빙의현상은 트랜스나 혹은 의식의 변화가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빙의 상태가 반드시 해리나 전환 장애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빙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드물게 집단적이며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빙의는 개인의 주체성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가 일시적으로 소실되며, 마치 무엇인가에-보통 정령, 함, 신령, 다른 사람-들린 것처럼 또는 들렸다고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 질병에 해당하는 특정한 상황이 문화적, 종교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정상적 상황과 다른 점은, 전자에서는 본인이 원래 원하지 않고 본인이나 주변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상황이 일어난 행사나 의례가 끝나고 나서도 지속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한 도시 주민 7000명 이상의 설문조사에서 37명이 빙의 트렌스 상태를 보였으며 이중 남자가 9명과 여자 28명을 확인하였다. 이 사람들은 변화된 의식상태, 자신이 했다고 인정하지 않지만 그가 행한 행위, 트랜스 동안 기억 상실을 보고하였다. 보통 이런 상태가 30분 지속되며 감정적 스트레스나 마귀축출의식을 지켜보는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일종의 빙의로 불리는 상황에서는 과장된 제스처, 공격적이고 명령적인 발언을 하며 특징적으로 화난 상태라고 한다.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빙의에 대해 논한 것 중 늑대변형망상이라는 드문 현상도 있다. 늑대변형망상은 환자가 자신이 동물, 문자 그대로 늑대로 변했다고 믿었다고 한다. 보통 영화에서는 보름달이 뜰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빙의는 많은 영화의 주제가 되기도 하며 특히 공포영화에서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다. 주류 정신치료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나 최면치료에서도 빙의를 하나의 주제로 다루기도 하는데, 실제 귀신이 몸에 들어오는 경우는 아마도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이런 늑대변형망상까지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흔하게 자주 볼 수 있는 빙의 중의 하나는 아마 개의 빙의가 아닐까 한다. 그런 경우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개같이 행동한다고도 한다. 특히 알콜이라는 약물은 빙의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화학제라고 할 수 있는데, 대략 액상으로 두 병정도 복용하고 나면 일종의 개변형망상의 증상을 보인다. 그 변화 과정은 이렇다. 대략 청각의 마비가 시작되어서 개와는 다르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후, 시력이 떨어지고 자주 젓가락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점점 개와 유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개소리를 하기도 하고 이성을 상실하여 여기 저기 광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물리지 않게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빙의 해결방법이다. 미신속의 이야기 같지만 현대에도 어쩌면 빙의는 일상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2020-09-16 14:57:1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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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 주위 잇몸이 빨갛게 붓고 자주 피가 나요." "임플란트를 식립한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구취가 심해요." 임플란트 치료 후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플란트 주위염(peri-implantitis)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란 말 그대로 임플란트를 지지하는 잇몸과 잇몸뼈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플란트를 심고 발생한 부작용 10건 중 3건이 임플란트 주위염일 정도로 임플란트 주위염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잘못된 사후관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임플란트는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자연치아와 가장 흡사해 다른 보철치료에 비교해 생존율 및 성공률이 높은 편이지만 치주인대가 없어 세균 감염 억제력이 떨어지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한 번 심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항시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증상에 따라 치료방법이 크게 달라진다. 초기에는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만 염증이 국한돼 있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염증이 잇몸뼈까지 흡수돼 심하면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새로 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잇몸뼈가 손상돼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한다면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잇몸뼈이식술을 시행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첨단 장비를 통한 정밀진단으로 환자의 잇몸 상태와 잇몸 뼈, 각도, 골밀도, 기울기 등을 정확하게 측정한 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예측해 수술해야 수술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또한, 치과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능력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임플란트 치료 후 윗니와 아랫니의 교합이 잘 맞는지, 주변 치아와의 교합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 구강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 및 치태는 치과 스케일링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건강한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정기검진 및 스케일링을 통해 치아나 잇몸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흡연자라면 더 자주 점검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임신 중 치과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초기(2~3개월)와 말기(8~10개월)에는 유산과 조산의 위험이 있으니 비교적 안전한 중기(4~7개월)에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믿을신치과 원장

2020-09-15 10:17:15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