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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질 높인 '안심 먹거리'…"손이 가네"

5월 14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식품안전의 날이다. 이 날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02년 지정됐다. 처음 식품안전의 날을 지정했던 때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중요성을 넘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식·음료업계에서 최첨단 장비 도입은 물론 수백 차례의 품질 검사, 전담부서 설치 등 관련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런 제품들을 골라 구매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매일유업의 상하목장 '63℃ 저온살균 우유'는 원유 속 세균 수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품은 원유 속 세균 수가 8000/㎖ 미만으로 관리되는 깨끗한 목장만을 선정해 원유를 집유한다. 일반적인 1A등급 원유의 세균 수 기준은 3만/㎖ 미만이다.이렇게 까다롭게 집유한 원유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최첨단 원유 필터링 방식인 마이크로필터 여과 과정과 살균까지 두 단계를 더 거쳐 비로소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린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풀무원샘물 by NATURE'의 경우 청정한 자연에서 태어나 수백여 가지의 철저한 품질 검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 제품의 수원지 지질층은 넓은 화강암 지대와 40m 두께의 풍화된 화강토 층은 중금속과 유해물질을 잘 흡수해 천연 필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 깨끗하게 걸러진 상품은 또 한 번 까다로운 검사 과정을 거친다. 국내 검사 기준 항목의 10배가 넘는 600여 가지 자체 항목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제품화된다. 동서식품의 체중조절용 시리얼 '라이트업'은 총 144번의 깐깐한 검사 과정을 거친다. 옥수수 알갱이 등 원료에서 120번, 제품에서 24번에 이르는 검사 과정 중 단 한 번이라도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탈락한다. 검사에는 미생물 11종, 잔류 농약 264종, 곰팡이 독소 5종, 중금속 5종에 멜라민을 포함하고 있다. 동서식품은 식품안전에 대한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연구소와 공장 인력, 제조담당 부사장이 모여 해외 식품안전 동향과 법 규정을 체크하는 '식품안전회의'를 매월 열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CG인삼공사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홍삼 제품 생산을 위해 품질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정관장 뿌리삼과 홍삼농축액이 한국이슬람교중앙회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로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일컫는다. 이 인증은 매우 높은 수준의 청결한 관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품질관리 수준이 높아 안전성과 품질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정관장 홍삼은 인삼 경작 예정지의 적합성 여부에서부터 재배기간 중 추가적인 인삼 사료분석, 경작지 토양 분석, 재배기술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청정 원료삼을 생산해 제품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2014-05-12 11:44:51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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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 피해 급증…주의 당부

의류와 신발류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통신판매업체인 애드컴코리아(대표 김춘옥)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이 업체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애드컴코리아 관련 피해 상담은 지난해 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4월까지 362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에 접수된 369건의 피해 상담 내용으로는 '배송 지연' 피해가 58.3%(2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송지연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대금 환급 지연·거부'가 27.6%(102건)였고, 사업자와 '연락 두절'도 11.7%(43건)나 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는 데도 이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소비자원의 설명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87.0%(321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 8.9%(33건), '건강식품' 2.7%(10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애드컴코리아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광고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물품 구입 전에 반드시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며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물품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당부했다.

2014-05-12 09:13:16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