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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결국 외국인 손에 넘어가나

코웨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나 3조원대 몸값에 국내 기업 손사래…중국 가전, 필립스 등 '군침'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하반기 인수합병(M&A) 대어로 꼽히는 코웨이가 외국자본에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조 원에 이르는 몸값에 국내 기업들이 손사래를 치는 반면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의 성장성에 주목하며 코웨이를 인수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중국계 전자회사와 네덜란드 회사인 필립스가 코웨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계 회사가 코웨이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중국에서 외국산 공기청정기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서다. 베이징 등을 중심으로 스모그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소비자의 공기청정기를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통 가전업체뿐 아니라 샤오미 등 IT 업체까지 공기청정기를 출시했지만 외국 공기청정기 브랜드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81%(2013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외국산 공기청정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런 이유로 코웨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중국 가전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중외합작전자회사인 캉자그룹과 중국 가전회사인 TCL은 지난 2013년 코웨이가 매각전에서 적격예비후보에 포함돼 본입찰까지 참가한 바 있으며, 이번 매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스 역시 코웨이 인수를 검토 중이다. 코웨이는 2010년 필립스와 공기 청정기 공동개발·공급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주문자생산(OEM) 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중국시장 판매 1위에 올랐다. 필립스가 만약 코웨이를 인수한다면 공기청정기 외에도 정수기와 비데 등 생활가전 제품을 추가로 중국시장에 선보일 수 있다. 최근 필립스는 골드만삭스가 보낸 투자안내서 외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3조 원에 이르는 코웨이의 매각가격이다. 이는 MBK파트너스가 2013년 웅진코웨이를 사들였을 당시 낸 1조1915억 원의 2배가 넘는다. 당초 SK네트웍스를 비롯해 인수후보로 꼽혔던 롯데그룹과 현대백화점, 한국타이어, 교원 등은 한껏 높아진 몸값에 인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코웨이가 MBK에 매각된 2012년에 비해 매각가격이 2~3배 오른 상황에서 국내 중소·중견 생활가전 업체들은 사실상 인수전 참여가 어렵고 대기업에서도 부담을 느낄 정도 금액이 높아져 국내 업체들의 관심이 줄어 들었다"고 말했다. 코웨이의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10일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사모펀드(PEF), 중국과 유럽 기업 등 잠재적인 투자자 총 30여 곳에 투자안내서(티저레터)를 보냈다. 매각 대상은 코웨이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30.9% 전량이다.

2015-09-20 18: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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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밀어주기 '삼양식품', 공정위 과징금 3억원 부과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계열사 밀어주기를 한 삼양식품(회장 전인장·사진)과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내부지분율 100%에 달하는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에 무상으로 차량과 인력을 제공하며 계열사 밀어주기를 했다. 이러한 모회사의 밀어주기를 등에 업고 에코그린캠퍼스의 자산 총계는 2010년 51억6300만원에서 지난해 253억6900만원까지 증가했다. 약 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삼양그룹의 중심 회사인 삼양식품은 라면류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지난해 기준 13.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는 원유생산과 목장관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실상 총수일가가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삼양식품이 48.49%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양그룹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라고 볼 수 있는 내츄럴삼양이 31.3%, 그리고 총수일가가 직접 20.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삼양식품은 1997년부터 올해까지 약 20년 동안 자신의 소속 직원과 임원으로 하여금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그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또한 2007년부터 약 7년간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 삼양그룹이 에코그린캠퍼스에 무상 대여한 셔틀버스는 연평균 450대 이상이다. 지원한 차량과 인력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인력지원 약 13억원, 차량지원 약 7억원으로 총 2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삼양그룹과 에코그린캠퍼스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7조의 '부당지원행위 금지'를 적용해 3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코그린캠퍼스에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 '부당지원의 객체에 대한 제재'를 적용해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코그린캠퍼스에 적용된 부당지원의 객체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법이다. 법시행 유예기간 1년이 지난 올해 2월부터 밀어주기를 받은 계열사도 처벌받게 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같은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중견 그룹의 부당지원행위도 공정위의 감시대상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다만 법 시행 유예기간 경과 후인 2015년 2월 14일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능하므로 과징금액 자체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2015-09-20 15:32:21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