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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자산운용, 호치민에 베트남주재사무소 설치

- 싱가폴, 중국, 미주법인에 이은 네번째 해외거점 - 디지털 투자플랫폼 활용, 베트남 리테일 시장 개척 한화자산운용이 18일 베트남 호치민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싱가폴, 중국, 미주법인에 이은 네번째 해외거점이다. 한화자산운용은 베트남주재사무소 설치로 싱가폴법인이 위탁운용중인 '한화베트남레전드펀드'의 운용 및 리서치 기능이 강화되어 안정적인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베트남 자본시장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한화금융네트워크가 보유한 디지털 투자플랫폼을 활용하여 베트남 리테일 시장을 개척한다는 복안이다. 한화자산운용은 고객자산 다변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와 위험관리를 위해서 해외투자자산 발굴 및 대체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주재사무소 설치는 2015년 싱가폴법인, 2016년 중국법인, 2017년 미주법인 등 글로벌 거점확보와 2018년 제이피모간운용코리아 분할합병 등 글로벌 역량강화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산운용사(Asia Top Tier)로 성장하겠다는 장기전략의 일환이다. 이미 한화자산운용은 중국 이외 아시아 국가와 호주의 유가증권과 대체자산 투자를 전담하는 싱가폴법인과 본사(Global PE& Innovation사업본부) 협업을 통해 작년 8월 베트남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빈그룹에 4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베트남주재사무소 설치로 시장점유율과 성장성이 높은 베트남 선두기업의 지분투자, 대출 및 실물자산 등 다양한 투자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4-18 16:05:48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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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지급 보증도 위법?…증권사 '혼란'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까지 해외법인 신용공여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서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문제를 두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안이 확정되면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판결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지난 2014년 말 인도네시아법인인 NH코린도증권이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2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것을 문제삼고 있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투자금융업자는 지분 30% 이상인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의 안건에 자본시장법 내 두 개의 법안이 충돌하면서 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문제삼자 NH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 34조를 들고 나왔다. 해당 법에 따르면 종합투자금융업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NH코린도증권에 지급보증을 설 당시 NH투자증권의 지분율은 60%였기 때문에 당시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베트남 법인에 3500만달러(397억원)를 대출해 줬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징금 45억원을 부과받은 한국투자증권 역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제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의 규제가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해외법인에 대한 지급 보증은 가능토록 했다. 증권사의 해외 시장 진출에 과도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금융투자업계는 지급 보증 뿐만 아니라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 자체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NH투자증권은 유상증자 등으로 NH코린도증권의 몸집을 키운 덕분에 매년 꾸준히 현지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또 2018년 NH코린도증권 경상이익은 전년보다 18억원 증가한 37억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금감원은 법 개정 전의 2014년 사건을 들고 나오며 찬물을 끼얹었다. 또 NH투자증권은 2014년 당시 법 충돌 등의 문제로 금감원에 해당 사항을 논의해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해외 법인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던 다른 증권사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된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위법하다고 하는 금융당국의 말을 어떻게 믿고 해외 영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냐"며 "제재를 받으면 해외법인에서의 평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의 해외진출은 수익 창출 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망한 투자상품을 국내 투자자와 연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면서 "해외법인 신용 문제와 관련해서 증권사들의 건의가 많다"고 말했다.

2019-04-18 16:02:11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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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종 1분기 실적전망 '부진'…사드해제로 면세점만 방긋?

국내 유통업계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권가의 전망이 어둡다.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업종의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최근 사드보복 해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몰려오면서 면세점산업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유통업종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이 온라인의 침투로 시장 지배력을 급격하게 잃는 동시에 경기 전반적으로 소비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도 국내 유통대기업으로 꼽히는 기업들이 1분기 유통업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거나 '부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롯데쇼핑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048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며 이마트의 경우 1439억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다. 유통업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소매유통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으로 꾸준하게 하강곡선을 그려오고 있다. 업태별로 살펴봤을 때 온라인 쇼핑만 낙관론이 다소 우세했을 뿐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사업에 있어서는 경기 부진을 우려하는 비관론이 더 지배적이다. 반면 사드보복 해제 분위기를 타고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 면세점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지난달 면세점 매출액은 19억1800만달러(약 2조1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나 급증하며 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 외국인 매출액이 16억2400만달러(약 1조 8455억원)로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안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중 3월 거래량이 기대 이상으로 집중됐다"며 "2분기에도 면세점은 5월 노동절과 가정의 달, 618 징동닷컴 쇼핑데이 등의 대형 이벤트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트래픽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향후 국내 면세점의 2~4분기의 매출을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04-18 15:24:14 김유진 기자
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확정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최고경영자(CEO) 승계정책 마련 여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여부 등을 'O', 'X'로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인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지표 15가지의 준수 여부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중 이사회 관련 핵심지표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CEO 승계정책 마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집중투표제 채택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 '없음' 등이 있다. 또 주주 관련 핵심지표로는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한 주총 개최 등이 제시됐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내는 상장사는 투자자가 지배구조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들 핵심지표 준수 여부를 'O, X'로 표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인 기업이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즉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정정신고를 요구하되 이에 불응하면 제재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주주권리 보장, 이사회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래소는 오는 23일 서울사옥에서 보고서 작성 대상 기업 등을 상대로 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04-18 14:53:02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