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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검찰 조사 21시간만에 귀가…"조서 꼼꼼히 검토"

검찰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6시 55분 귀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25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지 14시간만인 오후 11시 40분 조사를 마쳤다. 조서를 읽고 진술 내용을 확인한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시작한 지 21시간만에 삼성동 자택으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검토할 내용도 많았다"며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는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가 순서대로 박 전대통령을 마주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8시 35분께 조사를 마쳤다. 약 5분간의 휴식을 마친 뒤에는 이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고 결론 냈다.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에도 깊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된 특검팀은 현직이던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박 전 대통령측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소환했으나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2017-03-22 07:04: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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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檢 출석, 조사결과 따라 '신병처리'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24분께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네 번째 검찰 소환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본격적인 진실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29자의 짧은 두마디를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 간 '뇌물죄',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국가기밀 문서 유출 등의 혐의 사실을 캐물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개입 등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총 13가지에 이른다. 조사 혐의가 많은 만큼 질문사항도 200여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부터 '특수통'으로 꼽히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을 선두로 시작된 조사는 자정이 조금 넘는 시간에 종료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사실에선 치열한 공방이 일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질문에 따라 분위기가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측에선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조사실에 함께 들어갔다. 검찰의 공격에 서로 번갈아가며 방어를 펼쳤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을 2번씩이나 소환하기 어려우며, 이미 지난 5개월 동안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이번 조사를 끝낸 후 구속영장 청구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과의 뇌물죄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 특수본의 SK, 롯데, CJ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 확대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날 소환 통보를 받은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불응했다.

2017-03-21 21:00:0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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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檢과 명운 건 '공방'...대기업 운명도 朴 조사결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이 걸린 검찰과의 공방이 시작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 등의 신병처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삼성을 포함한 SK, 롯데, CJ 등의 대기업도 박 대통령과 한배를 타게 됐다. 검찰이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확정짓게 되면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1일 검찰 특수본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있어 눈에 띄는 공방 등은 없었다. 다만 몇몇 질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질문 초점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내용과 함께 특검이 검찰에 이첩한 삼성 관련 '뇌물수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넘긴 국가 비밀 47건에 맞춰졌다. 이밖에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개입 의혹 등도 캐물었다. 200여개가 넘는 질문 내용에 따라 조사실 내 분위기도 엇갈렸다. 다만 고성의 반박이나 답변 거부 등의 상황까진 연출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5시 45분께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조사를 멈춘 시간까지 특이 사항없이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혐의는 '뇌물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물에 대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최씨의 개인회사인 비덱스포츠와 200억대 컨설팅 계약, 최씨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 등 총 430억원에 달하는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SK, 롯데, CJ 등의 다른 대기업을 상대로도 뇌물죄 혐의를 수사 중인 만큼 해당 액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측에 따르면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의 공모관계, 뇌물수수 혐의 등을 완강히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옆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앉았다. 이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검찰측의 공격을 방어했다. 검찰측에선 '특수통'으로 꼽히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투입됐다.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조사하기 보다는 지난해부터 검찰 특수본이 조사해온 강요 등의 혐의와 특검이 넘긴 뇌물죄 혐의 등 '사실 확인'에 중점을 뒀다. 이미 관련 피의자들의 조사가 종료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강 조사만 남겨뒀기 때문에 사실확인 외의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과 상관없이 검찰 기소는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측은 구속영장이나 공소장 내용에 대해 "향후 얘기는 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이 공소장 작성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구속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명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검찰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면 1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검찰의 뇌물죄 입증에 힘이 실릴 경우 대기업도 칼날을 피하기 힘들다.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검에 의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SK그룹 고위임원,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등이 검찰에 소환됐다. 이번 조사로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됨과 동시에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소환에 대기업이 집중하는 이유기도 하다. 한 기업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에 따라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긴장되는 마음은 검찰에 소환된 대통령이나 우리나 비슷할 것"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측은 물론 대기업 역시 뇌물죄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입증책임은 오로지 검찰의 몫이 됐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대통령과 대기업간의 뇌물죄 입증에 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검찰 특수본은 뇌물죄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박 전 대통령을 강요 혐의의 피의자로 지목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느 한쪽이라도 인정을 하면 뇌물죄는 성립되지만 이 경우는 입증이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사익을 챙겼다는 객관적 물증과 함께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지원이 '대가성' 이었다는 것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017-03-21 18:43:0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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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먹은 박 前 대통령, 검사와 마주앉아 "검사님" "대통령님"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점심으로 김밥과 샌드위치, 유부초밥이 조금씩 든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9년 4월 조사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곰탕을 먹었다. 1995년 11월 조사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식집 도시락으로 식사했다. 이날 자신의 공판에 출석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법정을 오갔다. 공판에 출석할 때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인사해온 최씨는 이날도 같은 모습으로 입정했다. 같은 시각 지근거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의식해 표정과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이 빗나간 셈이다. 중앙지검 청사 곳곳에 내려진 블라인드도 화재였다. 박 전 대통령이 검사와 마주앉은 1001호 조사실과 옆방인 1002호 휴게실 등의 창문이 흰색 블라인드로 가려져 외부 촬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사 도중 팔짱을 낀 사진이 보도된 일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과 검사는 서로를 '대통령님'과 '검사님'으로 불렀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에는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한 영상 녹화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법률상 검찰은 피의자 동의 여부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녹화를 거부가 아닌 부동의 표시를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절차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으면 힘들어진다"며 "변호인이 안 한다는데 영상 녹화를 하면 조사 초기부터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7-03-21 18:42:4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