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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통령-최순실 관계 몰랐다"...'뇌물' 혐의 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헤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관계를 몰랐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최순실씨와 대통령은 가족도 아니고 같이 생활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은거라 할 수 없다"며 "어느 누구도 최씨에게 삼성그룹 현안에 대해 단 한 번도 부탁한 적 없다"고 밝혔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는 "승마지원 그 전액이 최씨에게 귀속됐다.(최씨는)단순수뢰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며 삼성과 대통령 사이의 수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다. 이어 "삼성그룹이 청와대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지원해온 것은 노무현·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대기업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며 "특검 주장은 사회공헌을 해도 청와대 부탁에 따른 것이면 모두 뇌물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고위임원들과 공모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대가성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수뢰 등의 범죄는 수수자가 특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일반인인 최씨 홀로는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특검은 삼성이 최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가성 지원을 하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주를 받아 삼성을 돕는 등의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일부 행위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경제공동체'라고 보고 직접 뇌물을 수수한 단순 뇌물죄도 적용했다. 삼성측의 주장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비공무원인 최씨에 대한 지원은 뇌물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뇌물을 받기로 공모하고 실제 역할을 분담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을 받은 사람들이) 공무원과 비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판례와 학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선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보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7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만나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나 최씨의 영향력을 알게 됐다고 써있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간의 진술이 다름을 지적했다. 이날까지 공판준판기일을 마친 특검과 이 부회장은 다음달 7일부터 공판기일을 갖고 본격적인 법정공방을 벌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박 전 대통령도 뇌물죄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재판이 삼성측에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2017-03-31 17:41:4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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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속'한 檢, 우병우·대기업 수사에 속도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됨에 따라, 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조정수석과 SK, 롯데 등 대기업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늘 5월 9일 대통령선거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우 전 수석과 대기업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3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사건은 지금 관련자들 소환이라든가 나름대로 관련자료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수사 관련해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 검찰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로 '뇌물죄'를 적시했기 때문에 삼성을 포함한 SK, 롯데 등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수사의 핵심은 이들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출연금을 내놓은 대기업들도 하나 같이 뇌물죄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이미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 3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은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도 뇌물죄 등의 혐의가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미 착수해 조만간 소환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주요 부처 공직자들의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은폐 직무유기 ▲민간인 불법사찰 등 총 11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이 밖에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등의 비리까지 수사 대상이다. 검찰 특수본은 우병우 전담팀까지 구성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7-03-31 17:32:3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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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항해 시작한 세월호…미수습자 가족, 배·보상 신청기한 3년으로 늘어

세월호가 31일 목포신항을 향해 마지막 항해를 시작한 가운데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상·보상금 신청기한이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국회에 따르면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미수습자 지원 법안, 즉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에 남아 있는 희생자들을 찾기 전까지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유보해왔다. 이에 따라 자칫 배상·보상금 신청 기한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 미수습자 가족들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았었다. 전날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이날 현재 목포신항으로 이동하고 있는 세월호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수습자와 이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의 가족들은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김현권 의원은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하게 되면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예정대로라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목포신항에 도착한다. 이후 배수와 유류혼합물 제거 등 하역준비를 거쳐 4월 4일께 육상에 거치된다. 그리고 9명의 미수습자 수색도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의 객실만 잘라내 바로 세우는 방식으로 미수습자를 찾는 데는 약 60일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4월16일로 침몰 3주기를 맞는 세월호와 배안에 있을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일만 남은 것이다.

2017-03-31 08:22: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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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이 아닌 구치소로 들어가게 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21일만이다. 전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9시간만인 오후 7시 10분께 종료됐다.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을 넘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내용이 방대해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의 변론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강 판사가 검토한 기록물만 12만 쪽에 달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이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 혐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인물 대부분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다는 점과, 박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수사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폈다. 특히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을 뿐,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소됐다.

2017-03-31 03:33: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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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속' 31일 결정...9시간 걸친 장시간 심사

9시간에 걸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후 7시 10분께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31일 새벽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심사는 이례적으로 장시간 동안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내용이 방대한 만큼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의 변론에도 장시간이 필요했다. 강 판사가 검토해야할 기록물만 12만 쪽에 달한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3가지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해서는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소 됐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이 결정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내부 유치시설에서 대기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할 강부영 판사는 '최순실 국정농당 사건' 관련자 심문은 처음이다. 강 판사가 법원 내에서도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로 통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이다.

2017-03-30 19:46:47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