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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朴 '구속'한 檢, 우병우·대기업 수사에 속도

31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후 수감장소로 이동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됨에 따라, 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조정수석과 SK, 롯데 등 대기업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늘 5월 9일 대통령선거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우 전 수석과 대기업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3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사건은 지금 관련자들 소환이라든가 나름대로 관련자료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수사 관련해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 검찰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로 '뇌물죄'를 적시했기 때문에 삼성을 포함한 SK, 롯데 등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수사의 핵심은 이들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출연금을 내놓은 대기업들도 하나 같이 뇌물죄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이미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 3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은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도 뇌물죄 등의 혐의가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미 착수해 조만간 소환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주요 부처 공직자들의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은폐 직무유기 ▲민간인 불법사찰 등 총 11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이 밖에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등의 비리까지 수사 대상이다.

검찰 특수본은 우병우 전담팀까지 구성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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