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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재용 "대통령-최순실 관계 몰랐다"...'뇌물' 혐의 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헤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관계를 몰랐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최순실씨와 대통령은 가족도 아니고 같이 생활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은거라 할 수 없다"며 "어느 누구도 최씨에게 삼성그룹 현안에 대해 단 한 번도 부탁한 적 없다"고 밝혔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는 "승마지원 그 전액이 최씨에게 귀속됐다.(최씨는)단순수뢰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며 삼성과 대통령 사이의 수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다.

이어 "삼성그룹이 청와대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지원해온 것은 노무현·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대기업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며 "특검 주장은 사회공헌을 해도 청와대 부탁에 따른 것이면 모두 뇌물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고위임원들과 공모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대가성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수뢰 등의 범죄는 수수자가 특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일반인인 최씨 홀로는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특검은 삼성이 최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가성 지원을 하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주를 받아 삼성을 돕는 등의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일부 행위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경제공동체'라고 보고 직접 뇌물을 수수한 단순 뇌물죄도 적용했다.

삼성측의 주장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비공무원인 최씨에 대한 지원은 뇌물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뇌물을 받기로 공모하고 실제 역할을 분담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을 받은 사람들이) 공무원과 비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판례와 학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선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보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7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만나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나 최씨의 영향력을 알게 됐다고 써있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간의 진술이 다름을 지적했다.

이날까지 공판준판기일을 마친 특검과 이 부회장은 다음달 7일부터 공판기일을 갖고 본격적인 법정공방을 벌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박 전 대통령도 뇌물죄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재판이 삼성측에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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