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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마지막 항해 시작한 세월호…미수습자 가족, 배·보상 신청기한 3년으로 늘어

손배청구권 소멸시효도 5년으로, 관련 특별법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가 31일 목포신항을 향해 마지막 항해를 시작한 가운데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상·보상금 신청기한이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국회에 따르면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미수습자 지원 법안, 즉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에 남아 있는 희생자들을 찾기 전까지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유보해왔다. 이에 따라 자칫 배상·보상금 신청 기한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 미수습자 가족들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았었다.

전날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이날 현재 목포신항으로 이동하고 있는 세월호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수습자와 이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의 가족들은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김현권 의원은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하게 되면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예정대로라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목포신항에 도착한다. 이후 배수와 유류혼합물 제거 등 하역준비를 거쳐 4월 4일께 육상에 거치된다.

그리고 9명의 미수습자 수색도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의 객실만 잘라내 바로 세우는 방식으로 미수습자를 찾는 데는 약 60일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4월16일로 침몰 3주기를 맞는 세월호와 배안에 있을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일만 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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