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음주운전 들킬까봐" 의경 치고 도주한 20대 구속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 교통단속중인 의무경찰을 들이받고 달아난 20대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는 교통단속을 하던 의무경찰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 35분께 흥덕구 봉명사거리에서 SUV를 운전하다가 교통단속을 하던 의경 B(22)씨와 신호등 기둥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동승했던 차주인 C(31·여)씨와 함께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하고 사고 발생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4시께 흥덕구의 한 모텔에 투숙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치(0.05%)에 못 미치는 0.032%였다. 반면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A씨가 몰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C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들킬까봐 겁이 나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18-09-22 16:55:2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개정된 김영란법, 농수산물 선물 10만원까지 가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추석에 건넬 수 있는 선물의 폭이 확대됐다. 먼저 선물을 받는 대상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확인 후, 개정된 선물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2일 국민권익위원에 따르면 추석선물을 고를 때 추석 선물을 고르기 앞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일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어떠한 선물을 주고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선물비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추석에는 선물비는 5만원까지였지만 개정된 김영란 법으로 선물비는 기본 5만 원까지 가능하되 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10만 원까지 가능한 선물비 품목은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두 가지다. 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 비율은 50%를 넘어야 한다.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이 아닌 경우, 원재료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선물비는 5만 원 이하에서만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식품에 한해 '인증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추석선물을 고르는데 불편함 없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한 것. 그러나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동창회나 친목회 등에서의 선물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이 주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다. 이때 친족은 법에서 정한 '친족'으로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제한된다.

2018-09-22 14:41:03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학교 미세먼지·라돈 측정시, '학부모 참관제도' 도입 추진

학교 미세먼지·라돈 측정시, '학부모 참관제도' 도입 추진 박경미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제출 학교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시 학부모 참관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현재 학교 공기질 점검을 연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신학기 개학 이후에는 최소한 1회 이상 공기질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첫 측정치부터 최종 측정치까지 이력을 모두 기재하고 그 결과를 학교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기 질 측정장비에 대한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 내 공기질 측정시 교육청에서는 점검일시를 미리 통보하고 사전에 대상교실을 선정해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 측정장소의 객관성과 대표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공기질의 유지·관리기준이 적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공기 질 측정결과는 항목별 최종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돼 최초 또는 재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된 학교 또는 교실의 추적관리가 곤란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공기가 깨끗하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측정하기도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지적도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박경미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거의 온종일 생활하는 학교에서 마음껏 숨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기 질 측정과정과 측정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알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미 의원실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학교 공기질 측정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와 폼알데하이드의 경우의 경우 서울 관내 초중고교 1249개교 모두 2017년 측정 당시 기준(각각 100㎍/㎥)을 충족하나, 올해 5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어린이집 등에 적용되는 강화된 기준(미세먼지 75㎍/㎥, 폼알데하이드 80㎍/㎥)에 따를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수는 각각 492개교와 18개교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드는 1급 발암물질이다.

2018-09-22 09:44:4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 일성 "헌법재판 독립성·중립성 확보"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이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 헌재소장은 21일 오후 4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이번 취임 일성에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한 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코드인사'나 '이념 편향성'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유 헌재소장이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해왔다. 유 헌재소장은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 수준을 끌어올리는 여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결정의 설득력은 결론에 이르는 이유의 정당성에서 나오고, 이를 위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폭넓은 조사와 깊이 있는 연구·사색,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춘 논증, 그리고 민주적인 토론이 더욱 장려돼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30년 동안 이뤄 낸 양적 성장에 질적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연구관의 역량을 강화해 헌법재판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유 헌재소장은 "헌법연구관의 폭넓은 자료 수집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깊이 있는 연구와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연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유 헌재소장은 헌재의 지난 3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헌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이날 함께 취임식을 가지면서 헌법재판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헌재는 헌재 소장과 헌법재판과 2명의 취임으로 사상 초유의 '4인 체제'에서 벗어났지만, 국회 선출 몫인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헌법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무산으로 한동안 6인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는 총원 9명 가운데 6명의 위헌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09-21 17:00:26 이범종 기자
메트로신문 9월 21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9월 21일자 한줄뉴스 ▲서울시와 법인택시 업계가 택시요금이 인상되더라도 6개월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택시요금 인상 문제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납금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요금 인상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주요 성수 용품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풀면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채용 공고가 전체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킨푸드가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미국 아마존'에 브랜드 전용 페이지를 오픈하며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롯데e커머스 사업본부와 롯데슈퍼는 KT와 연계해 20일부터 '인공지능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교적 보수적인 산업군으로 꼽히는 자동차 업계가 격의 없이 자유로운 사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금요일 캐주얼 데이를 도입한데 이어 이르면 이달말 노타이 복장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완성차 5개사와 타이어업체가 추석 연휴를 맞아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에 나선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스마트폰 후면에 3개의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A7'을 공개했다. ▲SK텔레콤의 '0캠퍼스(영 캠퍼스)' 이용자가 1000명을 돌파한 학교가 탄생했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라는 빗장이 열렸다. 관련 법이 만들어진 지 50여년 만이다.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통과는 별 무리없이 진행됐다. ▲ 증권가도 연말 배당을 노리고 일찌감치 우량종목을 찾는 투자자로 술렁이고 있다. 국내 증시가 오락가락 하자 가치투자와 방어주 성격의 배당주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 ▲가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주 대비 반토막 났다. 서울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폭도 절반으로 꺾였다.

2018-09-20 20:24:39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적발...무면허 의료행위 예방법은?

울산지방경찰청은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울산지역 A여성병원 원장 등 의사 8명과 이를 방조한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총 22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의료법 위반 또는 동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4개월여 동안 진행된 수사결과, 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은 간호조무사 B씨에게 711차례, 간호사 C씨에게 10차례 수술을 맡겼다. 의사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B씨와 C씨에게 대리수술을 맡기고 외래진료 등 다른 업무를 봤다. 간호조무사 B씨는 제왕절개·복강경 수술시 봉합과 요실금수술을, 간호사 C씨는 제왕절개 수술 봉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은 수술실에서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벌이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장과 간호사 등 3명은 아무런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수술환자의 환부 소독 등 수술실 보조업무에 종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22명 중, 죄질, 횟수, 범행 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울산지방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부족,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의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병원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요양급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 통보했다. 또한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일선병원에서의 관행적ㆍ음성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실 출입자 기록관리 철저 및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환자ㆍ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실 CCTV 촬영허용 등의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키로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간호조무사 B씨는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의사 8명 중 1명도 대리 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18-09-20 17:23:49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