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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횡령 혐의'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5년…"구속 없이 항소 가능"

수천억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기업과 경영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등은 헌법이 보장한 경제적 자유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회사를 건전하게 경영함으로써 다수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 회장은 이사건 계열사들의 사실상 1인주주 또는 최대 주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계열사 자금을 개인의 이익에 사용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업 건전성을 저해해 비난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6억5000만원과 배임액 156억9000만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이 내야 할 형사 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점은 횡령으로 인정했다. 또한 이 회장이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8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인정했다. 이미 퇴직한 이 전 사장에게 계열사가 61억9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고, 부실 계열사인 부영 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우량 계열사가 참여하게 해 4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말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이 중 일부를 증여세 납부에 써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인정했다. 이밖에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나왔다. 반면 재판부는 이 회장의 핵심 혐의인 임대주택 사업비리를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이 회장이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열사들이 부영 컨트리클럽에 18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담보 없이 제공해 손해를 끼친 혐의, 해외 투자를 가장해 부영주택 자금 42억원 상당을 자녀들 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에 썼다는 혐의 등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횡령·배임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1인회사, 가족회사, 비상장회사"라며 " 피해 회사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개시 전으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상당 부분 공탁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실형 선고 받은 이 회장은 재판부가 방어권 기회를 보장해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재판부에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해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심리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사건이고, 그에 따라 구속 기간 동안 결론 내기 어려워 석방한 것"이라며 "오늘 선고 결과와 같이 상당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한 점을 비춰보면 이 회장의 방어권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기회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법정구속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과 부영주택, 동광주택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의 3남인 이성한 부영주택 외주부 본부장 등 나머지 임직원에게는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직후 검찰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부영 측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11-13 17:42:35 이범종 기자
법원 "'삼다수'와 색상·배치 유사 '한라수' 표장 사용금지"

법원이 '제주 삼다수'와 비슷한 상표로 '제주 한라수'를 판매한 업체에 유사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한 업체 J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근 J사에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8년부터 삼다수라는 표지로 생수를 생산·판매해 왔다.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화산 분화구 표장을 고유 상표로 등록했다. J사는 2016년 12월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표지로 생수를 생산·판매했다. 삼다수와 표장의 색상과 그림 배치가 비슷했다. 이에 제주도개발공사는 J사가 삼다수 인지도에 편승해 표장을 도용했다며 지난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상호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한라수의 일부 표장이 삼다수 표장과 색상이나 도형 배치, 전체적인 형상에서 유사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본건을 심리한 민사62부 역시 한라수의 일부 표장이 삼다수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고, 문제가 된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재판부는 J사의 이름이 명시된 표장이나 생수의 생산지를 나타내는 '한라수'라는 문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들 표장의 사용까지 막아달라는 제주도개발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11-13 16:04: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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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사각지대'에 갇힌 IT 직장인들 "직장 내 괴롭힘, 법 개정 미흡"

#1. 디자이너 김현우(25)씨는 4년 전 IT 스타트업에서 2년 반동안 일하면서 임금 대신 '용돈 15만원'을 받았다. 대표가 약속한 '회사의 미래'를 믿은 그는 대표가 가진 여러 사업체에 직원 등재 없이 일하는 '유령 사원'이 되었다. IT와 상관없는 건설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다. '피하면 내쫓긴다'는 말과 함께 손찌검을 당하기도 했다. 김씨는 동료 직원이 대표가 운영하는 카페에 일정 외 지원을 나갔다가 셔츠 색상을 지적받으며 골프채로 맞았다고 증언했다. 나이 어린 팀원이 연장자 팀원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라는 강요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는 노동청이 실질적인 계약서가 없다며 사측에 무혐의 행정종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 고(故) 장민순 씨는 2015년~2017년 12월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웹디자이너로 근무했다. 2년 8개월동안 그가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한 주는 46주가 넘는다고 한다.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무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로 '님' 호칭을 하면서도 대표의 말 한마디에 일이 엎어지기 일쑤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언니 장향미 씨는 "채식주의자인 동생에게 고기 먹기를 강요하고, 주말동안 업무와 상관없는 책을 읽어오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회사 대표의 신임이 두터운 임원과 팀장은 부부사이로, 이들 밑에서 일하던 동생이 부당함에 맞서기 힘들었다고 한다. 언니 장씨는 지난해 12월 강남노동지청에 회사를 신고했지만 근로감독이 곧바로 시행되지 않았고, 동생은 지난 1월 3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양진호 사건'으로 재조명된 IT업체 내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장재원 변호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IT노동자 직장 갑질·폭행 사례 보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사전에 어떤 예방조치를 두어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후적으로는 어떠한 구제수단을 둘 것인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규정은 드물다"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거의 유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행위의 존재와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손해의 규모 등을 모두 직접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노동자가 이런 사실들을 증명할 증거를 갖지 못하거나, 가해 방식이 교묘해 증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마저도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변호사는 "개정안의 적용 범위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괴롭히는 경우에 국한된다"며 "고객이나 상대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업장 내부의 괴롭힘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노동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원청업체나 발주자 등으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IT 노동자를 보호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개정안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어, IT 노동자처럼 프리랜서 계약이나 지분 계약을 강제받는 이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에 강제성이 없는 점 또한 문제로 거론됐다. 장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 등을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년째 제자리 걸음인 근로조건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IT 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이 수행한 '2018 IT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노동 실태는 ▲심각한 장시간 노동 ▲파견 및 하도급 관행 ▲허울뿐인 프리랜서의 노동실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수렴된다. IT 노동자의 25.3%가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한다고 답했다. 52시간 상한제 적용 이후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는 응답은 17.4%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 7월 국회 사무처의 'IT 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보고서 역시 IT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파견·프리랜서형 계약 등 불안정 고용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해 IT 노조의 '2013년 IT 산업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70시간 이상 노동하는 비율이 19.4%에 달했다. 이같은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비율은 76.4%에 이르렀다. 이날 보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 주최했다.

2018-11-13 16:04: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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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모집 중지·폐원 신청 60곳… '위기감'에 유은혜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속도"

-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38%, 경기 유치원 10곳 중 7~8곳 불참 - 울산·충북·대전·경북·대구 참여율 10%대로 최저 - 교육부, 유치원 대란 위기감에 '국공립 긴급 확충 계획' 논의 내년 원아 모집을 중지하거나 폐원을 추진하는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만에 모집 중지·폐원 유치원이 22곳이나 급증했다. 유치원 대란 위기감에 교육부는 13일 회의를 갖고 국공립 긴급 확충 계획을 논의, 우선 내년 2월까지 유치원 확충계획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유치원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 숫자가 늘어나서 학부모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내년 2월까지 예상되는 폐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유치원 확충 또한 세심하게 설계하되 좀 더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내년 유치원에는 1조7000억 원이 투입되고, 이 세금에는 오직 아이들의 교육에만 사용하고, 정부는 철저히 관리감독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담겨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이 도입되고, 교육청이 상시적인 감사와 회계감독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유치원들의 정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참여를 요청했다. 유 장관은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을 위해 ▲초등학교 병설학습 증설 ▲인근 지자체 등 공공시설 장기임대 ▲폐원희망 사립유치원 단기 임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역 상황에 맞게 선택해 추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과 추가적으로 500개 학급을 더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은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교유부에 따르면 12일 오후 17시30분을 기준으로 모집중지나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은 총 60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일 38개원에서 6일 만에 22개원이 추가된 것이다. 경기도 1곳과, 인천과 충북 2곳 등 총 3곳은 각각 원아모집을 중단했거나 폐원이 승인됐다. 이들 유치원은 모두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전부터 폐원이나 모집중지를 검토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도 이들 유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인근 유치원 수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을 신청했거나 폐원에 대해 학부모들과 협의 중인 유치원은 각 10곳과 48곳으로 이들 유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지역에 따라 원아 수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학부모 피해가 우려된다. 지역별로 서울의 경우 22개 유치원이 폐원을 놓고 학부모들과 협의중이다. 이들 유치원들은 대다수 운영악화를 폐원 이유로 꼽았다. 교육 당국은 이들 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인근 유치원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전북(9곳), 경기(8곳), 충남(5곳), 인천(4곳), 대구(4곳), 울산·강원·충북·경북(각2곳), 부산(1곳) 순이었고, 대전, 광주, 전남, 세종, 경남, 제주 소재 유치원 중 모집 중단이나 폐원을 검토하는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충남의 경우 인근 원아 수용이 가능한 공·사립 유치원이 부족해 병설 유치원 확충에 나선것으로 파악됐고, 전북과 강원의 경우 원아 수용계획을 수립 중이다. 한편 12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학부모들의 불편 해소와 유치원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유치원 온라인 지원·추첨·등록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38.86%(1589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립유치원 10곳 중 6곳 이상이 미참여하는 것으로 이들 유치원의 원활환 원아 모집이 이뤄질지 우려가 제기된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비무장지대(DMZ)내 위치해 참여가 불가한 경기도 소재 1곳을 제외하고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한다. 지역별로 서울지역 유치원 참여율은 84.52%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사립유치원이 1063곳으로 가장 많은 경기지역 유치원 참여율은 25.96%(276곳)에 불과하다. 특히 대구(16.80%), 대전(13.17%), 울산(10.43%), 충북(11.49%), 경북(13.45%)은 10%대 수준으로 대다수 유치원이 불참하고 있다. 교육부는 15일까지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등록을 받고, 21일 2019학년도 원아모집 일반접수를 시작한다.

2018-11-13 15:42:10 한용수 기자
숙명여대, 총장직속 '인권센터' 개소

- 14일 개소식·인권강연회 개최 숙명여자대학교(총장 강정애)는 14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에서 총장직속 인권센터 개소식과 인권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숙명여대 인권센터는 기존 학생처 산하 성평등상담소와 지난 9월 신설한 인권상담소를 산하에 두는 총장 직속기구다. 초대 인권센터장은 범죄심리 전문가인 박지선 사회심리학과 교수가 맡는다. 인권센터는 ▲교내 인권침해 사건 접수 및 처리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인권강연회 개최 ▲인권침해 실태조사연구 실시 ▲인권의식 자료제작 및 홍보 등의 활동 등 숙명여대 재학생을 비롯해 대학 전 구성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포괄적 상담과 구제를 담당하고 관련 연구와 교육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내 성평등상담소는 기존에 다룬 성희롱, 성폭력 피해와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인권상담소는 보다 폭넓은 인권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박지선 센터장은 "숙명여대 인권센터는 구성원을 특정 집단으로 분류해 획일화된 잣대 등으로 대상화하여 사람을 규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보호가 다른 이들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직 사람을 중심에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 이어 열리는 인권강연회에는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인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숙명여대 인권센터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하고, 재심 전문 인권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의 인권 이야기 특강도 진행된다.

2018-11-13 13:51: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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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교육 '제42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 참가

장원교육 '제42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 참가 종합교육기업 장원교육(대표 문규식)은 오는 22일~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2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이하 유교전)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원교육의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돕기 위해 누리 과정이 반영된 것은 물론 동요, 놀이 등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유교전에서는 한글을 신나는 동요와 챈트로 재미있게 배우는 '척척 리듬한글', 체계적인 언어 학습을 돕는 '장원 세이펜 한글?중국어', 독서 프로그램 '책읽는 아이들', 수학의 기초를 다지는 '아이별 맞춤수학', 한자를 쉽게 배우는 '장원 천지한자' 등 장원교육의 인기 상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장원교육 부스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자녀의 학습 상담과 학력 진단 테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상담 후 룰렛 게임에 참가하면 문구류, 양장도서 등의 선물을 증정한다. 또한, 현장에서 입회하는 고객들에게 신청 과목에 따라 그림 한자 사전, 공부상 등 다양한 학습 자료와 사은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용 상품 상담과 교구, 도서 할인 판매도 실시한다. 문규식 장원교육 대표는 "한 자리에서 장원교육의 다양한 교육 상품과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고 무료 학습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최신 출시 상품 정보와 영유아 자녀에게 적합한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으니 많은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2018-11-13 13:38: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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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근무시간 외 메신저 업무지시' 경험

- 사람인, 직장인 456명 설문조사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근무시간 외에 메신저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관행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13일 사람인이 직장인 45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 업무처리 현황'을 설문한 결과, 10명 중 7명(68.2%)꼴로 근무시간 외에 메신저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외 메신저로 업무연락을 받은 횟수는 주당 평균 8.7회로, 근무일수 5일 기준 하루 1.7회에 달했다. 연락을 받은 때(복수응답)는 '퇴근 후'라는 응답이 83.3%로 1위였다. 뒤이어 '주말 및 공휴일'(55%) '연차 등 휴가기간'(52.4%) '출근시간 전'(42.8%) '점심시간'(38.3%)의 답변이 이어졌다. 근무시간 외 메신저 업무연락을 한 상대(복수응답)는 '직속상사'(66.9%)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소속 부서장'(35.7%), '임원 및 CEO'(31.8%), '거래처 및 협력사'(30.2%), '소속 부서 동료나 후배'(24.8%), '타부서 직원'(23.2%)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이들이 연락을 한 이유(복수응답)는 ▲ 긴급한 상황 발생이 50.5%로 가장 많았으나, ▲ 파일 위치 등 단순 질문(42.1%)이 근소한 차이로 바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 내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40.2%) ▲ 공유해야 할 변동사항이 있어서(36%) 등이었다. 연락에 대응한 방법으로는 '모두 받음'(65%), '골라서 받음'(27.3%), '거의 안 받음'(4.8%), '전혀 안 받음'(2.9%) 순으로, 10명 중 7명이 무조건 연락을 받아 '직장인 메신저 감옥'이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때문에 근무시간 외 메신저 업무지시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은 '높음'(35%), '매우 높음'(32.8%), '보통'(22.5%), '낮음'(5.1%), '매우 낮음'(4.5%)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다는 응답자가 과반을 넘었다. 연락에 대응한 이들 중 71.2%는 연락을 받고 즉시 업무를 처리하거나 회사에 복귀한 경험도 있다고 밝혔다. 주52시간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 재직 중인 응답자(153명)의 77.2%도 제도 시행 후에도 근무시간 외 메신저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답해 메신저를 통한 일처리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연락을 받은 빈도 면에서도 차이가 없다는 답변이 74.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줄었다는 응답(21%)이 늘었다는 응답(4.2%)보다는 16.8%p높았다. 한편, 주52시간근무제를 적용하는 기업에 다니는 응답자의 90.2%는 사측이 메신저를 통한 업무 대응을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11-13 13:29:2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