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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스쿨미투' 전담 '성평등정책과' 신설키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 피해 학생 원하면 즉시 전학 조치,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의무화 내년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즉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고,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 내에는 '스쿨미투'(학교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운동)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함께 양성평등 교육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 의무화가 골자다. 특히 성희롱·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양성평등교육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산하 성평등정책과가 신설된다. 성평등정책과는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예방 교육은 물론, 양성평등 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내 여성조직이 신설된 건 10여 년 만이라 과거 여성교육정책과가 부활하는 것고 같다"며 "신설 부서를 통해 스쿨미투 대책을 계속 보완·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쿨미투 대책은 우선 피해 학생 보호와 지원 강화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초중등학교 전문 상담교사를 20% 이상(284명) 증원하고, 피해 학생이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전학을 원하면 교육청 책임하에 즉시 전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학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교장이나 교감 등 고위직이어서 학교 자체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이나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워원회 등이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해선 국·공립 교원 주순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사립학교가 교원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 교원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대학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되면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교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도 신설된다. 대학내 예방교육 이수율이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실적은 2021년부터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연계해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한편, 대학별 전담기구 운영의 책무성도 강화된다. 양성평등 인식 강화를 위한 중·고등학생과 교사 대상 성인지 감수성, 인권·양성평등인식,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반에 관한 포본 현황조사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조사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해 내년에 170명을 초·중등학교 인권·양성평등교육 분야 선도교원으로 선정해 양성하고, 올해 3개교에 불과한 시도교육청별 양성평등 연구학교를 2020년엔 17개교로 대폭 확대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있었던 학교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을 만나 말씀을 들었다"며 "무엇보다 용기 있게 이야기를 꺼낸 학생들을 학교가 확실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며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한 관련 법안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8-12-23 14:46: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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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직장인 10명 중 4명 "내년 취업경기 올해보다 나빠질 것"

- 잡코리아, 구직자·직장인 1130명 설문조사 - 올해 고용시장 빅이슈는 '최저임금인상', '근무시간 단축' 순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올해 고용시장의 가장 큰 이슈로 '최저임금인상'을 꼽았다. 내년 취업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잡코리아가 구직자와 직장인 1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올해 고용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빅이슈'를 꼽아보게 한 결과, '최저임금인상'을 꼽은 응답자가 6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58.2%)'을 꼽은 응답자도 과반수 이상으로 많았다. 또 '실업률 증가'를 꼽은 응답자가 35.0%로 많았다. 이어 몇몇 기업 경영진의 갑질이 주목을 받으면서 '갑질상사(23.9%)'가 이슈였다는 답변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외에는 '유연근무제 확산(22.3%)', '구조조정(14.3%)' 순으로 조사됐다. 또 구직자와 직장인 상당수는 내년 취업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 '내년 취업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질까'라는 질문에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고 취업경기회복이 기대된다'는 응답자가 12.5%로 10명중 1명 수준에 그쳤다. 반면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이고 취업경기회복에 대해서도 기대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4.2%로 가장 많았고,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43.3%로 적지 않았다. 특히 내년 취업경기가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고 취업경기회복에 대해 기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구직자(41.1%)보다 직장인(45.8%)이 더 높았다.

2018-12-23 12:13: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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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응용화학과·도자공예학과 학생들 협업해 '전기없이 빛나는 도자공예품' 시제품 제작

- 융합교육 수업 첫 사례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 서로 다른 학과 학생들이 융합 수업을 통해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학생들은 이를 토대로 제품의 제작과 유통 판매 등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국민대에 따르면, 이 대학 응용화학과와 도자공예학과 학생들은 지난 17일 화학과 예술의 융합교육을 통해 심야에 전기없이 빛나는 도자공예품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다. 예술작품 기능과 함께 시각적 안전 표시 기능도 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은 응용화학과의 '무기화학' 수업과 도자공예학과 '도자재료연구II' 교과목을 통해 도자공예를 이해하는 팀팀클래스(지도교수 응용화학과 윤성호·도자공예학과 정진원 교수)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재료가 가진 화학적 특성과 유약이 갖는 도자공예적 특징을 결합해 새로운 개념의 유약을 개발했다. 시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응용되던 '인광'의 특성을 도자공예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인광은 물체에 빛을 쬔 후 빛을 제거해도 장시간 빛을 내는 현상으로 물질 내 전자가 들뜬상태에서 바로 바닥상태로 가지 않고, 중간에 준안정상태를 거쳐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형광보다 더 오랜 시간 빛을 낸다. 학생들은 전기가 없는 곳에는 심야에 조명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광 특성을 지난 축광유약을 연구했다. 축광유약은 지속적으로 빛을 낼 수 있어 심야 화재 등 재난 시에도 최소한의 방향성 지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번 수업 성과물을 기반으로 제품이 실제로 생산 유통 판매가 이뤄지도록 상용화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국민대 팀팀클래스는 국민대가 융·복합교육 실현을 위해 대학 최초로 설계한 전공 프로그램이다. 강의를 통해 배운 지식을 실무에 활용해 지역 사회와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의 교육철학인 공동체정신과 실용주의와 맞물린다. 지도를 맡은 정진원·윤성호 교수는 "무기화학과 도자공예는 학문적으로도 연관성이 깊은데, 이번 수업은 그것을 융합한 사례"라며 "이번 수업이 타과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융합적 사고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8-12-23 11:5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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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 2.25%… 등록금 인상 대학 나올지는 미지수

- 교육부,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내년 대학들은 등록금을 전년 대비 2.25% 이내로 인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6%로 3개년도 평균 상승률은 1.5%로, 여기에 1.5를 곱한 2.25%가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다.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최근 4년 중 가장 높지만,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을 규제한 2011학년도 이후 대학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되어 왔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기 때문인데, 교육부는 내년에도 4000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급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올해부터 대학들이 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등록금을 책정해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과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을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23 11:58: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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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고 학생 1명 퇴원...나머지 학생들 상황은?

21일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으로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강릉 펜션 사고 학생 1명이 퇴원했다. 사고 환자들 가운데 첫 퇴원을 한 이 학생은 아버지 손을 잡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병원 측은 퇴원한 학생이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산화탄소 중독 후유증이 나타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학생 4명도 차도를 보이고 있다. 강릉 아산병원 측은 일반병실의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후 빠른 호전을 보여 고압산소치료를 한 두번 정도 받으면 다음 주에는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는 학생 2명 중 1명도 의식이 호전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펜션서 10명의 학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사고로 인해 10명의 학생들 중 3명이 사망, 이들 중 대부분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세간을 충격에 빠트렸다. 한편 일산화탄소 중독 후유증으로는 뇌세포 손상, 심근경색, 부정맥, 심정지 등이 있다. 그 외에 근육세포 손상에 의한 가로무늬근 융해증, 급성세뇨관괴사, 비심인성 폐부종, 범발성 혈관내응고,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018-12-22 01:58:12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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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선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2시께 울산시 남구에 있는 집에서 같이 살던 B씨를 둔기와 주먹,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장동료 사이인 B씨와 약 4개월 동안 함께 살았다. 범행 당일 회식 중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A씨 옷 등을 집 밖으로 던지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둔기에 맞은 B씨가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 공격했다"며 "만약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면 B씨가 제압된 이후에는 매우 강한 강도의 공격을 이어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B씨 모습을 촬영해 B씨 친구에게 전송하기만 했을 뿐,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도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점, 살인 범의(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12-22 01:38:58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