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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월 정기인사서 '귀족검사' 없애고 워라밸 확대

수도권에서만 일하는 '귀족검사' 없애기와 '워라밸' 확대를 골자로 한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30일 일반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의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칙에 따라 ▲업무능력·리더십·청렴성 등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 ▲경향교류 원칙 강화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 등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첫 정기인사다. 우선 신임검사는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 20명과 경력 변호사 2명 등 22명이 임용됐다. 사법연수원 45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18명은 4월 1일 임용·배치된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인사가 진행된 고검검사급 검사는 직제 신설,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복무점검 결과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했다. 법무부는 특히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초 시행하는 동일 고검 제한적 장기근속의 경우 신청자 8명을 승인했다.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 신청자도 9명을 승인했다. 고충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일부 검사는 근무했던 청 재배치도 적극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일선 청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는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 또한 전문 분야 우수검사, 관련 전문자격 또는 경력 보유자를 관련 중점 검찰청에 집중 배치해 수사 전문성 강화와 신속·적정한 권리 구제를 도모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종래 휴직 시 자녀 1인당 1년만 법조경력에 산입하던 방식을 개선해,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도 해당 기간 전부를 법조경력에 산입한다고 설명했다.

2019-01-30 17:14: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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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57·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30일 장 변호사를 이사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출신인 장 신임 이사장은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이후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20년), 한국방송공사 이사(3년) 등 경영 관련 경력을 풍부하게 쌓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인권보호와 제도개혁 등 공익을 증진 활동도 꾸준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과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라 공모 절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와 후보자 복수(2인) 추천으로 법무부 장관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후보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전원(7명)이 일치해 장주영 변호사를 1순위 후보자로 추천했다. 박 장관은 장 신임 이사장에게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며 "공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1-30 16:47: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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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모 김경수 법정구속…'당선 무효' 위기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여서,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접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온라인 여론의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의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 미치는 데에 대해 심각한 범죄"라며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판단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봤다. 재판부가 인정한 조작 횟수는 8만건에 이른다. 김 지사 역시 이날 출판사에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킹크랩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자 우모 씨는 오후 8시 7분~23분 아이디 3개로 네이버에 접속해 댓글 공감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하고, 여러 아이디로 이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킹크랩의 기능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밖에 텔레그램 대화 등 여러 증거관계를 볼 때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와 운용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결론 냈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의 댓글조작을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로 하고, 그 대가로 도두형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의사표시)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 11명의 댓글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증거위조 교사는 무죄 판단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9명은 징역 8개월~징역 1년 6개월 또는 최대 2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9-01-30 16:29: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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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위한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 실태조사 없이 내놓은 지원책, 실효성은?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대안학교'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시내에서 운영 중인 비인가 대안학교 82곳 중 45곳을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해 운영비의 70%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비해 지원 대상이 적고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지원책만 내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은 2015년 1만1144명, 2016년 1만950명에서 2017년 1만1546명으로 늘었다. 매년 1만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며, 현재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은 약 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 대안학교의 학생 수는 총 950명으로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약 1.18%에 해당한다. 수혜자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 지원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며 "현재 시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학업 지원 및 취업 알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15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45개의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안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가형 대안학교'와 교육 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나뉜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82개의 대안학교가 있으며, 이중 44곳이 시로부터 운영비의 40%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형 대안학교로 선정되면 전체 운영비의 70%를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안학교 학생 1인당 연간 교육지원비가 50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도 펼친다.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 정규교과와 음악·연극·무용을 연계한 '찾아가는 인문예술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대안학교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지원단'을 가동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를 지원한다.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은 ▲교육이념의 보편성(종교·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서울 소재 법인·단체가 운영) ▲전문성(대안교육·청소년 지도의 전문성 보유)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이다. 시는 간섭을 최소화해 자율·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44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친환경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사 인건비 지원도 2인에서 3인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1인당 월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액한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벌인다. 오는 3~9월 실태조사를 진행해 학교 이탈 원인, 이행경로(교육, 진로, 사회참여 등), 활동상황, 공공·민간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성급한 지원책만 내놨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예산에 반영돼 진행해왔던 사업"이라며 "좀 더 정교한 정책 설계를 위해 이번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대안 교육 모델을 시도하고자 한다"며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 입시경쟁이 아닌 또 다른 선택을 한 아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학습평등권을 보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30 15:39: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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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 절반, 설 연휴에 취업준비한다… '이직 적기'는 3~4월

- 인크루트, 성인남녀 회원 985명 설문조사 성인남녀 절반은 올해 설 연휴에 구직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월이 이직의 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0일 인크루트가 성인남녀 985명(직장인 547명, 학생·구직자 3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에 취업 준비를 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4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연휴 기간 준비하는 구직 형태는 '경력직'(49%)이 '신입직'(39%)과 '인턴직'(9%) 준비자보다 많았다. 연휴 중 취업 준비 방법(복수 선택)으로는 '채용사이트 공고검색'을 하겠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다. 동시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입사 지원 서류 준비' 계획도 32%로 뒤를 이었다. 이어'자격증/어학시험 응시'(13%), '온라인 강의수강(9%), '취업 스터디', '오프라인 강의수강'(각 3%), '취업과외/컨설팅'(2%) 등의 계획이 이어졌다. 상반기 공채가 2~3월에 진행되고, 최근 수시채용도 같은 시기로 자리를 잡으면서 설 연휴를 전후한 시기에 이직 준비를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의 경우 특히 연초 연봉협상 계절을 맞으며 현 직장에서의 근무 여부에 대해 재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이 생각하는 이직 적기로'3~4월'(40%)이 1위에 꼽힌 바 있다. 한편,직장인의 11%는 설 연휴 중 출근이 확정됐고, 10%는 출근이 예정돼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인 10명 중 2명 정도는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01-30 15:30:16 한용수 기자
임종헌 첫 공판 파행…'강행군 재판'에 제동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재판이 30일 열리지 못하고 파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과 19일, 이달 9일과 23일 4차례 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준비기일 내내 불출석했다. 이번 재판 파행은 '주4회 강행군 일정'과 무관치 않다. 재판부는 이달 30일과 31일, 2월 7·12·13·14일 재판 일정을 짜 놓았다. 이에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29일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변호인 없이 진행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282조의 '필요적 변호' 조항 때문이다.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판결만 선고할 경우는 예외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포함해 예정된 재판기일을 모두 보류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 걸리는 시일을 감안하면, 정식 재판은 2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 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15일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2019-01-30 15:27: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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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 유보… 은폐·축소 방지 가능할까

- 학폭 피해자 동의시 학내 자체해결키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전문화 - '경미한 학폭' 기준 모호… '별거 아닌' 학폭 있을까 의문 제기 학교 폭력의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그 내용을 1회에 한해 가해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모든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를 의무함에 따라 가·피해자간 소송 등 갈등이 늘자 교육부가 교육적 해결에 방점을 찍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은 대부분 언어폭력이 많고 가해자의 경우 '장난이었다'는 인식이 많아 학교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될지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학교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의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경미한 학폭은 학내 자체 해결에 방점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모든 학교 폭력이 대해 학교 내 학폭자치위에서 다뤄지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소송을 부추기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교육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학폭자치위 도입 이후 학폭 관련 재심 건수는 2013년 764건에서 4년 뒤인 2017년 186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행정심판 건수도 같은 기간 247건에서 643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28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는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를 진행해 왔다. 학생과 교사 등 교내 인사 15명, 변호사 등 전문가 15명 등 30인으로 구성된 정책숙려제 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할 경우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을 지지하는 의견이 59%로 반대(31%)의견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고, 학생부 기재 완화에 대한 의견도 찬성(62%)이 반대(31%)보다 두 배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참여단 권고안을 수용해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되, 사안에 따라 학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1학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및 변호사 등 전담조직 확충 △학폭 은폐·축소 시도 확인시 교원 징계 가중,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폭자치위에 회부하지 않고 학내에서 처리할 경우 학폭에 대한 은폐·축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5단계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학내 자체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해야하고,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 피해 시 △재산상 피해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 학폭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교육적 해결 여부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으며, 교육적 해결 후에도 피해자 측이 요구할 경우 학폭자치위를 개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내 자체해결 사안의 경우도 학폭자치위와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고, 향후 은폐·축소 확인 시 다시 학폭자치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경미한 학교폭력' 기준 모호… 대수롭지 않은 학폭 있을까? 교육계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자칫 학교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한국교총)는 이번 방안에 대해 "이번 방안은 한국교총이 그동안 지속 요청한 사안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번 방안 시행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교육부가 조속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그러나 "다만 학교 자체 해결에 대한 은폐 우려 불식을 위해 '경미한 사안의 기준'을 명료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 자체 해결제를 도입하면서 피해자 측이 요구하면 다시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한 부분은 신중한 검토와 보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가해학생 처분 중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는 것은 가해학생에게 회복적 교육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학폭에 대한 학생들의 불감증을 조장하거나,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 불복 재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검토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2019-01-30 15:19: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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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차기 총장 후보자에 조의연·윤성이·이은기 교수 추천

- 동국대 이사회, 내달 8일 차기 총장 선임 - 외부인사 이은기 서강대 교수 포함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자광스님)는 동국대 총장추천위원회(위원장 원명스님, 이하 총추위)가 30일 투표를 통해 제19대 동국대 총장 선출을 위한 최종 총장후보자 3명을 이사회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총추위는 이날 오전 10시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열린 투표 결과 윤성이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조의연 영어영문학부 교수 등 교내 인사 2인과 이은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제19대 동국대 최종 총장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다. 조 교수는 지난 번 선거에 출마해 이번이 두 번째 총장 도전이고, 외부 인사인 이 교수가 선임되면 동국대 역사상 3번째 외부인 총장이 된다. 동국대 외부인 총장은 전임 김희옥, 전전임 오영교 총장이었다. 총추위 위원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추천 4명, 이사장 추천 사회인사 대표 3명, 단과대학 교원 대표 12명, 직원 대표 4명, 동창회 대표 2명, 총학생회장 등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별로 각 1표씩 표를 행사했다. 이사회는 내달 8일 열리는 회의에서 차기총장을 선출한다. 제19대 동국대 총장 임기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한편 동국대는 지난해 12월 18일 차기 총장 선출방식을 위한 4자협의체(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법인사무처)간 논의 끝에 기존방식인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15일과 16일 양일간 제19대 총장 후보자를 접수받아 총 10명이 총장후보자로 출마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총추위원을 대상으로 한 정견 발표를 진행했으며 동국대는 총장선출 사상 최초로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총장후보자 공개토론회를 28일 개최한 바 있다.

2019-01-30 14:10:0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