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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능률, 임직원 워라밸 챙긴다"… 올해 '집약근무제' 정규제도화, 유연근무제 확대키로

"NE능률, 임직원 워라밸 챙긴다"… 올해 '집약근무제' 정규제도화, 유연근무제 확대키로 종합교육서비스기업 NE능률은 올해부터 집약근무제를 정규제도화하고, 월단위 집약근무제를 시범 운영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NE능률은 지난 2002년부터 교육콘텐츠개발 등 일부 직군에 한해 유연근무제를 운영해왔다. 2017년부터는 임직원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지원하고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유연근무제 프로그램 중 하루 근무시간과 출퇴근 시간제한 없이 주간 근무시간(40시간)만 준수하면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 집약근무제를 집중 확대할 방침이다. NE능률이 운영하는 유연근무제 프로그램은 총 3가지다. 8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을 기준으로, 30분 단위로 직원이 출근 시간대를 선택하는 '시차자율출퇴근제'와 8시부터 10시 사이 자유롭게 출근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자율출퇴근제', 출퇴근 시간이나 일일 근무시간의 제한 없이 주 40시간 동안 근무하는 '집약근무제'가 있다. 이 중 집약근무제는 지난해까지 시범 운영하며 직원의 48%까지 이용 인원을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정규제도화해 직원의 63.6%가 이용하고 있다. 한유형 NE능률 전략경영본부장은 "유연근무제 도입 이후 가장 큰 성과는 직원들의 높은 만족도는 물론 업무 역량 또한 향상되는 선순환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라며 "오는 3월부터는 기존의 주 단위 집약근무제에서 더 나아가 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집약근무제를 시범 운영해보고, 추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1-31 11:58: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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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10명 중 7명 '설 연휴에도 일한다'… 40%는 자발적 근무

- 알바몬, 아르바이트생 1893명 설문조사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올해 설 연휴 기간 중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0%는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알바몬이 알바생 18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3%는 '올해 설 연휴에 정상근무한다'고 답했다. 설 연휴 기간 정상근무를 한다는 답변은 편의점과 백화점 아르바이트로 대표되는 △유통·판매(79.3%) 아르바이트가 가장 높았다. 이어 △외식·음료(76.5%), △서비스(73.4%), △문화·여가·생활(66.7%) 업·직종 순으로 높았다. 특히 설 연휴 근무자 중 68.0%가 설 당일인 2월 5일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근무자 5명 중 2명(40.9%)은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장·사무실이 정상 운영해 어절 수 없이 근무한다'는 응답자(56.0%)가 이보다 15%포인트 높았다. 설 연휴 근무조건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설 연휴 근무 시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소와 비슷하거나 같다'(73.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5.9%만 평소보다 시급을 더 받는다고 했다. 근무시간은 '평소와 비슷하거나 같다'(52.6%)가 가장 많았고, '평소보다 많은 시간 일한다'(39.5%)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한편 알바생들은 설 연휴 알바의 장점(복수응답)으로 '단기간 근무해 돈을 벌 수 있는 점(42.0%)', '평소보다 센 시급(41.8%)', '불편한 친척과 불편한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점(27.8%)' 등을 꼽았다. 반면 '남들이 쉴 때 근무해야 하는 점(75.4%)', '일손이 부족해 업무량이 많은 점(33.7%)', '설 분위기를 못 느끼는 점(30.8%)' 등이 설 연휴 아르바이트의 단점으로 꼽혔다.

2019-01-31 11:57: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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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사태 2라운드] "한유총, 학부모 교육비 걷어 펑펑 썼다"… 횡령 등 혐의 검찰 고발·수사의뢰

-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단체카톡방서, 유치원 휴업·폐원 조장, '유치원 3법 저지' 야당에 불법 쪼개기 후원 정황 포착 - 한유총 입장문, '휴업·폐원 독려, 쪼개기 후원 지시'는 부정… "회계처리 부실 밝혀지면, 시정하겠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회비로 냈고, 이를 한유총이 엉뚱한 곳에 펑펑 쓴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 휴업·폐원을 독려하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에 불법 쪼개기 후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월 12일~21일까지 8일간 사단법인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한유총은 소속 사립유치원 회원 3173명 대다수가 유아교육에 직접 사용해야 할 학부모 부담 교육비 회계에서 한유총 회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교육비가 한유총 회비로 납부된 금액은 연간 30억1435만원~36억489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교육청은 "한유총 회원은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를 포함해 1인 연평균 95~115만원 내외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었고, 지난해 1~2월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보낸 자료에 의하면 교비회계에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나타난 교비회계에서 회비 납부(사적 사용)가 확인된 점,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도 동일 사례가 확인되어 보전 조치한 바 있는 등을 종합해 회원 대다수가 회비를 유치원 교비회계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조성된 회비도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과세업자에게 물품·용역비 등을 지출하면서 54건, 3억5453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이 중 특정 이사 소개로 8~9년 전부터 거래한 특정 업체와 29건(1억4404만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사장 판공비(1억3800만원), 자문료 등 76건(5422만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다. 강의료와 지회교육비 200만원이 적정 수령인이 아닌 이사장과 서울지회장에게 지급됐다. 지원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지회육성비는 이사장과 지회장 개인 계좌로 입금됐으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지급된 지회육성비가 다시 법인으로 되돌아오는 방식의 횡령·배임의 정황이 드러났다. 법인 회비는 공급으로 비록 단체에 속하는 회원이나 회원의 대표라 할지라도 개인적 판단이나 이해관계로 회비를 사용하거나 변통할 수 없으며, 오직 단체 목적과 전체 회원이 정한 바에 따라 사용되야 한다. 또 회원에게 언제나 거래내역이 공유될 수 있어야 하지만, 한유총은 회계장부나 세무 관련 서류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회비를 방만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사립유치원 회원들에게 "전국 폐원 모두 동의해 주세요. 학부모가 벌떼같이 일어나야... 전국 동시 폐원. 그게 바로 학부모가 벌떼같이 일어나는 길..."이라며 학부모를 동원해 휴업과 폐원을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유치원 3법 개정 저지를 목적으로 회원 3000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회원들에게 정치자금법 제11조에 의한 기부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의 후원 금액(10만원 정도)과 국회의원의 계좌번호를 제시해 후원금 입금을 독려했고, 실제 회원들이 후원금을 입금했으나, 문제가 불거지지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후원금을 돌려준 정황도 확인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 유아와 유아 학부모를 볼모로, 법인 임원이 주도해 법인 설립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 일명 '사적 특수이익을 공공의 이익과 혼동하여 우선 강조하는 사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덕선 위원장 등 한유총 임원 5명에 대해 공금 유용, 횡령, 배임과 '불법 쪼개기 후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회할 계획이다. 또 수사기관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법인 설립허차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계 부정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30일 상근직원 전원이 퇴직함에 따라 업무단절이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했다. 다만 대다수 회원이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회비로 납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정에 불과하며 일반화의 오류가 있어 보인다"며 "연합회 회비는 지회에서 수납해 총회로 입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회비 납부 형태를 알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치원 휴업·폐원을 조장하거나, 야당 국회워원에 후원을 독려한 사실은 부정했다. 한유총은 "단체대화방은 주인이 없는 곳으로 지시가 가능하지 않다"며 "설령 (서울시교육청이)열거한 내용들이 연합회 소속 회원이 했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주장일 뿐 연합회가 지침을 내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2019-01-31 10:52: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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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잡고 윽박지르고…검사는 이래도 되나요

#1. A 검사는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조사 내용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제공한 데 대해 수사기밀 유출행위로 몰았다. 피조사자에게 변호사를 대동하지 말라고 협박한 그는 조사 중 피조사자의 멱살을 붙잡았다. 변호인이 잠시 떨어져 있을 때는 귓속말로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 펜으로 피조사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대기도 했다. 변호인은 "조사중 반말에 고성, 조서 수정 요구 묵살, 같은 질문 반복, 답변을 자르는 일방 질문, 인격 모욕, 진술 강요가 있었다"며 "피조사자 소환 후 대기실에 최장 9시간을 대기시키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2.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의 무죄를 받아낸 변호인은 B 검사의 자백 강요를 잊지 못한다. 피신조사 당시 B 검사는 자백 강요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피의자 옆이 아닌 뒷좌석에 앉고, 피신조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정확한 증거도 없이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백을 강요하고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마저 침해한 최악의 검사"라고 기억했다. 상당수 검사가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무시한 채 강압조사를 일삼는 등 상식밖의 모습을 보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31일 '2018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내고 회원 2192명이 작성한 5986건의 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회원들이 수행한 사건을 맡은 전국 검사다. 변협은 우수검사 20명(공판검사 10명·수사검사 10명)과 하위검사 15명(공판 5·수사 10)을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지난달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해 2019년 인사 평가 반영을 요청했다. ◆도 넘은 피의자·변호인 기만 사례집에 담긴 수사 검사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했다. 한 불법체류자가 3년 간 일하던 공장에 퇴직금을 요구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회사는 불법체류 신고로 본국에 보내겠다는 협박 끝에 같은 공장에서 6년 간 일한 남편 C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수사 검사는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회사측이 퇴직금 면탈을 위해 악의적으로 고소했고, 강제추행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 영장이 기각됐다. C씨는 사측인 사장과 경리를 무고죄와 공갈죄로 고소했다. 그런데 사건은 C씨의 강제추행을 기소한 검사에게 배당됐다. 검사는 C씨에게 사건 조사 출석을 통보했다. C씨는 자신이 고소한 무고죄 등 사건의 보충조사로 알고 검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막상 조사실에 들어가니 검사는 C씨를 무고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검사는 C씨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고로 고소했으니, 반대로 그를 무고죄로 인지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C씨 변호인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강제추행을 기소한 검사라면 의뢰인의 고소 사건에 대해 제척, 회피돼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강제추행으로 기소한 사건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고소인을 무고로 인지해 수사한 것은 현저히 중립성, 공정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수사 검사가 최소한의 형사소송법 지식도 없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불공정 수사를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무력화하는 행태는 의뢰인과 변호인간 대화 열람으로 이어졌다. 또 다른 검사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식 질의가 아니니 변호인 참석이 없어도 된다'며 피의자를 불러냈다. 그는 피의자에게 '본인이 죄가 없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면 휴대폰을 제출하라'며 임의제출 받은 뒤, 변호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열람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변호인의 진술 전략이나 피의자와의 대화는 비밀이 유지돼야 하고, 이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의무가 있는 검사가 지켜야 할 불가침영역인대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대화를 특정해 제출받는 등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검사는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이유 없이 6개월을 끌다가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고 한다. ◆지적장애 피해자 외면 검사가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귀찮아 하는 모습도 실망감을 안겨준다. 지적장애 3급인 서모 씨는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 수급자 기본 재산 한도는 그가 사는 중소도시 기준으로 3400만원으로, 서씨가 별 다른 재산 없이 1500만원을 타인에게 빌려줄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변호인에 따르면, 2013년 피해자 서씨와 피의자 간에 작성된 대여금 채권 1500만원이 서씨를 강요한 결과임에도 검사는 강요 부분에 대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변호인의 요청에도 고소 진행 중 서씨와 검사 간 대면 대화도 없었다. 2차 피해 방지 노력도 없어, 피의자가 서씨 아버지에게 '내가 구속되면 불법 입양시설이 알려져 아들을 국가에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피의자와 서씨 아버지는 이후 서씨를 24시간 미행했다. 이들은 2017년 6월 30일께 편의점 앞에 있는 서씨에게 다가가 고소 취하와 함께, 자신이 허위사실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서씨는 이들의 말을 따랐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검사의 판단과 달리,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인지할 지능 자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 기관은 인력 부족과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자 서씨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씨가 고소 대리인인 변호인의 조력 없이 피의자와 아버지의 강요로 적은 고소취하서는 신빙성이 없음에도, 담당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의자를 불기소했다. 서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의자 측을 가장 많이 심문하고 진술을 들으며 수사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소 의견을 검사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묵살했다"며 "피해자를 직접 심문하지 않은 검사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 아님에도 지적장애인 행세를 한다는 선입관을 가진 채, 피해자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진술 중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만을 발췌해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하는 우를 범했다"고 탄식했다. ◆인생 건 최후진술 앞에서 웃어 늑장수사로 고소인을 기만한 사례도 있다. 한모 검사는 2017년 7월 접수한 업무상배임 고소 사건을 2018년 8월까지 끌다가 아무런 처분 없이 공판부로 갔다. 사건을 이어받은 유모 검사는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 처분해, 공소시효가 코앞이던 같은해 10월 초 위증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인 측이 고검에 항고하자, 주임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배당 1~2일 뒤 사건을 기각했다. 공판 검사들이 법정에서 보여준 인권침해도 만만치 않았다. D 검사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아동을 반말과 짜증, 화가 섞인 어조로 신문했다. 윽박지르기식 질문에 창피하고 겁이 난 아동은 끝내 눈물을 흘려 재판이 중단됐다. D 검사의 태도는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인생을 건 최후 변론을 가벼이 여기는 행태도 지적됐다. E 검사는 변호인의 최후 변론 도중, 다음 사건을 위해 법정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흔들며 웃었다. 해당 검사를 평가한 변호사는 "공판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과 친근하게 인사하고 웃는 것 부터가 엄정한 소추를 기대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뿐 아니라,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걸고 전력을 다해 최후 변론을 하는 것인데, 불과 1분 전에 스스로 징역형을 구형한 대상인 피고인 앞에서 웃고 경거망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후 변론을 마친 피고인과 가족, 변호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사라면 자신이 배운 법정 예절에 따라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가르침이나 지도는 없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검사는 수원지검에, 하위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검사는 수원지검 4명, 광주·대전(지청 포함) 각 3명, 서울중앙·동부·의정부·인천 각 2명, 창원(마산지청)·부산 각 1명이다. 하위검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동부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각 2명, 서울남부·대구고등·인천·대전·창원(진주지청) 각 1명 순이었다. 검사평가는 크게 ▲정의로운 검사 ▲인권·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직무에 정통한 검사 등 3개 영역 7개 항목으로 나뉜다. 우수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에 들면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검사다. 하위검사는 같은 기준으로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안에 드는 검사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9-01-31 09:52: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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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31일자 한 줄 뉴스

메트로신문 1월 31일자 한 줄 뉴스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재판이 30일 열리지 못하고 파행됐다. ▲연초 우리나라 수출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학교폭력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그 내용을 1회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 주요 시중 은행들이 늘어나는 외국인 고객 수요에 맞춰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근 기업들의 공모 CB(전환사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리픽싱(Refixing)'이 급증하면서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 올 상반기 1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 간 역대급 분양대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30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10대 건설사가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는 총 7만164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앞세워 유럽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 지난 10월 출시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임랄디'는 출시 첫달 유럽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르며 5조원 시장의 승기를 먼저 잡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들을 위한 귀성길 맞춤 육아 아이템이 주목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소주 수출 규모 5284만 달러를 달성, 5년 만에 소주 수출 5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현대중공업 임금 및 단체협약이 설 연휴 전 타결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LG디스플레이가 지난해 92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96.2% 감소한 수치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중국의 고급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첫 판매 법인을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2019-01-31 05:00:00 한용수 기자
[인사] 법무부

전보 ◇법무부 △검찰과 검사 최수은 △형사기획과 검사 한지혁 △공안기획과 검사 홍희영 △국제형사과 검사 오진세 △형사법제과 검사 추창현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이주영 △용인분원 교수 장준호 △용인분원 교수 황현아 △용인분원 교수 서효원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조석영 △검찰연구관 고진원 △검찰연구관 유진승 △검찰연구관 추의정 △검찰연구관 김영미 △검찰연구관 장일희 △검찰연구관 이재만 △검찰연구관 박종선 △검찰연구관 박건영 △검찰연구관 최종혁 △검찰연구관 박윤희 △검찰연구관 이승희 △검찰연구관 손지혜 △검찰연구관 전수진 △검찰연구관 나영욱 ◇서울고검 △검사 우승배 △검사 김형수 △검사 김정헌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영창 △부부장 김영철 △부부장 박순배 △부부장 김은미 △부부장 정태원 △부부장 위수현 △검사 윤동환 △검사 백승주 △검사 장혜영 △검사 박성민 △검사 김윤정 △검사 원신혜 △검사 송준구 △검사 허성규 △검사 김지영 △검사 이재연 △검사 윤소현 △검사 조재철 △검사 김준선 △검사 김민구 △검사 홍정연 △검사 박상범 △검사 정원석 △검사 최정민 △검사 변진환 △검사 박기태 △검사 이은윤 △검사 김진희 △검사 김진용 △검사 장세진 △검사 황선옥 △검사 이한울 △검사 이윤구 △검사 이현주 △검사 신기용 △검사 송찬우 △검사 박영상 △검사 이윤환 △검사 성대웅 △검사 강진욱 △검사 임홍주 △검사 문승태 △검사 이정현 △검사 김방글 △검사 안재욱 △검사 강일민 △검사 홍성기 △검사 홍석기 △검사 박성욱 △검사 고유진 △검사 신비나 △검사 최성규 △검사 정선희 △검사 송태원 △검사 양준석 △검사 문종배 △검사 양찬규 △검사 김석순 △검사 홍민유 △검사 김희동 △검사 장영준 △검사 윤신명 △검사 정덕채 △검사 정 혁 △검사 문재웅 △검사 신은정 △검사 곽중욱 △검사 손정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민경호 △검사 이성범 △검사 나희석 △검사 김윤정 △검사 구진미 △검사 류승진 △검사 황보영 △검사 황윤선 △검사 남소정 △검사 권가희 △검사 김소정 △검사 고건영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이정렬 △검사 송명섭 △검사 이수창 △검사 최성겸 △검사 이세종 △검사 신승호 △검사 박 수 △검사 정성헌 △검사 김 진 △검사 서동민 △검사 최성준 △검사 윤 경 △검사 정동현 △검사 임상규 △검사 강 현 △임수민 △검사 박진아 △검사 김연희 ◇서울북부지검 △검사 정명원 △검사 강호준 △검사 노정옥 △검사 정우성 △검사 이기영△검사 이율희 △검사 박형수 △검사 송민하 △검사 설수현 △검사 이재연 △검사 최한나 △검사 신현덕 △검사 송정범 △검사 김혜주 △검사 심재신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김승언 △검사 이정배 △검사 문지석 △검사 박대환 △검사 김동규 △검사 김진희 △검사 김현서 △검사 유재근 △검사 최종경 △검사 홍현준 △검사 박예주 △검사 정경진 △검사 김자은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이환기 △검사 홍승현 △검사 김유나 △검사 황수희 △검사 연제혁 △검사 남경우 △검사 나민영 △검사 김정선 △검사 고재린 △검사 오자연 ◇고양지청 △검사 황정임 △검사 김동진 △검사 최진혁 △검사 구세희 △검사 이소연 △검사 유상우 △검사 전형준 △검사 이기명 △검사 김주혜 ◇인천지검 △부부장 이기영 △부부장 안병수 △부부장 김경근 △검사 구미옥 △검사 김기윤 △검사 남계식 △검사 김희주 △검사 이치현 △검사 서성목 △검사 태겸 △검사 성두경 △검사 김병욱 △검사 전철호 △검사 황근주 △검사 김한울 △검사 안상현 △검사 신정수 △검사 이지륜 △검사 임찬미 △검사 이홍석 △검사 김승연 △검사 장지철 △검사 원선아 △검사 황두평 △검사 서동인 △검사 김준성 △검사 전유경 △검사 권민정 ◇부천지청 △검사 이선녀 △검사 최혜경 △검사 류경환 △검사 최재현 △검사 이주현 △검사 이지은 △검사 김정선 △검사 민수영 △검사 조영주 △검사 이은정 △검사 김윤식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김윤희 △부부장 김 우 △검사 박기태 △검사 송정은 △검사 이병주 △검사 허 훈 △검사 이유현 △검사 남수연 △검사 김정환 △검사 윤국권 △검사 임풍성 △검사 김경목 △검사 서혜선 △검사 박영식 △검사 이재원 △검사 김대현 △검사 박상용 △검사 현동길 △검사 문성근 △검사 강현욱 △검사 신병우 △검사 김서현 △검사 김대철 △검사 이종민 △검사 이종광 △검사 송민주 △검사 김현지 △검사 송보형 △검사 주영선 △검사 하지수 △검사 송현탁 △검사 김지수 △검사 조재익 △검사 류수헌 ◇성남지청 △부부장 이유진 △검사 정재신 △검사 정미란 △검사 손아지 △검사 김민정 △검사 김지훈 △검사 이호재 △검사 김혜경 △검사 최지은 △검사 박진덕 △검사 문동기 △검사 여재영 △검사 김다현 ◇여주지청 △검사 문호섭 △검사 권다송이 △검사 곽병수 △검사 서하나 ◇평택지청 △검사 김형섭 △검사 임재웅 △검사 박병인 △검사 권영우 △검사 허성호△검사 오정은 △검사 김도희 △검사 신지원 ◇안산지청 △검사 홍상철 △검사 진경섭 △검사 박일규 △검사 유제민 △검사 이라영△검사 이정환 △검사 장 진 △검사 이소현 △검사 성인욱 △검사 이동우 △검사 김예은 △검사 조한이 ◇안양지청 △검사 손상희 △검사 이윤희 △검사 윤원일 △검사 손명지 △검사 최우혁 △검사 원세정 ◇춘천지검 △검사 박은혜 △검사 이승학 △검사 황나영 △검사 문정신 △ ◇강릉지청 △검사 장태원 △검사 최완영 ◇원주지청 △검사 전성환 △검사 권준택 △검사 최혜진 ◇속초지청 △검사 김규완 ◇영월지청 △검사 김지웅 △검사 박형철 ◇대전지검 △검사 김기훈 △검사 안창주 △검사 김형원 △검사 배철성 △검사 최재순 △검사 송민경(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검사 조아라 △검사 김수민 △검사 김지은 △검사 이승우 △검사 정종헌 △검사 안화연 ◇홍성지청 △검사 심기하 △검사 함덕훈 △검사 최지윤 ◇공주지청 △검사 홍석원 ◇논산지청 △검사 이성직 △검사 김환권 △검사 이종민 ◇서산지청 △검사 김민수 △검사 이정우 △검사 양효승 △검사 오슬기 △검사 이혜원 ◇천안지청 △검사 신태훈 △검사 신금재 △검사 박종선(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검사 유종건 △검사 김민정 △검사 김유나 △검사 신지나 △검사 김우중 △검사 이병래 △검사 온정훈 △검사 류정인 △검사 정혜라 ◇청주지검 △형사2부장 이현정 △검사 이효진 △검사 기노성 △검사 김창섭 △검사 김가람 △검사 최용보 △검사 김지숙 △검사 탁동완 △검사 신주희 △검사 최세윤 ◇충주지청 △검사 이경환 △검사 전화정 △검사 김진영 ◇제천지청 △검사 박대한 △검사 김기왕 ◇영동지청 △검사 이동형 ◇대구지검 △검사 정원두 △검사 홍완희 △검사 황보현희 △검사 신재홍 △검사 이상목 △검사 인 훈 △검사 곽계령 △검사 강용묵(세계지적재산권기구 파견) △검사 유시동 △검사 김도형 △검사 권경호 △검사 이나경 △검사 이경아 △검사 김서영 △검사 구재연 △검사 나혜윤 ◇대구서부지청 △형사2부장 김재하 △검사 김미은 △검사 박은혜 △검사 이한종 △검사 서강원 △검사 한승훈 △검사 문지원 △검사 안희경 ◇안동지청 △검사 박종호 △검사 박기태 △검사 김정현 ◇경주지청 △검사 정인혜 ◇포항지청 △검사 이웅희 △검사 김범준 △검사 장우혁 △검사 하 나 ◇김천지청 △검사 양준열 △검사 박성현 △검사 최자윤 △검사 김종민 △검사 정수희 △검사 차민형 ◇상주지청 △검사 김정원 ◇의성지청 △검사 이동훈 ◇영덕지청 △검사 임성환 ◇부산지검 △검사 민병권 △검사 조아라 △검사 김재화 △검사 최재아 △검사 한상형 △검사 정일권 △검사 박인우 △검사 김용제 △검사 이지영 △검사 김민정 △검사 이경민 △검사 김세희 △검사 오지석 △검사 이주형 △검사 차동호 △검사 조현웅 △검사 박찬영 △검사 변준석 △검사 최지예 △검사 황해철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김용규 △검사 박진성 △검사 홍해숙 △검사 김현곤 △검사 길선미 ◇부산서부지청 △검사 조미경 △검사 김성현 △검사 양진선 △검사 문선주 △검사 나상돈 △검사 전종택 △검사 박민경 △검사 김민주 ◇울산지검 △검사 유옥근 △검사 김희영 △검사 신상우 △검사 이주희 △검사 장송이 △검사 김미수 △검사 하일수 △검사 임기웅 △검사 김영민 △검사 진세언 △검사 김준엽 △검사 장영롱 △검사 박지연 △검사 양재헌 △검사 김희진 △검사 임정빈 △검사 이안나 △검사 김민희 ◇창원지검 △검사 류남경 △검사 김성훈 △검사 김희연 △검사 유병국 △검사 조정복 △검사 김지연 △검사 함재원 △검사 김태엽 △검사 김수겸 △검사 이홍열 △검사 도용민 △검사 정일두 ◇마산지청 △검사 이한별 △검사 박대웅 △검사 장성훈 △검사 최인성 △검사 김청아 ◇진주지청 △검사 고병무 △검사 정거장 △검사 정지희 △검사 박원영 △검사 박선하 △검사 박혜진 △검사 박원석 △검사 이재원 ◇통영지청 △검사 박준석 △검사 정성욱 △검사 이혜진 △검사 임명환 △검사 강민욱 △검사 조윤영 ◇밀양지청 △검사 김미선 ◇거창지청 △검사 김남용 ◇광주지검 △검사 박건욱 △검사 조민우 △검사 강상묵 △검사 윤원기 △검사 김보성 △검사 김주현 △검사 김상문 △검사 최소연 △검사 박선민 △검사 방지형 △검사 이선기 △검사 김 건 △검사 문지연 △검사 오승환 △검사 김지혜 △검사 전우진 △검사 김연수 △검사 김수현 ◇목포지청 △형사2부장 이종민 △검사 박상훈 △검사 박세혁 △검사 한두현 △검사 윤지윤 △검사 김신혜 ◇장흥지청 △검사 허창환 ◇순천지청 △형사3부장 진현일 △검사 김남엽 △검사 안인수 ◇해남지청 △검사 양세동 ◇전주지검 △검사 오세문 △검사 장대규 △검사 김현우 △검사 서성광 △검사 박동주 △검사 정다은 △검사 오흥식 ◇군산지청 △검사 김동현 △검사 나광윤 △검사 이지은 △검사 강재하 ◇정읍지청 △검사 나상현 ◇남원지청 △지청장 고형곤 △검사 김준영 ◇제주지검 △검사 최청호 △검사 최선경 △검사 이준희 △검사 이환우 △검사 박채원 △검사 한승진 ◇타 기관 파견 등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장윤영 △세계은행 파견 김진호 검사 신규임용 ◇서울중앙지검 △검사 함석욱 ◇서울동부지검 △검사 박강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조영민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윤환 ◇서울서부지검 △검사 김혜리 ◇의정부지검 △검사 정제훈 ◇고양지청 △검사 정기훈 ◇인천지검 △검사 김호중 △검사 이수경 ◇부천지청 △검사 조운형 ◇수원지검 △검사 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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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17:24:2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