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식보유기간 짧아도 소수주주권 행사 가능할까?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식보유기간 짧아도 소수주주권 행사 가능할까?
Q. 공익권이란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뜻한다. 공익권 중에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한다.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회사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 청구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등이 소수주주권에 해당한다. 상법 일반조항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 상장회사특례 조항의 경우, 일부 소수주주권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은 낮추면서도 '일정 기간' 그 지분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장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6조(이하 '일반조항')에서 정한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나 상법 제542조의6(이하 '특례조항') 제1항이 정한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소집청구를 할 수 있을까?
과거 대법원은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상법상 주식보유비율 요건보다 완화하면서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은 상법 일반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주는 위 증권거래법 조항이 정하는 6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상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 참조).
이후 자본시장법의 제정에 의하여 구 증권거래법이 폐지되면서, 구 증권거래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부분만을 상법에 그대로 옮기되,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를 위한 주식보유비율을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부분을 규정한 절의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이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상장회사의 경우에 상법의 다른 절의 조항의 적용은 배제되고 특례규정만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기 시작했다.
상법 개정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특례조항 제1항은 상법 일반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주주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일반조항의 요건을 갖추면 그에 기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앞서 본 과거 대법원 판결과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이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로 과거 대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 결정과 달리 하급심 판결의 해석도 나뉘어 왔다. 특히 각 소수주주권의 유형에 따라서도 하급심 판결이 갈리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가 문제된 사안에서,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위 결정의 1심이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갖춘 이상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결정이다. 과거 구 증권거래법상 대법원 판결, 상법 개정 이후의 선례적인 서울고등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판결의 입장이 갈려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결정 이후에도 하급심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하급심 판결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더욱 그렇다. 또한,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결정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의 행사 요건에 대한 판단이어서, 다른 소수주주권의 경우에도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주가 상법 일반조항에서 정한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갖추었지만 상법 특례조항 제1항에서 정한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주주총회소집허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당해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