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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LNG 연료추진 예선 전환사업 추진

국제해사기구(IMO)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정부의 LNG 연관산업 육성추진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 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연료추진 예선(LNG Tug Boat)이 인천항에서 상업 운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인천항이 정부(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정책 사업인 '노후예선 LNG 연료추진 전환사업'의 시범사업 항만으로 선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관리를 위탁받아 7월 31일(수)부터 첫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선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IMO 2020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대응하고, 항만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인 선박배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선박규모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고출력 엔진을 탑재하여 배기가스 배출량도 큼) 노후 디젤연료 예선을 친환경연료 추진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타 예선의 전환을 유인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운영중인 LNG연료 추진 친환경선박 '에코누리호'를 기준으로 디젤유 대신 LNG연료를 사용할 경우 질소산화물(NOx) 92%, 황산화물(SOx) 100%, 분진(Particulates) 99%, 이산화탄소(Co2) 23%가 각각 감소하고 LNG 연료비는 디젤유 대비 약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항만 대기질 개선과 함께 운항비용의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NG선박으로 건조함에 따라 연관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발전 마중물 역할과 함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과 연계한 국내 조선& 기자재산업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할 전망이다.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IPA는 정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이행과 항만대기질 개선 등 친환경 정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예선을 LNG연료 추진선박으로 전환 시 필요한 대체 건조비용 중 일부(총 17억원 중 국고보조금 14억, 공사지원금 3억)를 지원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한 접수마감일 기준 선령이 12년 이상인 예선을 보유한 예선업체로 30일간의 공고 후 사업계획 평가 등 제반 사항을 밟아 9월중 건조에 착수한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아시아 최초 친환경 LNG선박인 에코누리호의 건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후 예선의 친환경연료 전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면서, "환경전담부서 신설에 맞춰 시행되는 노후예선 전환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환경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근 시민 및 항만이용객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PA는 이번 노후예선 LNG연료추진 전환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상반기에 LNG 예선이 상업 운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인천항에 LNG 벙커링 여건 조성 등 친환경 인프라 확산을 촉진해 LNG 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항만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9-07-30 11:02:19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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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토요 금연 클리닉' 운영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8월 3일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서구보건소(심곡동 소재)에서 금연을 원하는 직장인, 여성 및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토요금연클리닉'을 한 달에 한 번 오전에 운영한다. 지난해 여성 흡연율은 6%, 청소년 흡연율은 9.4%로 집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소년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최근 2년간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특히 여자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 및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금연 상담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업의 취지는 비대면을 원하는 여성·청소년들의 셀프금연을 지지하고, 독려해 보건소 금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서구보건소는 여성 및 청소년의 금연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대면을 꺼리는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자 건강증진사업을 활용한 모바일 운동앱(워크온)을 연계했다. 워크온 사업은 모바일 걷기 어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걸음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걸음 수 경쟁률 등을 통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앱이다. 현재 서구 주민 약 3천5백여 명이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 "금연×운동=건강 두 배" 참여 방법은 전화로 예약한 후 서구보건소 토요금연클리닉에 방문해 등록하고, 희망일기 작성, 앱을 통한 걷기 실천, 전화 상담을 통해 셀프 금연을 한다. 3개월 후 보건소에 방문해 니코틴 검사를 통해 니코틴이 빠져나가면 소정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또한 6개월까지 금연을 유지하면 금연 성공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2019-07-30 11:00:36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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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불법 주‧정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시민들의올바른 주차문화 인식을 다시 한 번 확립시키고자 한다. 단속 및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주차표지를 위·변조 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사용한 차량 ▲전용주차 구역에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민원다발지역 및 상습 위반 주차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과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30 10:57:21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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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조직위원회 발대식' 성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사)청년과미래가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발대식에는 청년과 국회의원 그리고 1인크리에이터와 다양한 분야의 홍보대사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청년 600여명은 한 목소리로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촉구했다.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며, 청년들이 행복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목표로 5만 명이상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청년 참여형 축제로, 500여명의 청년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준비 중이며, 총 78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멘토위원이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유승희·김병관·김해영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김성찬·함진규·이종명·신보라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청년의 날 멘토위원으로 위촉됐다. 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년 참여형 축제로 청년의 날 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5월에 여·야 합의로 발의된 '청년기본법'의 제7조에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이 지정된 달을 청년의 달로 지정함"에 의거하고 있다.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소관위원회가 변경되어 위원회 자체의 법안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2019-07-30 10:18:30 최규춘 기자
대학 1·2학년도 학원 강사 될 수 있다…입법예고

대학 1·2학년도 학원 강사 될 수 있다…입법예고 교육부가 1∼2학년 대학생도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는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은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학 1∼2학년은 입시 준비를 갓 마쳤음에도 법적으로는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으며, 편법적·음성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1∼2학년생도 교습학원 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강사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학원법상 학생이 감염병에 걸리면 학원 운영자가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격리 조치가 이뤄지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독서실의 경우, 운영하는 방식이나 요금 책정 방법이 학원과 다소 다름에도 이용요금 반환 기준이 학원 교습비와 동일하게 돼 있었는데, 그 기준을 독서실에 맞게 고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2019-07-29 15:12:26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