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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남동구, 제8호 태풍 대비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개최

인천 남동구는 지난 5일 안전총괄과장 주재로 동 행정복지센터 재난팀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일본 가고시마 동쪽 해상에서 북상중인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7일 한반도를 관통해 8일 새벽 동해상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재난대응 현장 최일선 조직인 동 행정복지센터의 사전대비 사항을 점검하고,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올해 136곳으로 늘린 횡단보도 그늘막이 태풍의 영향으로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늘막 결박 등 사용법 교육도 대책회의 후 실시했다. 구는 폭염대비 그늘막 결박, 빗물받이 주변 쓰레기 등 협잡물 제거, 현수막, 입간판 등 사전 정비, 주요 침수 우려지역, 하천 범람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의 태풍 대비 상태를 점검해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남동구 안전총괄과장은 "재난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간 협력대응 체계를 강화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협업부서 간 태풍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태풍의 진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2019-08-06 13:49:32 백용찬 기자
IPA,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골든하버 투자유치 본격화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경제자유구역과 항만구역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던 골든하버 부지의 규제완화를 위해 발의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사업자가 동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항만법」제9조, 제10조에 따른 허가,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38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경제자유구역법에 관련 의제조항 개정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항만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만 이뤄지면 항만법이 정한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은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된 골든하버 개발사업 추진에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대표 발의로 추진됐으며,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공동발의에 참여한 10명의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발의 후 이례적으로 빠른 9개월 만에 해당 상임위, 법사위 및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 정식 공포를 앞두고 있다. 대표발의 :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공동발의 10인포함 총 발의자 11인) 공동발의 :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의원, 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의원,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의원,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 박정(경기도 파주) 의원 홍일표(인천 미추홀구갑)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구갑) 의원,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 발의일시 : 2018. 12. 26(수) * 의안번호 2017715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칙에 의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공사는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9월까지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근시일 내에 의제 처리 등 부지매각 조건을 갖추게 되면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이중 법 규제로 인해 늦춰지고 있던 골든하버 투자유치가 해당 법 개정을 통해 가시화되었다"라며, "앞으로 투자유치에 집중하여 골든하버를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8-06 13:48:04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