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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위협했다면? 특수협박 처벌 엄중! 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홧김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위협했다면? 특수협박 처벌 엄중! 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헤어지고 돌변해 사랑했던 연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데이트폭력 범죄가 빈번해지고 있다. 흉기를 이용해 위협하거나 협박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등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에 처벌도 엄중히 내려지는 추세다. 실제로 흉기를 이용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다.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폭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죄는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으로 일반적인 협박 및 폭행보다 행위태양이 중한 만큼 처벌 역시 매우 엄중하게 규정된 편이다. 먼저 특수협박의 경우 형법 제 284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폭행은 동법 제 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데 애당초 살상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물건도 위험한 물건의 범주 안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식당의 플라스틱 물통, 차량 등도 위험한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훈련된 동물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경우 역시 동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대한 판단을 개인의 기준에 맞춰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서정빈 변호사는 "특수협박·폭행·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조언한다. 특히 서변호사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위 범죄들에 휘말렸을 때 많은 사람이 감정적인 대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사건의 결과를 악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대응"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서정빈 변호사는 '홧김에'한 행동이라도 엄연한 '위험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를 위협했다면 중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2019-12-12 09:00:0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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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역사회 체육특기생에 “파주캠퍼스 시설” 활용지원

-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인근 지역 율곡중학교 야구부원 체력단련 훈련 지원 - 캠퍼스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사회 상생전략의 일환으로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인근 지역 체육특기자 학생들의 동계 훈련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파주시 율곡중학교 야구부원 19명의 학생들은 동계기간 동안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스포츠센터에서 헬스 트레이너의 지도하에 전문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동계훈련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초까지 2개월간 매일 2시간씩 진행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구부 코치 등 지도자가 훈련에 동반한다. 한선재 평진원장은 "앞으로도 체육특기자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기초체력 훈련 장소를 제공해 지역 학생들의 스포츠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스포츠센터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수영, 헬스, 요가, 줌바·라인댄스, 아쿠아로빅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체육관, 잔디구장 등 시설대관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내데스크로 하면 된다.

2019-12-11 17:56:37 김승열 기자
위버스마인드, 디지털 교육 콘텐츠기업스터디맥스 인수

위버스마인드, 디지털 교육 콘텐츠기업스터디맥스 인수 서울대 출신 7인이 개발한 특허 받은 학습법으로 알려진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는 디지털 교육 콘텐츠기업 스터디맥스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2008년 설립된 스터디맥스는 현지체험 영어 콘텐츠라는 콘셉트로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세계 현지 원어민들의 영상으로 만나 생생한 영어회화를 배우는 온라인 성인영어회화 프로그램인 '스피킹맥스'와 초등학생들이 영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게임을 접목한 초등영어회화 프로그램인 스피킹덤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휴대성이 뛰어난 태블릿 PC기반의 스마트어학 학습기 '뇌새김'으로 더 잘 알려진 위버스마인드는 영어교육 콘텐츠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에서도 2018년 영어교육업계의 매출 1위와 영업이익 1위를 기록하며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최근에는 뇌새김의 노하우를 담아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와 수학 학습 콘텐츠로 초등학교 과정은 물론 중고교 과정의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뇌새김주니어' 시리즈를 출시하여 초등학생의 영어와 수학에 대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학습콘텐츠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와 함께 위버스마인드는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 서비스 품질, 학습관리, 정보 및 콘텐츠 품질, 이용편리성 및 혜택, 호감도에서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만족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영어교육업계에서 꾸준히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위버스마인드 정성은 대표이사(CEO)는 "위버스마인드와 스터디맥스는 모두 영어회화 교육업계에서 충분히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콘텐츠에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국내의 온라인 영어교육시장이 약 3000억 규모로 추산되는 현재 상황에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두 회사가 함께 2020년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고객중심의 영어회화교육 서비스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인수 배경을 설명했다.

2019-12-11 16:36:0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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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리빙, 한국유통대상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

하이리빙, 한국유통대상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4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에서 하이리빙이 글로벌화·수출촉진 부문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유통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는 유통업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유통산업 세계화 및 수출촉진, 상생 협력 확산, 서비스 혁신 등 유통분야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자리로 1996년부터 매년 수여해 왔다. 해당 시상식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회원직접판매 기업 하이리빙은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유통의 글로벌화와 국내 우수 기업 상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996년에 설립된 하이리빙은 2009년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네팔과 필리핀, 콜롬비아, 몽골 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의 시장을 중심으로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수출·유통하며 한국형 회원직접판매의 우수성을 알려왔다. 특히, 이번 수상은 하이리빙 뷰티브랜드인 '떼즈블랑'이 콜롬비아 화장품 시장을 개척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떼즈블랑은 콜롬비아 식약처(INVIMA)에 정식 등록 절차를 받아 수출한 한국 최초의 화장품으로 기록됐으며, 떼즈블랑 홈페이지, 로카텔(Locatel)과 같은 대형 드럭스토어 등 현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최근 몽골에서의 행보도 눈에 띈다. 지난해 9월 진출 이후 몽골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이어져 1년여 만인 지난 10월에 몽골센터 오픈이라는 결실을 맺은 바 있다. 특히 몽골센터가 자리한 곳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내에서 부촌으로 손꼽히는 'River Garden Luxury Village'로, 이는 몽골 내에서 하이리빙이 큰 관심을 받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하이리빙 김석범 대표는 "회원직접판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국내 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계에 선보이고자 노력해 온 것이 글로벌화·수출촉진 부문 산업부장관 표창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나라로의 진출을 가속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유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2-11 15:51:22 최규춘 기자
이재현 CJ회장 '1600억대 세금소송' 2심서 승소

이재현 '1600억대 세금소송' 2심 승소…법원 "증여세 모두 취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해외 SPC(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얻은 주식 이익에 부과된 1600억원대의 세금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심 결론이 나온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 SPC을 설립한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인 페이퍼컴퍼니 7곳을 세운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대한 조세를 포탈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서울 중부세무서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와 양도세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940억원을 제외한 1674억원의 세금이 취소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측은 "해외 SPC를 통한 주식 거래의 주체는 이 회장이 아닌 해외 SPC"라며 "실질과세원칙상 해외 SPC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회장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주식을 명의 신탁한 부분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며 가산세 71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의 실소유자인 이 회장과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손현경기자

2019-12-11 15:49:0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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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퇴출?… 10년 맞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어떻게 개선될까

- 교육부 연구용역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 연구' - 부적격교원(문제교원·지도력부족교원) 대책 방안 제안… 학생 수업평가 인사에 30%수준 반영 - 자체 개선 요구부터 권고사직까지 5단계 처분 교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도입 10년 만에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는 교사 스스로 수업 질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됐으나, 앞으로는 교사의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11일 교육부 의뢰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이영희 교수가 진행한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책무성 모형(근평통합 모형) ▲학교자치 모형(공동체 모형) 등 3가지 제안이 제시됐다. 최종 연구 결과는 이달 교육부에 제출되고, 교육부는 이를 참고해 내년 중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제안된 교원평가 모델 중 책무성 모형의 경우 기존 학교장 중심의 근무평정시스템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합해 학교장 중심의 인사 정책 구조를 개선하는 안으로 주목된다. 그동안 교원 인사를 교장이 주도했다면, 이 모델이 도입되면 학생의 교사 수업 평가와 동료 교원 평가가 인사에 반영된다. 연구진이 제안한 학생 수업 평가와 동료 교원 평가의 반영 비중은 각 30~40%로 과반을 넘는다.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하를 취득한 교원에게 총 5단계 절차에 따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일정 점수 이하를 취득한 교원에게 자체 개선 계획 수립·시행이 처분(1차)되고, 동일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 컨설팅과 연수(2차)를 받는다. 이후 타지역 전근과 장기 연수 처분(3차)을 받고, 6개월 무급 자율휴직(4차) 처분된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호봉상향 유보, 장기휴직, 권고사직, 직권면직 대상자 여부 판단(5차) 등으로 이어진다. 보고서는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제공할 수 있고, 학생과 동료 교사 역할이 커져 평가의 민주성과 효율성 확보가 가능해 공정한 인사정책 형성이 기대된다"고 돼 있다. 다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인사와 연계하게 되면 학교장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제시됐다. 일부 교원단체 반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영희 교수는 "연구 결과는 교원에 대한 인사 처분보다는,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와 교육 수혜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교육활동 참여에 방점을 둔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교사 사회의 과도한 경쟁구도 형성이나 학생들의 평가 자체의 신뢰도 문제 등 부작용이 예상되나, 이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께 제안된 학교자치 모형(공동체 모형)의 경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흐름에 따라 교사 개별평가와 교사공동체 평가를 병합해 개별 학교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단위학교 자치역량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그동안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권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더 많다고 보고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개선안에 대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일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 전문성 신장이라는 애초 취지보다는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들에 의한 악플로 고통받는 제도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교원평가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당장 자유서술식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2-11 15:22: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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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 52시간'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부여

'내년부터 주 52시간'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부여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사실상 최대 1년6개월의 계도·시정기간을 부여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상세안을 발표했다. 이재갑 장관은 "(제도로 인해) 막막해하던 상당수 기업들이 인건비·시설투자비 등 각종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중소기업은 특성상 원·하청 구조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대기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보완책에서 핵심은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영세기업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고용부는 기본 1년의 계도기간 외에도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키로 했다. 특히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사건을 처리키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보완책에는 또 고용부 장관 인가로 주당 12시간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가 최대 4개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자연재해, 재난 등에 국한됐던 인가 요건을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 고용부는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연구개발(고용부 장관 인정) 등에도 기업의 초과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과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 내 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보완책에는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을 수 있는 인력과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지원책도 담았다. 우선 고용부는 현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재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적극 활용해 개별 기업 환경에 맞춘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노동시간이 줄어 신규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최우선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한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일자리함께하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정부는 주52시간제를 모범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신실키로 했다. 제도가 적용되는 내년 선정되는 기업은 500개소다.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특수 제조업 등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력 지원제도를 20%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최소 50인에서 최대 299인 사업장에 분포한 업종이 다양한다는 점을 고려한 업종별 지원도 진행한다. 이 같은 보완책은 업종별 소관부처가 상이한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별로 ▲관행 개선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가이드 마련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자금과 기술보증에서 우대 지원한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주52시간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시공단가에 즉시 반영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를 추진한다.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서는 안정적 버스 운행을 위해 3000여명의 인력 양성과 손실금을 지원한다. 생산공정이 없는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등 공적부문에서 발주 시점을 앞당기는 등 문화를 개선하고, 사회복지·농식품·콘텐츠·관광업에 대해서도 업종별 지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내 보완입법이 이뤄진다면 그 수준과 내용을 감안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며 "만약 계도기간 종료시에도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상황과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대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019-12-11 14:58:01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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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중소기업은 사실상 시행 연기…계도기간 1년

주 52시간, 중소기업은 사실상 시행 연기…계도기간 1년 노동부 "주 52시간 위반 진정 제기하면 시정 기간 부여, 처벌은 안 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해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룬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셈이다. 노동부는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려면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장관은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19-12-11 14:34:32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