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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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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영장심사 출석…"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 묵묵부답

2018년 경북 영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인지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전씨는 '영장 재청구된 데 입장' '1억5000만원 수수 맞는지'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인지' '윤한홍 의원과 친분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1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6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해당 후보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2025-01-09 16:45: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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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지위 격하…찬반 논란 여전

오는 3월 도입 예정이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단순한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AI 교과서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에듀테크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 혁신의 도구에서 '교육자료'로 AIDT는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춰 학습이 가능하도록 AI 기술을 이용해 학습자료와 지원 기능을 실은 디지털 기반 교과서다. AI는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자주 틀린 문항의 주요 개념을 다시 설명하거나 비슷한 문제를 제시하는 등 맞춤형 학습 정보를 제공한다. 9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한 결과, AIDT는 법 개정으로 인해 필수 교재가 아닌 선택적 학습 보조 자료로 그 지위를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입 3개월을 앞두고 교육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 이후 2년 넘게 AIDT 도입을 준비해 왔다. 애초 계획은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DT를 우선 도입하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검정 심사를 통과한 12개사 76종의 AIDT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참고서와 같은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의무 채택 대상이 아니며 학교 재량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AIDT 활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AIDT가 시행 직전에 무산될 경우 현장 혼란과 학습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법안 통과 직후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무상·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학교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져 학습 격차가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엇갈리는 도입 전망 AIDT의 활용 여부는 시·도 교육감의 성향과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인천, 세종 등은 AIDT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대구, 경기, 제주 등은 예산을 확보해 전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먼저 효과를 검증한 뒤 교과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AIDT를 교과서처럼 활용할 계획"이라며 전면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 외에 울산과 전남 등 4개 지역은 선도학교 중심으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나머지 6개 지역은 오는 17일 열리는 AIDT 관련 청문회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디지털 과의존·문해력 저하 우려" AIDT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들은 AIDT가 학생들의 집중력과 문해력을 저하시켜고 이로 인해 학습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꾸준히 AIDT 도입을 반대해 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은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되지 않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전교조 등 126개 교육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역시 국민동의청원까지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5월 올라온 AIDT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약 한 달 만에 5만6505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넘겨졌다. 이에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는 수업의 보조 도구일 뿐"이라며 "종이 교과서를 폐지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 양천구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교과서까지 디지털 기기로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디지털 기기에 더 의존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AI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일 기회라고 보고 있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디지털 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며 "AI 교과서는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듀테크 업계는 AIDT 도입이 학습 생태계를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는 국내 에듀테크 시장은 연평균 8.5% 성장해 내년에는 약 9조9833억원, 2026년에는 10조8319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등 주요 IT 기업들은 AI 교과서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교과서협회도 회원사들이 네이버클라우드를 활용한 AIDT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교과서 개발 업체들은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 업체들은 다 죽는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을 들여가며 교과서를 개발했다"면서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해외는 아날로그로 회귀중 해외에서는 오히려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교육 방식으로 회귀하는 추세다. 스웨덴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다가 지난해 이를 폐지했으며, 이탈리아와 핀란드 등에서도 교실 내 모바일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스웨덴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으나 2023년 이를 폐지하고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완전히 중단했다. 대신 종이 교과서를 사용하고 종이에 글을 쓰는 등 아날로그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학습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됐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실제 초등학교 4학년생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읽기문해력연구'(PIRLS)에 따르면 스웨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2016년 555점에서 2021년 544점으로 11점 하락했다. 이탈리아와 핀란드 등 일부 나라에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교실 내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교과서, '미래 교육의 나침반' 되려면 AI 디지털교과서가 '미래 교육의 나침반'이 되려면, 기대와 우려 속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AIDT의 효과성 검증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더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예산 부담과 인프라 문제 해결이 우선되지 않으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교육 전문가는 "기술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예산 문제와 인프라 개선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 우려를 해소하고, 기술과 교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7일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이미 처리됐지만 도입 찬반 논란이 여전히 큰 만큼 그 효과성을 다시 검증해 보자는 취지다. 증인으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와 대구, 광주 등 일부 시도 교육감, AI 교과서 개발 업체 대표 등 18명이 채택됐다.

2025-01-09 15:36:04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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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대학 '이중등록' 금지 원칙…"추가 합격 등록시 유의"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박시현 학생은 정시전형에 지원한 A대학에 합격해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얼마뒤 가장 원했던 B대학으로부터 추가 합격 통보를 받았고, 시간이 촉박해 바로 등록했다. 두 대학에 등록한 셈이다. 이래도 될까? 9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사람이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동일 학기에 두 개 이상의 대학에 동시에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 된다. 이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금지돼 있다. 간혹 수험생들이 단순히 등록 취소 의사만 전달하면 충분하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판단하는 등록 기준은 '등록금 납부 여부'이다. 이미 등록한 대학에 취소를 할 경우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해서는 안 되며,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등록 취소로 인정된다. 대교협은 이중 등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이중 등록은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수험생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에도 이중등록은 다른 수험생들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중 등록으로 인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이 되기 때문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특히 충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의 경우 이중 등록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등록 의사가 없을 경우 빠르게 등록 포기해서 다른 수험생들에게 기회가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중 등록을 피하는 것은 자신의 입학을 지키는 동시에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간절한 기회를 보장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09 14:30: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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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악성민원도 교권 침해”…강주호 교총 회장, ‘교원지위법 개정 ’추진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교총이 9일 밝혔다.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교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회장은 "교원들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에도 교직 수행과 일상 생활이 무너지는 데 현행 법률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할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강 회장은 조속한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에게도 곧 개정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에 따르면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 때문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단지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일례로 자녀의 학교 임원 당선 취소에 불만을 품은 서울 학부모가 전국 6000여 개 초등교에 연구목적이라며 전교 임원선거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무차별적으로 한 일이 있다"라며 "이 경우 학교는 반복성이 없으므로 교육활동 침해를 제기하기 어렵고, 인정받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교내에 통학버스 진입을 거부한 학교장을 형사고소해 해당 교장이 입주자 대표에 대해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구한 건이 있었다"라며 "결과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권침해 아님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원들은 갈수록 해코지성, 무고성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학교 마비, 교실 붕괴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반복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또다시 악성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그저 참고 견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민원은 일회적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하게 대응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교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것도 주문했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0항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교원은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어도 아무런 이의제기 절차 조항이 없다. 강 회장은 "교사를 폭행하고 성희롱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라며 "이로 인해 심리적 트라우마가 큰 피해 교사가 오히려 가해 학생을 피해 학교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교사가 갑자기 바뀌면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평등한 이의 절차는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교원에게도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총력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주호 회장은 지난달 1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09 14:00: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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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학생 맞춤형 건강 피드백 제공”…서울시교육청, ‘스마트건강관리교실’ 모델 개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생건강체력교실 운영 내실화 및 미래지향적인 건강관리 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SK텔레콤 등 인공지능(AI) 전문기업과 협력 개발한 'AI 맞춤형 스마트건강관리교실' 운영 모델 을 10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AI 맞춤형 스마트건강관리교실'은 신체건강·영양·정서건강 등을 종합해 '인공지능이 학생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다. 학교체육진흥법 제9조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건강체력교실'의 내실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맞춤형 스마트건강관리교실'은 ▲신체 정보 및 체력 측정 ▲신체적 건강관리 ▲정서적 건강관리 ▲사회적 건강관리 ▲영양 관리 등의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다. 각 구성요소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 각 학교가 예산과 공간 등 사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쓰고 내실화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디지털 기반의 안전한 실내 체육활동 공간을 구축하고, 학생 자기주도적 건강체력 관리능력 함양을 위해 최근 3년 동안 283개 초·중·고교에 학교당 평균 5000만원, 총 145억원을 지원해'디지털기반 스마트건강관리교실'를 구축한 바 있다. 올해도 총 31개교에 디지털기반 스마트건강관리교실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총11억원 규모로 확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축이 완료된 학교나 신규 구축 예정 학교 중 1곳을 'AI 맞춤형 스마트건강관리교실' 운영 모델 적용 시범 학교로 지정해 3월부터 건강체력교실 운영 내실화 사례를 연구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관련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운영 모델 개발 및 적용을 통해 AI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건강관리가 학교에서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09 12:00: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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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고학년 장래희망 1위는? 연예인 또는 스포츠 선수

우리나라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꼽은 장래희망 1위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로 조사됐다. 2위는 의사였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의 아동 부가조사'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희망 진로 등을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을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조사팀은 우선, 아동에게 자신이 장래에 갖고 싶은 직업이 무엇인지 1순위와 2순위로 두 가지 선택하게 했다.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답변은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으로 43.22%를 차지했다. 해당 항목에는 연기자나 가수, 운동선수, 연극·영화 연출가, 공연 기획자, 화가, 공연 예술가, 디자이너, 작가, 기자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보건·사회복지·종교 관련직'으로 10.02%를 기록했다. 이 항목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종교인이 해당된다. 다음은 교수나 교사 등의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9.35%)과 판사, 검사, 변호사, 공무원이 속한 '법률 및 행정 전문직'(7.30%) 순이었다. 2순위 응답에서도 동일하게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답변이 21.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12.20%)과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11.11%)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25-01-09 11:12: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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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정씨 상고 기각

법원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정씨에 대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5-01-09 10:55:54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