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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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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치를 회사의 가치에 맞춰라"…저커버그 페이스북 채용원칙 화제

"자신의 가치를 회사의 가치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다."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5일(현지시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가 진행 중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질의응답 행사에서이같은 인재 선발 원칙을 공개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며 "나를 위해 일해줄 수 있는 사람만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채용원칙에 대해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저커버그는 '작은 조직' 예찬론도 펼쳤다. 저커버그는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팀을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큰 회사들은 쓸데없이 덩치가 불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페이스북 직원은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구글의 직원 수가 5만5000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며 매우 적은 편이다. 저커버그 이와 함께 "스스로에게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을 깎아내리면 안 된다"며 "어릴 때는 무슨 일을 하기엔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되지만, 난 페이스북을 19살에 창업했다"며 자신을 예로 들기도 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사업영역을 소셜 미디어 바깥으로 넓힐 계획이 있느냐는 행사 참가자의 질문에 대해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전 세계의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한 일"이라고 답했다.

2015-03-06 15:49:17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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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프랑스] 세상에서 가장 '긴' 돼지고기 요리 만들기에 나선 셰프 화제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한 요리사가 최장 길이의 돼지고기 요리를 만들기 위해 도전장을 냈다. 오는 15일(현지시각) 제라르 로메라(Gerard Romera) 셰프는 돼지고기 요리 기록을 깨는데 도전한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돼지고기 요리 기록은 217미터였으며 이 요리엔 2톤에 달하는 돼지고기가 쓰였다. 이번 이색 도전은 제라르 셰프의 단골 손님 덕분에 시작됐다. 그는 "손님 중 한 명이 암치료협회를 만든 분이다. 이번 도전을 통해 생긴 수익을 이곳에 전부 기부하기로 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 최고 기록이 217미터였다. 그보다 더 길게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도전장을 냈다"고 밝혔다. ◆ 고기 220조각으로 소분해 제라르 셰프는 레스토랑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1미터가 넘는 돼지고기를 구입하고 보관까지 마쳤다. 대회 전날엔 정육점에서 고기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도록 220개로 소분 해줄 예정이다. 한편 세계 신기록 도전은 15일 아침에 시작된다. 요리가 완성되면 총 길이를 재고 성공 여부를 확인한 뒤 킬로당 10 유로(한화 약 1만2000원)에 판매된다. 행사에 참여할 인원은 2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 에릭 미구에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5-03-06 11:24:10 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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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한국 '김영란법' 호평

시진핑 주석, 한국 '김영란법' 호평…"한국에서는 5천700위안(100만원)만 받아도 형사처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반부패법으로 평가받는 '김영란법'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3차회의에 참석, 상하이(上海)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인 천쉬(陳旭) 전인대 대표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거론하면서 "중국처럼 '인정(人情)사회'였던 한국은 그동안 '금권(金權)거래'만 처벌해오다 지금은 법을 개정해 뇌물수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지어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인정에 기댄 청탁을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뇌물수수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동의를 표하며 "한국에서는 100만원, 즉 5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시 주석이 거론한 '100만 원 형사처벌'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뜻한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03-06 10:33:41 김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