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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관심종목] YG, 블랙핑크 재계약 소식에 급등...주가+실적, 다 잡았다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불확실성이 짙어졌던 그룹 블랙핑크의 전원 재계약이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지난주에만 17.19% 급등했다. 지난 4개월 간 이어지던 줄다리기를 끝내고 전원 재계약에 성공하자 투자자들이 몰리는 모습이다. 지난 6일 YG엔터는 개장 직후에 '소속 아티스트 블랙핑크 멤버 4명 전원의 전속계약 체결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YG엔터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5.63% 폭등한 6만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블랙핑크는 글로벌 케이팝(K-POP) 걸그룹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YG엔터의 실적도 블랙핑크와 크게 연관되기 때문에 재계약 불발 우려가 제기됐을 때는 주가가 4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기대를 모았던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데뷔 반응이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남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의 활동이 계속됨으로써 실적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과 하방 압력에 대한 대응이 모두 커버된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체 활동 지속은 앨범 발매, 월드투어 개최 등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 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그간 지적돼 온 실적 모멘텀 약화를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평가했다. 앞서 YG엔터는 블랙핑크의 활약으로 1·2분기 연속 '깜짝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3분기 실적도 매출액 1440억원, 영업이익 2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6%, 36.5% 오르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당시 증권사들이 언급했던 YG엔터의 리스크 요인도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였던 만큼 현 상황에서는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안도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원 재계약으로 기존 디스카운트(할인) 요인이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블랙핑크 지식재산권(IP) 가치의 훼손 없이 계속해서 해당 IP로부터 막대한 간접 매출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임수진 대신증권 연구원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한 완전체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블랙핑크의 팬덤이 유지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베이비몬스터를 포함한 향후 신인들까지도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멤버 개인 전속 계약은 여전히 협의 중이나 이미 상당 부분이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2인 이상 재계약 발표 시 오히려 주가 상승 요소로 작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10 13:45:3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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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연초효과'로 내년 초 주도주 기대감↑…키움증권 최선호주

매년 초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연초효과'로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연초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매도 물량과 배당락 이후 매도 물량이 나오며 거래량이 증가한 데다 내년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까지 반영되기 때문인데 업계 전문가들은 증권주가 내년 초 증시를 이끌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증권주는 지난달 공매도 금지로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달 들어 상승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등 11개 주요 증권사들로 구성된 KRX증권 지수는 이달 들어 2.83% 상승했다. 반면 코스피는 0.51% 오르는 데 그쳤다. 개별 종목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지난 8일 장중 3만9650원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속한 한국금융지주 역시 지난 6일 장중 6만2300원까지 오르며 지난 2월8일(6만4800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풍제지 사태로 지난 10월 최저치(7만5300원)를 기록했던 키움증권도 8일 9만2600원까지 오르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초효과'를 기대한 수요가 증권주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도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업 지수는 거래대금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증시 상승 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이며 계절적으로는 1분기에 수익률이 양호하게 나타난다"며 "내년 1월 증권업 지수는 증시 상승 기대감 작용으로 높은 확률로 코스피를 아웃퍼폼(수익률 상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증권주가 내년 초 증시를 이끌 주도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거래대금 민감도가 높은 키움증권이 향후 3년 동안 주주환원율 연 30% 이상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시행하는 등 주주환원책도 확대하고 있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도형 연구원은 "커버리지 증권사의 과거 10년 1월 평균 수익률은 키움증권이 5.7%로 가장 높았다"며 "커버리지 증권사 중 키움증권이 내년 상반기 증시 상승 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PF 익스포저가 타사 대비 낮아 안정적인 실적 시현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발표한 중기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 2024년에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돼 주가 하방은 견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2-10 13:44:3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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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기자재 기업 '돈 걱정' 사라진다

정부가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조기기 계약 즉시 총 계약금의 3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누적 집행자금은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전 건설시 필요한 기자재는 특성에 따라 '주기기'와 '보조기기'로 구분해 자금 집행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주기기인 터빈발전기는 제작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대금은 매년 공정률에 따라 분할 지급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총 2조9000억원 규모 주기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밸브, 배관, 펌프 등 원전 주기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은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돼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집중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제도는 한수원이 제도 시행 이전 발주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전 원자재 기업은 기존 기자재를 납품하는 연도에 당해년도 납품금액의 70% 범위 내 선금과 별도로 계약즉시 선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돼, 이들 기업의 자금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0 13:43: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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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부여성발전센터, 서남부 양육친화거점으로 조성"

서울시는 여성 교육시설인 남부여성발전센터를 양육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재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79년 개관한 남부여성발전센터는 45년간 여성 직업교육기관으로 운영돼 왔다. 시는 센터를 리모델링하면서 다양한 지원 시설을 함께 만들 예정이다. 기존 센터(3103㎡) 외에 양육친화주택(1만8907㎡)과 아이행복센터(2784㎡), 마을행복센터(1만3018㎡)가 건립된다. 이를 통해 시는 연면적 3만7812㎡ 규모의 양육 친화 복합공간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시는 센터를 현대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 여성 교육 시설이라는 본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는 금천구에서 근무하는 유자녀 가족을 위해 직주근접형 주택인 양육친화주택을 150세대 규모로 지을 계획이다. 돌봄·놀이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아이행복센터와 지역 주민을 위한 마을행복센터도 들어선다. 담장으로 협소했던 보도를 넓혀 가로변에 근린상가를 만드는 등 대상지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주변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창의·혁신 설계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내년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공모를 시작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023-12-10 13:43: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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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WHO, '국내 화학물질사고 9년 연구' 세계와 공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10일 '화학사고 건강영향 관리 사례연구' 기술문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작업했으며,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경험(9년여)을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안전원은 설명했다 이번 기술문서는 '국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사업의 일환이다. 우리나라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기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중점을 뒀다. 문서는 △화학물질관리의 변화 △건강영향조사 방법 △건강영향조사 피해판정 방법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 △다른 국가에 권고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4년부터 9년간 이뤄진 국내 건강영향조사 절차와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12년 9월 경북 구미 4공단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 이후 △화학사고 조사를 위한 법적 체계의 마련 △지역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한 상시대비 체계 구축 △피해자 정신건강 관리 및 건강피해 판정 △만성건강 확인을 위한 추적조사 지원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는 오는 11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과 세계보건기구 누리집(iris.who.int)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아킴 알리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센터장은 "우리 기관은 서태평양 지역의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이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기술문서는 협력 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과 함께 환경과 보건 문제에 대한 능력과 역량 향상을 위해 발간됐다"라고 밝혔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우리나라의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화학사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 국가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12-10 13:26: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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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과생이 유리…“수능 수학 1등급 이과가 휩쓸어…문과생 3.5% 불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 1등급을 받은 학생 중 96.5%가 자연계 학생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통합 수능 3년 차인 올해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격차가 더 벌어지며 '선택과목 유불리'가 심화하고 이과생이 유리한 입시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종로학원이 올해 수능을 치른 학생 중 3198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학 1등급을 받은 수험생 중 96.5%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수험생은 3.5%에 불과했다. 통상 미적분과 기하는 이과생이, 확률과 통계는 문과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다. 동일한 기준으로 수학 1등급에서 자연계열 학생 비중은 통합수능 1년 차인 2022학년도 86.0%에 이어 ▲2023학년도 81.4% ▲2024학년도 96.5%로 이과생의 최상위권 점유율이 급증했다. 올해 수학 2등급에서도 미적분·기하 응시자가 71.7%를, 3등급에서는 71.4%를 차지했다. 4등급에 서야 확률과 통계 응시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52.9%를 기록했다. 이처럼 수학 1등급을 사실상 자연계열 학생이 싹쓸이하게 된 원인은 선택과목 간 격차 때문이다. 2022학년도 표준점수 최고점은 미적분 147점, 확률과통계 144점, 2023학년도 미적분 145점, 확률과통계 142점으로 각각 3점 차이였지만, 올해는 미적분 148점, 확률과통계 137점으로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격차가 최대 11점으로 벌어졌다. 표준점수는 응시자 원점수가 응시집단의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타낸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아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간다. 이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수험생이 받는 표준점수가 달라진다. 올해는 수능 전 영역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점자가 다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올해 수능에서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용인외대부고) 졸업생인 유리아 씨가 국어·수학·탐구영역 원점수 만점을 받고 절대평가인 영어·한국사에서 1등급을 받으며 전국서 유일하게 만점(표준점수 435점)을 받았지만, 대구 경신고를 졸업한 이동건 씨는 표준점수 449점을 받아 사실상 표준점수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합수능 3년 차인 올해 수학 공통과목에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학생 성적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이번 수능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은 가장 어려운 22번 등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상당히 밀렸다는 구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자연계열 응시 수험생이 높은 수학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인문사회계열에 진학하는 이른바 '문과침공'이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대표는 "1등급뿐 아니라 수학영역에서 자연계열 학생은 2~3등급 전 구간대에서 인문계열 학생보다 많은 상황이다. 교차지원이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학과에 상관없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구도"라고 설명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2-10 13:06: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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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부동산 세상] 조합의 남은 재산 분배, 함부로 하면 손해배상책임질 수 있어

갑(甲)재건축조합은 을(乙)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乙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乙은 2018년7월 甲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1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조합이 항소했지만 2021년6월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1심 소송 도중인 2019년5월 조합원총회를 열어 조합을 해산했고, 해산 당시 남은 조합재산 약 21억원을 조합원 411명에게 배분했습니다. 乙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조합에게 공사비를 지급받으려 해도, 조합에는 아무런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乙은 조합원들이자 청산인들을 피고로 해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주위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이 해산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종전 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배분하기로 결의했으므로, 민법 제711조(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에 따라, 위 결의에는 소송패소에 따른 손실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가 포함돼 있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乙은 또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신고가 없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민법 제89조 후문) 청산인들이 그 직무를 위반해, 乙의 채권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乙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67759 판결). 법원은 "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닌 법인'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민법 제71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16일 조합이 해산등기를 접수했고, 청산인들이 취임했는데, 잔여재산은 해산등기 접수일 전에 조합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미 청산인 업무를 개시할 무렵에는 잔여재산 분배가 마쳐진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청산인으로서의 직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시공사인 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채권 실행을 방해할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등).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제3자 채권침해' 법리에 따라 乙의 채무자는 조합이고, 피고들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라 할 것이지만, 피고들이 乙의 채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조합과 청산인들은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조합이 乙에게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의 책임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乙의 채권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조합의 2019년 5월 해산결의 당시 이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 ▲조합과 피고들이 위 소송에서 乙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조합원들에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전제로 조합이 취할 조치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점 ▲청산인들이 조합장, 이사였던 자들로서 乙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청산인들에게 乙이 조합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해 피고별 지분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청산인들이 이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바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3-12-10 12:27:41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