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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지역아동센터 미니도서관에 책장·도서 등 물품지원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지난 4일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지역아동센터에 미니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성남·신대방·사당 등 세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미니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후원했다. 이 날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센터를 방문해 도서관에 필요한 책상·책장·도서를 배치하고 도배작업을 하는 등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하이트진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는 '희망나무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이 후원금을 모금해왔다고 설명했다. 후원금은 임직원들간 서로를 격려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모은 수량에 회사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모금됐다는 것이다. 한달 간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이 보내온 메시지는 총 1400여 개, 임직원들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는 1064권에 달했다. 캠페인에 모금된 후원금은 총 1400만원이었다. 이밖에 지방의 각 지점 및 공장에서 모인 후원금은 해당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올해로 두 번째 맞는 희망나무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보다 많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며 "매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07-06 14:17:01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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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노트] 선진국에서 지정한 혈우병 치료제, '진타'

강풀 원안의 영화 '통증'에서 여자 주인공(정려원 역)은 한 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아 작은 통증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받는 인물이었다. 피가 나면 금방 멎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게 선천적으로 혈액응고인자가 결핍된 '혈우병' 환자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혈우병 환자들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심한 상처는 물론 아주 작은 타박상만 입어도 근육·관절 등에서 통증을 동반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0명 정도가 혈우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제8 응고인자가 결핍된 혈우병 A 환자가 전체 혈우병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혈우병 치료를 위해서는 부족한 혈액응고인자, 즉 혈우병 치료제를 꾸준히 투여해야 한다. 안전성과 효능, 편의성의 삼박자를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치료제를 지정하기도 한다. 영국·호주 등 7개 나라에서 혈우병 A 치료제로 화이자의 '진타(사진)'를 국가 단위 치료제로 지정한 것이다. 혈우병 환자들은 치료제를 정맥으로 주입하기에 B형이나 C형 간염, HIV 등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진타는 진보한 혈우병 치료제로 꼽힌다. 제조공정 전 과정에서 사람과 동물에서 유래한 물질을 배제했으며 '합성 펩타이드 친화성 리간드'를 사용해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성을 줄였다. 또 감염물질 제거를 위해 두 번에 걸친 정교한 정제기술을 더했으며 용매·세제 나노여과법을 추가로 적용했다. 더욱이 진타는 편의성에서도 발전하고 있다. 원래 혈우병 치료제는 주사제와 치료제를 재구성 하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다. 진타는 이 과정을 안전하고 간단하게 줄인 'R2 키트(Rapid Reconstitution Kit)'를 도입해 별도의 재구성 과정 없이 한 번에 용제와 바이알을 섞을 수 있는 '올인원' 타입의 제형 출시를 준비 중이다. 또 필요량에 따라 용량도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한편 현재 진타는 유럽과 미국·캐나다·중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화이자는 여러 임상연구를 통해 진타의 출혈 억제 효과를 꾸준히 입증해 왔다.

2014-07-06 13:57:26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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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수정했다고?…공정위 비웃는 결혼정보업체

소비자원 권고도 무시…이중계약·무권대리행위 지적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내 15개 결혼중개업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해당 업체 중 한 곳이 시정된 약관을 악용해 아직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기관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지만 이 또한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해 비난을 받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과 민원인등에 따르면 결혼중개를 하는 J업체는 지난 6월 5일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환불 불가 또는 과다한 위약금 ▲교제시 환불불가 등 회원가입 계약서 내용 가운데 불공정 약관 조항이 드러나 자진 시정조치 했다고 공정위가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수정 약관 사항인 '만남 서비스 개시 전 계약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20%를, 1회 이상 소개 후 계약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20%×(잔여 횟수/총 횟수)를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는 내용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중인 지난 5월 23일, 김모씨(35)와 가입비 30만원에 성혼 합의 시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는 가입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김씨는 부친이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김씨 명의로 5월 21일 이 업체와 성혼 때까지 만남을 주선한다 내용의 계약을 330만원에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김씨는 예정됐던 첫번째 만남에 참석하지 않고 5월 30일 해당계약의 해지를 업체 측에 요청하고 가입비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J업체는 김씨와 맺었던 계약내용에 따른 가입비 30만원만 돌려주고 더이상의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달 10일 소비자원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했다. 소비자원 측은 해당 사실을 확인 한 김씨의 주장을 받아 들여 J업체에 100% 환불을 권고했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300만원 가운데 20%의 위약금과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2회 만남 비용을 빼고 88만원만 돌려주겠다고 소비자원에 통보했다. 결국 공정위의 조사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수정했던 문구만을 단순 적용한 것이다. 소비자원 측은 "해당 업체에게 권고했지만 강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소비자원에는 없다"며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 불만 사항도 업체의 양심있는 책임과 중재안 수용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 온 답변은 상대방이 권고안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는 것 뿐이다"며 "환불은 받지 못해도 이중 계약은 물론 무권대리행위까지 한 상태에서 부당·배짱 영업활동을 하는 해당 업체로 인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 관계자는 "자체 법률자문 자문 결과를 소비자원에 통보한 것이다"고 밝혔다.

2014-07-06 13:56:45 정영일 기자